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03 선고일 2011.04.2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8.3.18. 취득한 00광역시 00구 00동 산 35번지 임야 631㎡(이하 “쟁점임야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주)00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2009.9.21. 611,200천원에 양도한 후, 쟁점 임야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판단하여 100% 감면율을 적용하여 2009.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3,315,6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임야는 2006. 8월경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 등과 차이가 있는 면적을 00광역시 00구청에서 정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토지손실보상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로서 강제 매매된 사실에 반한 오진 판단이다.

2. 또한 쟁점 임야는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자경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1~1987년까지 00석유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보건데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라고 사실상 관행 등에 반한 오진 판단을 하였다(예를들어 쟁점 토지 등 960평만 농사 지어먹고 살아야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억지 주장에 가름 된다 하겠다).

3. 그리고 처분청에서(2006~2009년) 확인한 쟁점 임야 토지 특성현황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임야의 항공사진 등을 볼때 ‘농지라기 보다는 수목이 있는 임야로 보인다’라고 오진 판단하였으며, 또한 설령 쟁점임야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주된 용도는 임야로서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감면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역시 실체에 반한 오진 판단을 하였다.

4. 00광역시 00구 00동 산 35번지외 294필지는 2005. 4. 20.자로 00광역시 고시 제2005-62호에 의거 002구역 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의 토지인데 2006. 8월경에 청구인의 토지 35번지 일부 토지가 도로개설 토지로 설계되어(산 35-1, 산 35-2) 측량을 하게된 것인바, 청구인이 원에 의해서 측량한 것이 아니다(증 제15호증 환지증명서 및 002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인가서 각 참조).

5. 그리고 청구인의 토지 산 35번지는 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로 수용된 토지임으로 이건 도시계획사업공사를 위임받은 청구외법인에만 강제 매매를 하게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 매매대금은 토지손실보상금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원에 의해서 매매된 토지가 아닌 사실은 도시계획사업 고시의 증거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심리하시지 않아 오진 판단하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산 35번지 임야 3,174㎡(960평)에 대하 여 1983년도에 개간하여 사실상 ‘전’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증거는 증 제3호증 임야 개간사진 및 경작사진과 증 제12호증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지리원등록 제40호 000측량사 대표 홍00 등이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이 대표 홍00께서 작성한 허가신청서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설명 서와 개간된 사진 등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또한 증 제7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에도 농막 및 수도 농작물 기재표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증 제8호증 농기구 등 보관목록 및 사진과 증 제10호증 제3자들 계00외 4명의 사실입증확인서 등 모두를 배척하고 심리한 잘못을 범하였다.

7. 그리고 청구인은 자택 점포에서 1981~1987년까지 00석유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하였으나, 이는 보통 평균 월석유한 도라무통 이하를 인근 사람들에게 소매하였으나 이에대한 상호는 청구인의 명의이지만 가족들이 가끔 석유 사러오면 2되나 소두 한말 정도를 파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함은 누구든간에 관행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6~2003년까지 (주)000에스와 00개발공사 현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다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 출근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었으므로 농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2분의 1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은 지인들이 지금도 모두 입증해 주겠다고 한다.

8.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유 소매 및 회사 공사현장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나, 이는 회사의 격일제 근무 관행 등에 반한 오진 판단이라 하겠다.

9. 이 사건 임야는 2005. 4. 20.자 00광역시 고시 제2005-62호에 의거 00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수용된 토지임으로 토지 이용을 금지하도록 묶어놓기 위하여 처분청은 토지특성현황조사표(2006~2009)에 임야로 기재 하였다는 증거는 토지수용증거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토지수용에 관한 강제 규정에 반한 오진 판단을 하였다.

10. 그리고 쟁점 임야에 대하여는 2005년도 토지 수용된 후인 2006년도부터 청구인의 토지의 농막 및 수도 시설과 제3자들의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물들을 강제로 철거하여 수인들이 데모를 하였고, 또한 사건 임야는 사실상 ‘전’으로서 약 30여평에 매실나무를(농업에 준함) 식재 하였던 것이 항공촬영에 보이고, 나머지는 경작 토지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사건 토지의 약 30평의 매실나무 사진을 보고 일부만 경작 농지로 보이므로 주된 경작 농지가 아닌것처럼 오진 판단하시고 감면대상 농지로 보기에 어렵다고 한 심리는 수용된 토지 당시의 현장에 반한 심리임으로 오진 판단하시였음이 증거로 드러났다.

11. 처분청은 납세의무대상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심 리하신 것으로 청구인도 세무당국의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고 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강제 수용 당하 여 본의 아니게 강제 매매를 당한 사실 등을 참고나 고려하시지 않은 심리를 하시여 심리에 착오를 일으키신 것으로 사료된다. 12) 청구인의 임야 35번지는 토지 사정당시(대정 7년 2월 10 일) 부터 2006. 9월까지 약 90년간에 걸쳐 임야 3,174㎡(960 평) 이었고, 이에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약 90년간에 걸 쳐 세금을 납부하였다(증 제16호증 추가 재산세 등 부과내역서 참조). 그런데 2005. 4. 20.자 00광역시 고시(2005-62호)에 의거 00제2구역 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인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난 후, 도로 개설 등 설계를 하고 지형도를 변경한 원인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토지면적 3,174㎡ 중 533㎡(산 35-1, 2)는 도로로 편입하고, 나머지 2010㎡(608평)는 온데간데 없이 손실되고 나머지 631㎡(191평) 만 존재 한다고 하여 2006~2009년 등 까지도 청구인 김00 은 00광역시 00구청 도시개발과 등에 원인없이 손실된 면적 2010㎡(608평)에 대하여 약 90년간에 걸쳐 국가에 세금낸 것인데 토지 소재지 관할 전체 지형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측량하여 2010㎡(608평)의 땅을 찾아 주던지 아니면 00시 땅을 대토해 달라고 수차 서면 및 구두 항의 해 내려온 것인데도 관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2010㎡의 땅을 원상회복이나 대토를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2010㎡(608평)에 관한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제의 사건 임야 631㎡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사정 없이 배척하였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13. 그러므로 청구인 김00은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약 26년간 자경을 해 내려온 자임은 명백함으로 이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등과 관련하여 2010㎡(608평)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손실(감축) 당한 재해를 입은 자임으로 재해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김00이 1981~1987년까지 00구 00동 333-1번지에서 석유소매업을 하였고, 또한 1996~2003년까지에 걸쳐 건물 용역경비업체인 (주)000에스에이스와 00개발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농업을 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

2. 청구인은 1981년도에 00 00구 00동 333-1번지의 지 상 자택의 점포에 석유소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석유소매업 은 월 1드럼을 사다놓고 취사용 석유로 소매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친 김00께서 사실상 소매를 하였으므로 인우인들이 지금까지도 입증하고 있다. 3) 그리고 1996~2003년까지에 걸쳐 건물 용역경비업체에 일 용직으로 들어가 2교대 및 3교대로 근무하면서 월 300,000원에서 400,000원씩을 받고 경비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처 김00과 같이 사건 임야 35번지 개간지 밭에나가 농작물 경작 및 농업에 종사 하였으므로 이 또한 인우인들이 지금까지 입증하고 있다.

4. 참고사항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임야를 개간하여 농업을 하거나 전답에서 농업 을 할때 소유자가 타지에 나가 직장을 가질 경우 토지소유 등기인 명의 가족들이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 영농을 하여도 소유자가 농업을 하는 것으로 관이 인정해 내려오는 관행도 실정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명의로 부친이 석유 소매를 하고 경비업체에서 격일제(2교대)내지 3교대 하면서 경비업체에 나가지 아니하는 날은 농업을 하였으므로 2분의 1 이상에 걸쳐 농업을 하였으므로 이런 실체적 사실을 처분청은 배척하고 법리에 반한 심리를 한 것이므로 귀국세청에서는 실체적 증거를 인용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처분청은 쟁점 토지에서 2006년에 분할되여 00시에 협의 양도한 00 광역시 00구 00동 산 35-1, 산 35-2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시 자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

토 지에 대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주장이 나,

6. 이건 쟁점 토지는 00시에서 2005. 4. 20.자 00시 고시 제2005-62호와 또는 2006년에 00시 고시 제 2006-148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고 쟁점 토지 등 지형도를 변경하고, 쟁점 토지가 공공용지(도로)로 분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의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가 아닌 사실은 00시 고시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건 분할토지(35-1, 35-2)들은 사실상 전이였으나 이 사건 임야 위에 육군부대가 있어 차량왕래 등을 하였던 원인으로 사실상 이건 분할 토지에 경작을 하지못해 양심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심리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귀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용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7.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산 35번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00 00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2009. 9. 14.자) 받아 쟁점 토지를 양도(조합원 권리 포함) 한 것으로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는 주장이나, 8) 이 사건 쟁점 토지는 00시에서 2005. 4. 20.자 00시 고 시 제2005-62호와 또는 2006년도에 00시 고시 제 2006-148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고 2008년경에 쟁점 토지 35번지 전 일부 지상에 무허가건물(농막으로 이용하였음)과 농업용시설 수도, 전기 또는 농기구창고 콘테이너박스와 농작물들과 매실나무(과수도 농업으로 인정되는 것임)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2008. 10.~2008. 12월 16일 까지에 걸쳐 금 611,200,000원정을 도시계획사업공사 업자인 (주)00종합건설에서 임의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양도 이전인 2008. 12. 16.자 이미 강제 수용 된 토지라는 증거는 증제5호증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일 금 611,200,000원정으로 명백하게 증거로 드러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에 의한 수용 토지임이 증거로 드러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귀국세청은 이를 인용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9) 그리고 이 사건 쟁점 토지 35번지에 대하여는 2008. 12. 16.자까지 이미 강제 수용된 원인으로 청구인이 토지 이용을 못하고 손실된 토지 면적 2010㎡도 지형도를 변경하여 국가로부터 사실상 재해를 당하고 망향자실 한탄하고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청구인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지연되니 여러 조합원들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공사 업체인 (주)00종합건설로 명의이전을 하라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2009. 9. 14.자 등기이전 절차에 의거 등기해 주고 조합원의 명의도 넘겨준 것이므로 00구청의 2009. 9. 14.자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수용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처분청 처분청은 위와같은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심리한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귀 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마지막 날 2008. 12. 16.자로 토지 수용된 사실 등을 인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10.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1978. 3. 3.자 매매계약서에 일부 토지는 대지이고 2006~2009년 토지이용실태와 2009. 9. 14.자 00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증 2001~2009년도 토지 정기 과세(재산세)내역서에 토지 이용현황이 공부상과 같고 쟁점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 진 에 주로 잡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잡목상태로 보인다는 주 장을 하신 것은 진실과 사실에 반한 주장이다.

11. 왜냐하면 첫째 이 사건 토지는 토지사정 당시(대정 7년)부터 2006. 9월까지에도 토지 면적이 3,174㎡(960평)이고 일부 토지는 사실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는 임야였으나 청구인이 1983년도에 ‘전’으로 개간한 토지이므로 증제12호증 1984. 8월에 토지형질변경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와 사진 등을 보면, 토지 면적 모두가 사실상 전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임을 새00측량사가 확인하고 개간 토지를 사진 촬영하여 00시 도시개발과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00시는 이 현장에 나와 개간 토지임을 확인하고 이 지역은 통제구역임으로 대지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민원회신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1983년도에 쟁점 토지 등이 개간된 토지임이 증거로 명백하게 들어나는 것인데 이를 배척하고 심리한 잘못을 범 하였사오니 귀 국세청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사진에 의심이 가면 사진 원본을 제출하겠사오니 공인감정사나 국가의 감정기관에 감정하고 나서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12. 그리고 2006~2009년까지 토지이용실태표는 00시에서 2005. 4. 20.자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고 토지 이용을 못하게 묶어놓은 토지이므로 00시나 00구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임야대장에 표시된 그대로 이용실태를 탁상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이용계획서는 공부상 표시그대로 발행하는 행정행위이고, 또한 2009. 9. 14.자 00시 00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증은 임야대장이나 등기상에 임야로 등록되여 공부상대로 등기절차상 발행한 것이며, 또한 2001~2009년까지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서는 공부상 임야로 등록된 원인으로 공부상 등록된 임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공부상의 토지 표시일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농작물 자경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리하신 것은 오진 심리한 잘못이 증거로 드러나고, 또한 항공촬영사진에 나무들이 무성하다고 하신 것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전에 매실나무(과수목임)를 식재한 것이 보이고 경계 주위에 우거진 나무들은 이 사건 임야 경계 주위에 있는 잡목들을 처분청에서 잘못 보고 사실입증 등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잘못을 범하고 심리를 하시여 불이익을 당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농기구 매입 영수증과 1983년 개간한 쟁점 토지의 사진은 사진찍은 날자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14. 청구인은 농약 및 농기구 등에 대하여 진열된 사진과 같이 창고에 진열되여 있으니 처분청의 담당직원에게 실사요구 를 하였으나 실사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1983년도 개간한 사 진의 증거로 확실한 것은 토지형질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서와 사진 또는 00시 민원회신 공문 사본을 보면, 사진 찍은 년도를 쉽게 알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심리한 잘못을 범하였사오니 귀 국세청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15. 문제의 사건 쟁점 토지는 대정 7년도부터 2006. 9월까지에도 면적이 3,174㎡(960평)이고 약 90년간 재산세를 납부한 토지이다. 그런데 00시에서 2005. 4. 20.자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고 지형도를 변경하고는 일부 토지를 도로 부지로 강제 편입 분할하고 나서 2,010㎡(608평)가 손실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 면적 631㎡(191평)는 당초 면적 3,174㎡의 토지에 속한 토지이므로 국 가의 도시계획 고시 등으로 지형도를 변경하여 2,010㎡(608 평)가 감축된 것이고, 또한 약 90년 이상간 재산세를 납부한 토지인데 국가에서 재해를 입힌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손실세액 공제신청에 가름하는 심사요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귀 국세청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00광역시 00구 00동 333-1에서 “00석유(--)”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했으며,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 가능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건물관리용역업체인 (주)000 에스에이스(--)와 00개발(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나. 쟁점토지에서 2006년 분할되어 00시에 협의 양도한 00광역시 00구 00동 산35-1, 산35-2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수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00광역시 00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양도(조합원의 권리 포함)한 것으로 수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 라. 청구인이 1983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감자, 콩, 들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는 대지로 무허가 주택이 있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009년의 토지이용실태표, 2009.9.4. 00광역시 00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2001~2009년도 토지정기과세내역서에도 토지이용현황이 공부상과 같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쟁점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로 잡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임야상태로 보이고,
  • 마.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약 및 농기구 매입 영수증과 1983년 개간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을 찍은 날짜가 없고 쟁점토지를 찍은 사진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달리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바. 또한, 쟁점토지의 당초 면적 중 2,010㎡이 소실되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실된 면적에 대하여 별도로 반영할 근거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본세율 35%를 적용하여 100%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611,200,000 611,200,000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38,547,359 38,547,359 환산거래가 필요경비 192,215 192,215 양도차익 572,460,426 572,460,426 장기보유특별공제 171,738,127 171,738,127 양도소득금액 400,722,299 400,722,299 과세표준 398,222,299 398,222,299 산출세액 125,237,804 125,237,804 세율 35% 감면세액 125,237,804 0 감면배제 결정세액 0 133,315,642 자납세액 0 0 고지세액 0 133,315,642 청구세액 2)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00광역시 00구 00동 산350 임야 631 1978.03.18. 2009.09.21 쟁점농지 합 계 631 (단위: ㎡) 3) 청구인의 “재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비고 00광역시 0구 00동 산 35 1978.04.06. 1978.11.13. 00광역시 0구 00동 440 1978.11.13. 1980.09.15. 00도 00군 00면 00리 314-38 1980.09.15. 1981.04.25. 00광역시 0구 00동 333-1 1981.04.25. 1981.06.30. 00광역시 0구 00동 341-63 1981.06.30. 1981.12.14. 00광역시 00구 00동 333-1 1981.12.14. 현재까지 거주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부동산(임대) 부동산 임대 1995.12.11. 계속 00 333-1 -- 00석유 소매 석유 1981.07.01. 1987.10.10 상 동 <표4-1> 사업이력 <표4-2> 근로소득 명세 (단위천원) 귀속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근로소득 -- 00개발(주) 1,981 0 2002 근로소득 -- 00개발(주) 8,037 1,670 2001 근로소득 -- (주)에스에이스 5,405 243 2000 근로소득 -- (주)에스에이스 10,685 4,952 1998 근로소득 -- (주)에스에이스 9,942 4,999 1997 근로소득 -- (주)에스에이스 9,870 5,846 1996 근로소득 -- (주)***에스에이스 8,720 5,591 합계 54,640 23,301 5) 처분청에서 결정(2010.12.10.)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중 불채택한 판단 부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수자인 주식회사 00종합건설에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00광역시 00구청에서 쟁점임야의 면적을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손해 보상금으로 감면 대상이며 또한, 쟁점임야 를 농지로 개간하여 8년 이상 농지로 사용 및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먼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서 지급받은 대금이 쟁점임야 면적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임야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 등과 차이가 있는 면적을 00광역시 00구청에서 정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주식회사 00종합건설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이라는 주장 은 타당성이 없으며,

○ 다음으로 쟁점임야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자경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1년부터 1987년까지 “00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을 영위 한 사실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보건데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하여 경작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쟁점임야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임야의 항공사진 등을 볼 때 농지라기 보다는 수목이 있는 임야 로 보이며,

○ 설령, 쟁점임야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주된 용도는 임야로서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감면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조 사관서에서 쟁점 임야에 대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대한 감면 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됨. 6) 2010.11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확인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과 (주)00종합건설과의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양도가액 적정하고 해당 물건 1978.03.15. 취득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취득환산가액 계상한바 그 가액 적정함.

○ 자경에 대한 확인내용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납세자가 1983년 개간하여 약초,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여 왔음을 주장하였으나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 2006년 당해 토지의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내용이 없음.

• 항공사진에 의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할 구청에 의뢰한 2006년~2009년 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 해당 물건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조사자 의견: 해당물건 양도당시 현재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어 8년자경 감면신청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으로 본 실지 조사 종결함 7) 쟁점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대체적으로 수목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농지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용상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로 자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8)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임야 를 8년 이상 농 지로 사용 및 자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가액 611,200,000원, 양수자 (주)00종합건설, 등기접수일 2009.9.21.임을 알 수 있다. 10) 청구인은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00종묘사로부터 2008.5.20. 간이영수증상 탄네트외 4가지 농약 등을 52,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9.9.14. 약정한 (주)00종합건설이 매수자임을 알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삽, 낫, 모종삽 등 농기구를 청구인의 자택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목록과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쟁점임야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2011.1.25. 작성한 00광역시 00구 00동 330번지에 주소를 둔 민병임(-***)외 9명의 인우보증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2011.1.5. 00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 발행한 쟁점임야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및 환지예정지도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002구역(00구 00동 21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고시내용을 알 수 있는 2010.10.22. 00광역시 00구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0년~2009년까지의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합산대상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제출하고 있다. 11) 00구 00동 35-1 및 35-2번지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양도가액 49,942,1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816,292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감면세액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토지에서 2006년 분할되어 00광역시에 협의 양도한 00광역시 00구 00동 산35-1, 동소 산35-2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과세연도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로서 감면대상토지라고 하나 수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00광역시 00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수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 그리고 1983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감자, 콩, 들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일부는 대지로 무허가 주택이 있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009년의 토지이용실태표, 2009.9.4. 00광역시 00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2001~2009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도 토지이용현황이 공부상과 같은 임야로 되어 있는바, 쟁점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로 잡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임야상태로 보이고, 더구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약 및 농기구 매입 영수증과 쟁점토지를 찍은 사진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