청구인은 1998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종사하는 자로 처분청 직원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거주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쌀보전등 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실경작자의 항의로 실경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1998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종사하는 자로 처분청 직원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거주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쌀보전등 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실경작자의 항의로 실경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답 548-1, 549-1(이하 “쟁점 논”이라 한다) 및 면 리 전 164-1,164-2, 164-3, 164-10(이하 “쟁점 밭”이라 하고, 쟁점 논과 쟁점 밭을 모두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6.12.7. 취득하였다가 2009.10.20. 이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9.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64,0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0.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내기나 벼수확시 트랙터, 콤바인을 임차한 것을 예로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 논을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계작업만 사용료를 주고 빌려쓴 것일 뿐 그 외 모든 영농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였다.
2. 대법원 판례의 경우 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해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직접 물관리, 모내기, 비료주기 등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2,115,573천원, 취득가액은 160,066천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이건 관련 처분청에서 작성한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는 비료주기, 농약살포, 논두렁깎기는 1년에 1회씩 총 3회 소요되는데 청구인으로부터 1인당 일당 7만원씩 받고 인부를 구해주었으며, 물대기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송는 쌀 보전 등 직접지불보조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실경작자인 송에게 봄에는 2백만원, 여름 모내기에는 1백만원, 1년 총 3백만원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송**가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4) 리 이장 강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해가자 송**가 이에 대하 이의를 제기해 청구인으로부터 직불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종 기간 사업장 주소 부동산임대업 2009.1.1.~ 부동산임대업 2006.11.10.~ 부동산임대업 1998.6.~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도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2001 544 203 2002 502 159 2003 611 197 2004 436 112 2005 317 78 2006 319 77 2007 508 131 2008 455 112 2009 197 38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지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지목 면적 비고 2000.1.8. 답 377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8. 답 54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8. 답 249 2000.1.8. 답 224 2000.1.8. 답 704 2006.8.28. 2010.8.2. 답 2,036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10.20. 답 1,524 쟁점 논 2009.10.20. 답 410 2009.10.20. 전 812 쟁점 밭 2009.10.20. 전 34 2009.10.20. 전 998 2009.10.20. 전 259 2007.1.24. 답 37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6.6.9. 답 1,422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7.1.24. 답 613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10.20. 답 1,481 쟁점 논 2009.10.20. 답 1,431 2009.10.20. 답 1,071 2009.10.20. 답 595 2004.1.3. 전 479.33 양도소득세 9,847,135원 납부
7. 인터넷 사이트 DAUM 지도 검색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 답까지의 거리는 18.6㎞, 쟁점 밭까지는 21.2㎞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