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과소신고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88 선고일 2011.05.12

매수자의 자금조달내역, 예금통장, 합의서의 내용, 매수자의 남편진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에 대한 당초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입증서류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9.

27. 취득한 AA도 BB시 CC구 DD동 88-4번지 대지4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

2.

27. 청구외 OO주(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

4.

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750,000,000원, 취득가액을 617,700,000원, 필요경비를 52,933,58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매수자로부터 실제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2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과, 전소유자가 부담할 감정평가비용 21,219,382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10.

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369,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쟁점양도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매수자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항의하자 당초 양도가액 750,00,000원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양도가액을 정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수자가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쟁점경비는 소유권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감정평가서 제출명령에 따라 감정평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수자가 2010.

7.

29.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쟁점양도가액으로 2007.

2.

27. S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90백만원과 같은날 청구외 GG빈에게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청구외 KKK라는 대출중개회사를 통해 청구외 GG빈에게 650백만원을 차용하여 합계 1,140백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후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50백만원은 기준시가 874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거액의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매수자의 당초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2010.

12.

22.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는 청구외 GG빈 등과 작성한 합의서 내용(GG빈의 투자금은 650백만원으로 결정한다)과도 다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건축주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합의조정을 할 경우 건축주에게 지급해야할 신축건물가액을 미리 산정하기 위하여 지출한 건물감정평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도 아니고 소송상대방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 는데 있다.

②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결과, 매수자가 2010.

7.

29.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쟁점양도가액으로 2007.

2.

27.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90백만원과 같은날 청구외 GG빈에게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청구외 KKK라는 대출중개회사를 통해 청구외 GG빈에게 650백만원을 차용하여 합계 1,140백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후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7.

26. 매수자의 남편 청구외 @@일에게 유선으로 실지거래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만 작성하고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

2.

15. 쟁점토지 양도양도과정에서 위 투자자 청구외 GG빈, 매수자 및 건설회사 등이 작성한 투자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으며, 합의내용대로 매수자는 2007.2.27. 채무자를 매수자, 채권최고액을 588,000천원,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490,000천원을 매수자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외 KK건설주식회사와 매수자, 채권최고액을 1,100,000천원,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GG빈으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예금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합 의 서 - 구 분 내 용 투자금액 투자금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세금과 취득세, 비용 등을 합한 650,000천원으로 결정한다. 투자금 기한이익 소유자와 주식회사DD건설은 위 금액을 원금으로 정하여 지급일 기준 년 36%비율의 금액을 임해빈에게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한다 담보제공 소유자는 GG빈을 채권자로 정하여 등기부동산인 위 목록에는 최고금액 11억원정으로 근저당설정을 경료하기로 한다. 확 인 자 투 자 자: GG빈 소 유 자: OO주(매수자) 건설회사: 주식회사DD건설 대표이사 @@태 확 인 인: KK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태(건설회사) KH태(시공담당자) HS일(분양대행자) 참 고 인: HJ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및 감리회사)

(3) 매 수자는 2007.

10.

17. 쟁점토지 소재지에 “ASB빌”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5.

25. 폐업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공사원가)를 2,391,210천원, 종합소득금액을 8,789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10.

9.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중에

필요경비를 당초신고 보다 200,000천원을 감액하여 2,191,210천원으로, 종합 소득금액을 208,789천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일 자 진 행 사 항 비 고

2.

27. 쟁점토지 양도

4.

30.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10.7.12.~7.3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

7.

29. 확인서 작성(양도가액 950백만원)

8.

2. 조사결과 통지

8.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9.

17. 매수자 수정신고서 제출

무납부(71백만원)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불채택)

10.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22. 번복확인서 작성(양도가액 750백만원)

12.

30. 심사청구서 제출

(4)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지시가 평가액은 874,874천원(1,820천원 / 1㎡, 2007.5.31. 기준)인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 상의 축조물과 시설 등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는 이를 거부하며 건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12.

21. VV지방법원 FF지원에 전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철거 등의 청구의 소(사건번호 2005가합6463)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던 중 판사가 전소유자에게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전소유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던 중 청구인으로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청구외 $$봉변호사가 2007.

1.

15. QQ은행에 납부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금액 15,938천원)와 청구외 MM건축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4,881천원), 청구외 HH택에게 입금한 입금확인증(400천원)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쟁점양도가액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1,140백만원의 자금조달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의 예금통장, 합의서, 2007.

2.

27. 쟁점토지 양도일에 1,688백만원 채권최고액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며, 매수자의 남편도 청구인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신 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의 매입 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것이며, 진술을 번복한 내용에 따라 매수자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면서 필요경비를 2억원 감액하였으나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신속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산46014-1045, 2000.8.28.),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