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08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쟁점임야를 양도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769,3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29. 취득한 ○○도 ○○시 ○○동 000-1번지․000-9번지․000 -12번지․000-16번지 임야 등 1,37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5.18. 청구외 송○○(이하 “송○○”라 한다)에게 230,125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230,125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99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10.7.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769,3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임야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이 있으나, 당초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학생신분이었으며, 김○○이 부도 등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쟁점임야를 취득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쟁점임야를 양도할 때에도 김○○이 송○○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김○○의 병원비 및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는 김○○이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의 확인서에서도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2) 쟁점임야의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및 김○영(청구인의 동생, 이하 “김○영”이라 한다) 명의 통장에 입금된 48,825천원도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미국에서 거주할 때 위 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김○○은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김○영의 통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임야 양도대금도 청구인 및 김○영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김○○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97년부터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였는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학비부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임야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후 그동안의 학자금대출을 갚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해외송금으로 부모님께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도 하는 등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명의상 쟁점임야의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며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청구인 및 김○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김○○이 실질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내용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 전 분할 후 비 고

○○시 ○○동 000-1번지 임야 1,710㎡

○○동 000-1번지 임야 1,203㎡ 쟁점임야

○○동 000-9번지 임야 130㎡

○○동 000-12번지 임야 34㎡

○○동 000-16번지 전 4㎡

○○동 000-10번지 임야 243㎡

2005. 6. 27. 공공용지 협의양도

○○동 000-11번지 임야 96㎡ 2004.12.10 공공용지 협의양도 3) 청구인은 2004.12.10. ○○도 ○○시 ○○동 000-11번지외 1필지 임야를, 2005.6.27. 같은 곳 000-10번지 임야를 ○○시에 공공용지협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2004년 과세연도분은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5년 과세연도분은 2005.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289,6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5.21. 위 양도소득세를 용인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 고 지상권설정 1997.07.07 설정계약 -권 리 자: ○○저축은행 -범 위: 토지의전부 -존속기간: 1997.7.7부터 30년 근저당권설정 2003.04.16 설정계약 -권 리 자: 구○호 -채권채무액: 15,000천원 -채 무 자: 청구인 2004.11.25 해지 근저당권설정 2003.05.28 계약인수 -권 리 자: ○○저축은행 -채권채무액: 250,000천 원 -채 무 자: 청구인 전소유자 김○길로부터 계약인수 근저당권설정 2004.05.07 변경계약 -권 리 자: ○○저축은행 -채권채무액: 195,000천원 -채 무 자: 청구인 2007.06.12.양수자 송○○ 계약인수 근저당권설정 2006.12.16 설정계약 -권 리 자: 김○우 -채권채무액: 15○000천원 -채 무 자: 청구인 쟁점임야중 000-9, 000-12 임야 164㎡만 설정됨 2007.5.18 해지 5) 청구인은 1997년 미국에서 어학연수 후, 1998년에 미국 소재 ○○University에 입학하여 2004년 졸업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임야 취득․양도를 전혀 모르는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교 성적표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김○○은 확인서에서 ‘쟁점임야가 ◈◈동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 전망이 밝다는 생각에 청구외 김○길의 대출금 150백만원을 승계하면서 현금 10백만원만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당시 본인의 사업 부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김○○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결손처분 사실, 청구인 및 김○○이 무재산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김○○의 부동산 보유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은 없는 것으로, 김○○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업체명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단열 서울 ○○ 건설/설비 92.07.10 98.12.14

○○산업 강원 ○○ 제조/하이샤시 74.10.19 98.06.30

○○계전(주) 강원 ◈◈ 제조/배전기전 95.05.01 97.04.25 7) 김○○은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계속 연체되어 쟁점임야가 경매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쟁점임야를 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 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자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비 고 청구인 2003.05.30 2006.05.30 150,000천 원 -정상이자 28,767천 원 -연체이자 17,054천 원 2006.06.19 2009.06.19 -정상이자 4,602천 원 -연체이자 20,876천 원 가) 대출자는 청구인으로, 2006.6.19. 기존대출이 상환되어 같은 일자에 다시 대출된 후 2007.6.20. 상환되었

  • 다. 나) 대출기간동안 매월 1,273천원의 이자를 납입하였으며, 대부분 연체되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김○길(이하 “김○길”이라 한다)의 배우자에게 매매과정에 대하여 문의한바 김○길의 배우자는 ‘김○○과 김○길은 친척 관계로 당시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9) 청구인 등의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비고 청구인

• 2001.02.23 2001.06.06 2002.09.04 2003.08.09 2009.01.01 2009.01.17 미국 김○○ 2004.09.03 2004.09.06

• - 2009.08.24 2009.08.28

• 중국, 괌 박○○ 2002.03.18 2002.03.22 2007.01.22 2007.01.26 2009.08.24 2009.08.28

• 10)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김○○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므로 김○○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년 어학연수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8년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2004년 졸업한 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날(2003.5.29.)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2004.5.7.과 2006.12.16.)과 양도한 날(2007.5.18.) 청구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고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 김○○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임야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아닌 김○○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