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농지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09 선고일 2011.03.22

청구인은 1998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종사하는 자로 처분청 직원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거주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쌀보전등 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실경작자의 항의로 실경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답 548-1, 549-1(이하 “쟁점 논”이라 한다) 및 리 전 164-1,164-2, 164-3, 164-10(이하 “쟁점 밭”이라 하고, 쟁점 논과 쟁점 밭을 모두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6.12.7. 취득하였다가 2009.10.20. 이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9.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64,0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0.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업이 천직인 부모님을 통하여 농사일을 배웠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간간히 농사일을 하였으며, 20여년 전부터는 직장을 사직하고 농사를 지어 건강도 유지하고, 농작물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등 임대사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없 이 오로지 농사일만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 나. 쟁점 논의 경우 대형농기구를 직접 운전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상시 물관리, 시비관계, 잡초제거, 논두렁깍기 등의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였고, 간혹 인부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인근 주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영농의 대부분은 청구인 책임하에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내기나 벼수확시 트랙터, 콤바인을 임차한 것을 예로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 논을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계작업만 사용료를 주고 빌려쓴 것일 뿐 그 외 모든 영농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였다.

2. 대법원 판례의 경우 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해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직접 물관리, 모내기, 비료주기 등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하였다.

  • 다. 쟁점 밭의 경우 삼각형 모양으로 실 경작면적은 300여평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크지 않는 편이며, 청구인이 먹기 위하여 유기농으로 쟁점 밭을 경작한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 밭을 청구외 이가 경작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이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밭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대상도 아니다.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10.3. 처분청의 현지출장시 청구인의 논농사를 대리경작한 청구외 송(이하 “송”라 한다)의 진술에 따르면 논농사에서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모판 파종에서 모내기까지의 과정을 청구인이 아닌 송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끔 한번씩 농지에 방문하여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의 힘을 빌려 1년에 한번 비료, 농약, 논두렁 작업을 했다고 하였다. 또, 모판 파종에서 가을 추수, 수매과정까지 전과정을 송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쟁점 논 소재지 마을 이장이 직불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송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언한 점, 청구인이 고령인 점, 2억원 가까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연간 투입일수 기준 30일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1년에 며칠 정도만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송의 진술과 상반되고 신뢰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 나. 쟁점 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생계목적이 아닌 본인 소비목적으로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퇴비나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농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300평 규모에 불과하다는 쟁점 밭의 농지원부상 면적은 600평이 훨씬 넘는 면적으로 고령인 청구인이 혼자서 경작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농기계 이용의 한계, 토질의 건조함으로 인한 제초작업의 애로 때문에 논농사보다 밭농사에 더 손이 많이 가고 힘도 드는 점을 볼때, 논농사의 대부분의 작업을 대리경작한 청구인이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밭농사를 그것도 유기농 방식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다. 청구인은 2010.10.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현지출장시 송가 쟁점 밭은 청구외 이가 경작했다는 진술에 대한 반박으로 이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청구인이 실경작자인 이에게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확인서를 받아내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구심이 든다.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접수시와 마찬가지로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은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2,115,573천원, 취득가액은 160,066천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이건 관련 처분청에서 작성한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3.24. 오후 현지 출장하여 농지(쟁점 논) 앞 농가주택 거주자 한리 이장 강에게 누가 상기 농지를 자경했는지 문의한바, 송가 대부분경작하고 소유자 청구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는 1996.12.부터 2009.10.까지 1마지기당 11만원씩 받고 종자, 모판파종, 모내기를 해주었고, 1마지기당 10만씩 받고 송가 보유하던 컴바인으로 벼를 수확하여 농협지정 RPC에 수매 후 농협으로부터 송**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이덕수에게 직접 주거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송**는 비료주기, 농약살포, 논두렁깎기는 1년에 1회씩 총 3회 소요되는데 청구인으로부터 1인당 일당 7만원씩 받고 인부를 구해주었으며, 물대기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송는 쌀 보전 등 직접지불보조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실경작자인 송에게 봄에는 2백만원, 여름 모내기에는 1백만원, 1년 총 3백만원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송**가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4) 리 이장 강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해가자 송**가 이에 대하 이의를 제기해 청구인으로부터 직불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 밭은계리 거주 이라는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맡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송가 증언하였으며,계리 이장에게 이**의 주소지를 수소문했으나, 이사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10.3.25. 조사직원과 통화에서 본인은 고령으로 경작할 수 없어 인부를 사서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청구인 보유 농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작형태는 자경이다.
  • 나)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조합이라는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는 제출하였다(가입일자 1998.6.22.).
  • 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87,6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 **2지구 편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지급된 금액 4,008,120원을 포함하여 총 21,134,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송**, 배태, 정헌 및 농지위원과 이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확인서 등) 이**가 본인은 쟁점농지 중 쟁점 밭을 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2010.10. 작성) 청구인에게 돈분 등 거름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에 2~3회 자신의 자동차로 운반해준 적이 있다는 청구외 최재은의 확인서(2011.1. 작성)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종 기간 사업장 주소 부동산임대업 2009.1.1.~ 부동산임대업 2006.11.10.~ 부동산임대업 1998.6.~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도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2001 544 203 2002 502 159 2003 611 197 2004 436 112 2005 317 78 2006 319 77 2007 508 131 2008 455 112 2009 197 38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지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지목 면적 비고 2000.1.8. 답 377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8. 답 54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8. 답 249 2000.1.8. 답 224 2000.1.8. 답 704 2006.8.28. 2010.8.2. 답 2,036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10.20. 답 1,524 쟁점 논 2009.10.20. 답 410 2009.10.20. 전 812 쟁점 밭 2009.10.20. 전 34 2009.10.20. 전 998 2009.10.20. 전 259 2007.1.24. 답 37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6.6.9. 답 1,422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7.1.24. 답 613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10.20. 답 1,481 쟁점 논 2009.10.20. 답 1,431 2009.10.20. 답 1,071 2009.10.20. 답 595 2004.1.3. 전 479.33 양도소득세 9,847,135원 납부

7. 인터넷 사이트 DAUM 지도 검색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 답까지의 거리는 18.6㎞, 쟁점 밭까지는 21.2㎞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2누11893, 1993.07.13. 등). 청구인은 1998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종사하는 자로 처분청 직원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거주자들이 청구인이 가끔씩 쟁점농지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쌀보전등 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실경작자의 항의로 실경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이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기구를 빌려썼기 때문이라고 하나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