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90 선고일 2011.05.17

쟁점토지1과 2의 각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6.7.6. 및 2007.6.21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2. 청구외 이hh의 명의로 취득한 aa도 aa군 aa면 aa리 40-3번지 田(1466㎡)을 1998.8.3. 같은 리 40-40번지 525 ㎡, 40-45번지 471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40-44번지 470㎡(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로 지번분할하여 2006.7.6. 쟁점토지1 중 같은 리 40-40번지 525 ㎡는 오cc에게 77백만원에, 쟁점토지1 중 같은 리 40-45번지 471 ㎡는 오aa에게 34백만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등기이전하고, 쟁점토지2는 안dd 에 2007.6.21. 1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6.7.6.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1의 양도가액 111,000천원과 2007.6.21.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 120,000천원에 대하여 2010.11.1. 양도소득세를 각 20,311천원과 109,334천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6.7.6. 오aa외 1인에 등기 이전된 쟁점토지1은 청구외 이bb(오aa 과 오cc의 모)에게 1990.8.28. 44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결정이 부당하다. ‘매매계약서’상 면적과 ‘등기상 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환지에 따른 전용면적 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일 뿐 정당한 계약서이며,
  • 나. 2007.6.21. 안dd에 등기 이전된 쟁점토지2도 사실은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인 ee조경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1997.11.28.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ff에게 1997.11.28.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ee조경이 이ff를 대신하여 2007.5.29 안dd에게 1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117,000,000원은 2007.6.20. 수령한 후 양도토지의 개발비 및 도로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정산한 80,000,000원을 당일 이ff에게 송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도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따라서 쟁점토지1과 2를 사실상 1990.8.28.(쟁점토지1)과 1997.11.28.(쟁점토지2)에 각각 양도하였음 에도 가처분권 및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의 다툼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1”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일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분할전 母번지인 40-3번지 440평을 1990.8.28 청구외 이bb에게 44,000,000원에 매매(잔금약정일 1990.9.30)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1991.6.4 ii 법무 법인의 ‘토지매각확인서’에는 ‘쟁점토지1(440㎡)’을 1990.10월에 매각하였다고 기록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 전후 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양도시점과 양도면적이 서로 상이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며, 양도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어 양도시점을 판단할 수 없다.
  • 나.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ff에게 1997.11.28. 75,000,000원에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였으나 이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ee조경은 소유자 이ff를 대신하여 2007.5.29 안dd에게 1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117,000,000원은 2007.6.20. 수령한 후 양도토지의 개발비 및 도로사용료 등의 비용을 정산한 80,000,000원을 당일 이ff에게 송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도 정당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2의 등기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이ff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7.11.28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75백만원)한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이ff간에 매매계약이나 이에 따른 대금의 수수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청구외 ee조경의 총계정원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도 쟁점토지2를 청구인이 이ff에게 1997.11.28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ee조경 대표 김gg이 쟁점토지2의 취득자 안dd에게 발행한 매매대금 120,000,000원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영수일자가 없고 소유자라 주장하는 이ff와 무관한 이hh(쟁점토지1과 2의 명의수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당해 영수증상으로는 이ff가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안dd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이 양도시기 및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무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및 거래 실체 등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쟁점토지1과 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결정(접수일, 등기기재금액)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1과 2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2010.8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실지조사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1은 청구인이 이h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2006.7.6. 이bb(이bb은 동 토지를 당일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가액은 등 기부상 거래가액인 111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bb이 매입 후 소유권 등기를 자녀들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 나) 쟁점토지2 또한 청구인이 이h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2007. 6.21. 안dd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양도가액은 등기부 거래가액인 12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쟁점토지1과 2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1 중 aa리 40-40의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1998.10.19. 모지번에서 분할되었으며 갑구에는 청구외 이hh이 1989.11.27.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2006.7.6.. 청구외 오cc에게 매매에 위해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었고, 을구에는 청구인이 1996.12.2. 채권최고액 1억9천만원으로 이bb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외 9회에 걸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한 바 있으며 위 이bb에게 설정한 근저당은 2006.6.28.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1 중 aa리 40-45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1998.10.19. 등기가 신설되고, 갑구에는 1989.11.27. 이hh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다가 2006.7.6.. 오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다) 쟁점토지2인 aa리 40-44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1998.10.19. 등기가 신설되고, 갑구에는 1989.11.27. 이hh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다가 2007.6.21. 안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을구에는 이bb에게 1996.12.2. 채권최고액 1억9천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006.6.28. 이ff가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2007.6.20. 위 근저당권을 일부포기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1990.9.30. 이bb에게 매도하였다며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이hh(청구인이 보증)이고 매수인은 이bb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1과 2의 모지번인 같은리 40-3번지(1998. 8.3. 12필지로 분할) 중 10-2번 440평(10% 도로)을 이bb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며, 계약일 1990.8.28. 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1990.9.15.) 15백만원, 잔금(1990. 9.30) 24백만원으로 거래되어 있으나 그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아래 1991.6.4.에 작성된 ii법무법인의 공증한 ‘토지매각확인서’를 제시함. 나) 1991.6.4.에 작성된 ii법무법인의 공증한 ‘토지매각확인서’를 살펴보면 양도면적은 440㎡이며, 이hh이 “쟁점토지1을 1990.10월 이bb에게 매각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bb에게 양도하였다는 440평(1,454㎡) 중 같은 리 40-40번지 525㎡는 2006.6.25. 이bb의 子 오cc에게 77백만원에 등기이전되었고, 440평(1,454㎡)중 같은 리 40-45번지 471㎡는 2006.6.20. 子 오aa에게 34백만원에 등기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 1,454㎡(440평)과 오cc에게 매매된 토지면적(525㎡)과 오aa에게 매매된 토지의 면적(471㎡) 합계 996㎡와는 457㎡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면적과 ‘등기상 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환지에 따른 전용면적 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라 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 라) 기타 쟁점토지1과 2 모지번인 같은리 40-3번지는 총 4,743 ㎡중 1270㎡에 대하여는 이bb이 1996.12.3. 근저당권 설정하고 2006.7.4.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1998년 이전에 이ff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이f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ee조경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1997.11.28.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ff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서 실제소유주는 이ff이나,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ee조경이 이ff를 대신하여 쟁점토지2를 안dd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영수증 및 ee조경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와 입금관련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1) 매도인은 ee조경 대표이사 김gg이고 매수인은 안dd이며 계약일은 2007.5.29.(계약금 3백만원), 잔금 2007.06.20. 117백만원이다

(2) 특기사항으로 당해토지명의자는 이hh이나 실소유자는 ee조경이고 매수인의 도로사용에 관해서 ee조경이 책임진다.

  • 나) 영수증사본을 보면 ee조경 대표이사 김gg이 안dd에게 쟁점토지2이 매매대금으로 12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발행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 다) ee조경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와 입금관련 계정별원장과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이 발급한 ‘ee조경’명의계좌(1005-501-*, 기간 2007.6.1.-2007.6.30)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1) 2007.5.29. [현금계정] 선수금(같은리 40-44 계약금) 3,000,000원 입금

(2) 2007.6.30. [보통예금계정] 같은리 40-44 매각대 117,000,000원 입금 및 대표가수반제(이ff) 80,000,000원

(3) 2007.6.20. 대체입금 117,000,000원이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대체지급 80,000,000원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들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시기와 등기부등본상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며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가. 쟁점토지1과 2는 청구인이 이h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1과 2를 2006.7.6. 이bb, 2007.6.21. 안dd에게 각 양도하고 무 신고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청구인을 부동 산실명거래법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bb이 매수한 쟁점토지1을 자녀들 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1과 2의 실제 양도시기가 쟁점토지1은 1998년 이전이고 쟁점토지2는 1990년 이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토지1과 2의 각 양도시기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쟁점토지1과 2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1.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서는 1990.8.28.자 매매계약서상 양도면 적 1,454㎡ 과 등기부상 오cc에게 매매된 면적(525㎡)과 오aa에게 매매된 면적(471㎡) 합계 996㎡와는 457㎡ 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에 따른 전용면적 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라 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2)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이f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ee조경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1997.11.28. 청구인의 채권자인 이ff에게 1997.11.28.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서 실제소유주는 이ff이며, 이 후 ee조경이 이ff를 대신하여 쟁점토지2를 안dd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제시한 서류 등을 살펴본 바, 청구인은 ee조경이 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1997.11.28.에 이ff에게 쟁점토지2를 양도한 경위와 양도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인 ee조경의 대표 김gg이 쟁점토지2를 안dd에게 양도시 등기 상 소유주인 이hh 또는 실제 소유주라는 이ff를 대신하여 자신은 등기상 소유자도 아니면서 굳이 쟁점토지 매도자가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김gg이 안dd에게 발행한 매매대금 120,000,000원의 영수증에는 영수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과 이러한 서류들로는 쟁점토지2를 청구인이 1997.11.28.에 이ff에게 양도하였고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1과 2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1과 2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 제2호에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1과 2의 각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6.7.6. 및 2007.6.21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