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부동산권리 양도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에게 청구인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3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실질소득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합원이 부동산권리 양도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에게 청구인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3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실질소득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10.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3,078,860원은 청구인이 2008.7.18. 양도한
○○ 도
○○ 시
○○ 동 *** -1번지 대지 419㎡의 부동산 취득권리에 있어, 그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권리의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7.18. 한국토지공사가 ○○제1조합원인 김○○외 15인(이하 ○○제1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이주자 택지로 공급한 경기도 ○○시
○○ 동 *** -1번지 소재 대지 41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쟁점부동산권리라 한다) 를 청구외 윤○○ 및 조○○(이하윤○○ 등이라 한다)에게 549,000천원에 양도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인 549,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29,135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319,865천원을 산정한 후 2010.10.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0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청구를 제기하였다.
○○, 김△△, 김○○, 신
○○, 이
○○, 허
○○, 유
○○, 이△△ 지분에 대한 권리자, 이하김◇◇이라 한다)과 청구외 김☆☆(611030-1 , ○○제1조합원 중 곽
○○, 김★★, 김◎◎, 성
○○, 함
○○, 이★★, 조△△ 지분에 대한 권리자, 이하김☆☆이라 한다) 그리고 청구인 및 청구외 조
○○ (이◇◇ 지분 권리자, 청구외 조
○○ 은조
○○ 이라 한다) 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부동산권리의 양도일자(2008.7.18)는 인정하나 취득일자는 2008.6.30.이 아닌 2006.4.19.이다.
○○제1조합 대표 김○○ 명의로 발행한 쟁점부동산권리의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작성하여 후소유자인 윤○○ 및 조○○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는 후소유자 윤○○ 및 조○○를 알지 못하며, 청구인으로 부터 2008.7.18. 발행된 영수증상의 금액을 발행일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후소유자는 쟁점부동산권리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표추적결과 상당액이 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조○○은 자신의 ○○계좌(-56-)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개설하고 계좌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으나 계좌인감은 청구인의 인감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후소유자의 수표발행 내역에 대하여 수표추적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확인한 바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일이 2006.4.19.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제소유자와 그 양도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 실제소유자 명의자 및 면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김◇◇
① 구○○ 25㎡
② 김△△ 25㎡
③ 김○○ 25㎡
④ 신○○ 25㎡
⑤ 이○○ 25㎡
⑥ 허○○ 25㎡
⑦ 유○○ 25㎡
⑧ 이△△ 25㎡ 계 200㎡ 양도가액 274,499천원 취득가액 114,567천원 양도차익 159,932천원 김☆☆
① 곽○○ 25㎡
② 김★★ 25㎡
③ 김◎◎ 25㎡
④ 성○○ 25㎡
⑤ 함○○ 25㎡
⑥ 이★★ 20㎡
⑦ 조△△ 20㎡ 계 165㎡ 양도가액 238,382천원 취득가액 99,493천원 양도차익 138,889천원 조○○
① 이◇◇ 12.5㎡ 양도가액 36,119천원 취득가액 15,074천원 양도차익 21,045천원 전○○
① 이◇◇ 12.5㎡ 면적: ㎡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한국토지공사로, 매수인은 당초 ○○제1조합에서 2008.7.18. 윤○○ 및 조○○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할금액 계약보증금 2007.12.26 69,135 1차할부금 2008.06.26 155,715 2차할부금 2008.12.26 155,500 3차할부금 2009.06.26 164,548 4차할부금 2009.12.21 160,049 계 704,947 (단위:천원) * 1차 할부금 156,559천원은 2008.7.18. 후 취득자 윤○○이 한국토지공사 에 당행송금한 것으로 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남.
3. 쟁점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매도인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양도일자 매수자 신고 김○○ 외15 224,850 384,850 2006.4.19 2008.7.18 윤○○외1 경정 청구인 229,135 549,000 2008.6.30 2008.7.18 윤○○외1 단위: 천원 * 당초 김○○외 15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384,850천원은 계약금(69,135천원)과 1차중도금(155,715천원) 및 권리금(160,000천원) 의 합계이며, 취득가액은 계약금(69,135천원)과 1차중도금(155,715천원)의 합계로 산정되었
- 음.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위임장 및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위임 대상물건: ○○도 ○○○○지구 생활대책용지 제204-1호
- 나) 위임 내용: 위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매도 및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 다) 위임자 및 수임자(○○ 제1조합원) 내역 위임자 수임자 위임년월일 첨부서류 곽○○ 청구인 2007.12.05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구○○ 2007.12.03 김△△ 2007.12.03 김★★ 2007.12.07 김○○ 조○○ 2008.06.30 김◎◎ 청구인 2007.12.06 성○○ 2007.12.07 신○○ 2007.11.28 유○○ 2007.11.29 이◇◇ 2007.12.07 이★★ 2007.11.29 이○○ 2007.11.30 이△△ 2007.11.29 조○○ 2007.11.29 오○○ 2007.12.07 허○○ 2007.11.29
5. 한편, ○○제1조합원 16명은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84,85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24,8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16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후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자인 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8.6.30. ~ 2008.10.31. 기간동안 발행된 수표의 배서내용을 금융 조사한 바 배서인은 조○○ 18매 341백만원, 청구인 6매 117백만원, 박○○외 3인 10매 55백만원, 합계 513백만원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지급일 출금액 수표발행 번호 은행거래 항목 배서인 수표입금계좌주 기타 2008.06.30 2008.07.03 120,000 093 10,000 조○○ 박○○ 094 10,000 095 10,000 096 10,000 097 10,000 098 10,000 2008.07.01 09*0 10,000 전○○
• 2008.07.02 2008.07.08 10,000 094 10,000 조○○ 조○○ 2008.07.18 2008.07.21 288,000 081 100,000 조○○ 조○○ 2008.7.24 대체출금 082 100,000 084 10,000 085 10,000 086 10,000 087 10,000 088 10,000 089 10,000 080 10,000 2008.07.22 383 1,000 2008.09.26 77,000 096 67,148 청구인 조★★ 09*7 3,500 김○○ 현금출금 6,352
• 2008.09.30 2008.09.30 20,500 현금출금 10,000 한국토공 8,852 한국토공 1,648
• 2008.10.31 2008.10.31 50,000 093 10,000 김○○ 094 10,000 김○○ 09*7 10,000
• 소 계 565,500 478,500 (단위: 천원)
- 나) 청구외 윤○○은『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시 분양한 근린생활용지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계약서상은
○○제1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제1조합원과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과 윤○○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불한 금액과 상이하고, 당초 청구인이 실제 권리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 명의개서 후 청구인이 당초계약서의 회수를 요구하여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외 조○○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윤○○이 발행한 수표는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 (201012--****)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 계좌개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 인출시 사용인감을 청구인의 인감 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만들었으며 윤○○이 제시한 수표는 일시적 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출금하여 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준 것 같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양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0.8.3. 내방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바,『자신은 ○○제1조합원의 대리하여 중개행위만 했을 뿐 전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윤○○이 매매대금조로 제시한 수표등은 조○○에게 보관의뢰하였다가 원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수표배서금액 중 148백만원(현금수령 20백만원 포함)은 아무조건 없이 윤○○에 2008.7.18. 빌려준 150백만원을 2008.9.26.~2008.10.31. 기간동안 회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차용증”사본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차용금액: 150,000천원
(2) 차용인/대여인: 윤○○, 조○○/청구인
(3) 내 용: 상기금액 150,000천원을 2008.10.30.까지 차용인은 대여인에게 조건없이 상환한다.
- 마) 2008.7.18.자로 ○○제1조합이 발행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대금 영수증(225,000천원)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후 취득자인 윤○○에게 발행하였고, 2008.6.30.~2008.10.31. 기간 중 윤○○이 발행한 수표등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청구인이 전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제1조합원 16인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청구인 이 인수한 금액을 알 수 없으며 당초 조합원이 신고한 양도가액(384,850천원) 중 후 취득자 윤○○이 지불한 1차 중도금 155백만원을 제외한 229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7.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 ○○지점 계좌(201017-52-1*)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에는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김☆☆이 2008.7.24. 발행한 영수증에는 일금 삼억육천만원정, 그 내역은 ○○○○지구 ***-1 매매대금으로 나타나 있다. 일자 입금액(원) 적요 거래내용 비고 2002.06.28 20,000,000 김☆☆ 폰○○은행 2002.10.15 20,000,000 주)△△△△ E-○○은행 2003.02.17 20,000,000 김☆☆ E-○○은행 2003.05.22 13,500,000 김☆☆ E-○○은행 2004.02.09 17,000,000 김☆☆ E-○○은행 2004.03.31 150,000,000 김☆☆ E-○○은행 2004.04.09 150,000,000 김☆☆ E-○○은행 소계 380,500,0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권리의 실소유자는 김☆☆외 3인으로 각각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위임장에 의하면, ○○제1조합원 16명이 쟁점부동산권리 양도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에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3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윤○○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이서내용은 확인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한 양도대금의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일이 ○○제1조합원들이 신고한 2006.4.19. 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이 건 취득일자 또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