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기본구조가 방, 화장실, 주방 등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나 도시가스 사용량 및 주민등록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일부를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함
쟁점건물 기본구조가 방, 화장실, 주방 등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나 도시가스 사용량 및 주민등록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일부를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청구인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42.45㎡ 규모로 공부상 용도변경전 점포 26.45㎡와 주택부분 16㎡이었으나, 공부상 주택부분이었던 공간(16㎡)은 사실상 소매점의 부속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였다.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앞두고 쟁점건물의 공부상 상태를 검토하던 중 사실상 부속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이 주택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현황을 공부상에 반영하기 위해 2009.4.16. 주택부분(16㎡)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 창고 공간내에 보관중인 과거 사용하던 장롱과 일부 침구류가 담긴 박스들은 버리기에는 처분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남의 아파트가 32평형으로 6식구가 살기에는 좁아 주거여건상 짐을 옮겨갈 수 없는 물건들로써 현재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다. 보일러 온도조절장치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장치로서 취사공간의 난방과 화장실 온수를 위해 계속 사용되어야 하므로 철거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창고내에 보관중인 일부 가재도구들과 보일러 조절장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도시가스 사용료, 수도요금이 일정액 이상 계속하여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주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공과금은 점포관리를 위해 사용된 것이며 공과금 부과금액을 기 준으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청구인은 기존 거주시 사용하던 취사시설은 용도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료는 월평균 하절기(5~10월) 28,660원, 동절기 137,913원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은 월평균 17,952원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점포의 난방, 점포 및 점포주변 청소, 점포에 상주 근무하는 청구인과 처의 식사, 그리고 청구인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산악회(정회원 약45명, 비정기회원 포함 약 100여명) 매월 정기모임행사 및 수시모임을 위한 음식(국거리, 김치, 밥 등)준비를 해 사용된 것이다.
○ 처분청은 2009.11월~12월 겨울철 가스사용량 및 가스사용료가 전년 동월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 쟁점건물은 1970년에 사용 승인된 4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써 단열 및 보온기능 등 열효율이 신규건물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인이 퇴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동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일정온도에 맞추어 계속 가동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건물인 사유로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처(김)와 차남(이)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건물에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처는 2009. 5월부터 장남(이○○)의 집(○○동 ▣▣▣타운 1××-4××)에서 거주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이는 해당 아파트 해당 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확인받은 거주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가 해당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인제한의원에 통원 치료했던 진료확인서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남(이)은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2008년 3월부터 해당학과 실습실관리자로서 실습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청구인과 처의 사실상의 거주지는 장남의 주택이었으나, 청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건물에 둔 이유는 청구인과 처가 소매점포 운영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상주하고 있는 장소가 쟁점건물이므로 각종 우편물의 수취 및 점포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쟁점건물에 둔 것이다.
○ 쟁점건물 평면도 도 2,630 구역6 화장실 (0.7평) 취사 공간 (1.4평) 구역2 창고 (1.9평) 구역3 창고 (1.5평) 로 구역1 슈퍼 (6.3평) 구역4 보일러실 구역5 (2. 창고 7평) 3,940 5,300 도 로 2,300 ※ 그림에서 ‘ 〓〓〓 ’ 로 표시된 부분은 출입문을 의미함
• 특히 구역2~3, 구역6의 경우 양도주택 양도직전 쟁점건물을 용도변경 하고 상품재고가 담긴 박스들을 적재해 놓았지만 현장확인 당시 종이박 스 등에는 상품재고가 아닌 침구류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 기본구조가 주방․화장실․거실 및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안에 여전히 장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보일러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작동가능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주택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구역2, 구역3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 기간인 2009.4월 이전에도 구역5의 창고 공간이 있어 재고상품 적재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두 필지의 부동산(양도주택,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입주권을 하나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3번지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1××번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향후 입주권 취득시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용도변경에 불과하고 건물은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건물 상․하수도 사용내역 연월 상수도 사용량 상하수도 사 용 료 연월 상수도 사용량 상하수도 사 용 료 사용량 차 이 사용료 차 액
2008. 2월 53 35,740원
2009. 2월 72 54,120원 19 18,380
2008. 4월 51 34,690원
2009. 4월 57 38,530원 6 6,840
2008. 6월 58 39,280원
2009. 6월 46 31,600원 -12 -7,680
2008. 8월 70 51,860원
2009. 8월 55 37,250원 -15 -14,610 2008.10월 75 57,510원 2009.10월 54 36,720원 -21 -20,760 2008.12월 69 50,730원 2009.12월 53 35,870원 -16 -14,760
○ 양도주택의 양도전후 쟁점건물의 도시가스 사용내역(1개월 단위로 사용료 부과)은 아래 표와 같다. 연월 도시가스 사 용 량 도시가스 사 용 료 연월 도시가스 사 용 량 도시가스 사 용 료 사용량 차 이 사용료 차 액
2008. 1월 218 154,810원
2009. 1월 241 176,100원 23 21,290
2008. 2월 245 170,670원
2009. 2월 224 163,730원 -21 -6,940
2008. 3월 195 136,010원
2009. 3월 172 127,550원 -23 -8,460
2008. 4월 124 87,860원
2009. 4월 157 117,590원 33 29,730
2008. 5월 70 50,490원
2009. 5월 86 64,790원 16 14,300
2008. 6월 54 39,140원
2009. 6월 28 21,710원 -26 -17,430
2008. 7월 20 15,030원
2009. 7월 24 19,370원 4 4,340
2008. 8월 27 20,000원
2009. 8월 22 18,110원 -5 -1,890
2008. 9월 26 19,290원
2009. 9월 20 16,540원 -6 -2,750
2008. 10월 39 28,500원
2009. 10월 39 31,440원 0 2,940
2008. 11월 135 97,280원
2009. 11월 123 97,330원 -12 50
2008. 12월 155 114,570원
2009. 12월 184 145,180원 29 30,610
○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직전인 2009.4월경까지 쟁점건물에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 3명이 거주하였음을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 으므로 쟁점건물 중 주거에 공한 부분은 “영업용 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수십 년간 생계를 유지한 주택이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2008년 보다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2009년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쟁점건물 상․하수도 사용내역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에 나타나는 것처럼 2008년과 2009년의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살다가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였다는 2009. 2/4분기 이후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 쟁점건물의 도시가스 사용료가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더라도 납세자는 도시가스를 간단한 취사 및 가게난방용 난로의 연료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침실난방용 보일러의 연료로도 상당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자는 쟁점건물의 일부에서 취사 및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 도시가스 사용료 및 전국 평균치 비교 구 분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2009년 4/4분기 쟁점건물 도시가스 사용료 204,090원 54,020원 273,950원 전국평균 가구당 연료비 94,296원 62,151원 89,708원
○ 청구인은 2008년과 2009년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이유에 대하여 점포의 난방, 점포 및 점포주변 청소, 점포에 상주 근무하는 청구인과 그 처의 식사, 그리고 청구인 등이 가입되어 있는 목련산악회의 매월 정기모임행사 및 수시모임을 위한 음식(국거리, 김치, 밥 등) 준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점포의 난방, 점포 및 점포주변 청소, 점포에 상주 근무하는 청구인과 그 처의 식사 등 사유는 2009년 4월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는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며,
○ 2009년 4월 이후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008년과 비슷한 이유는 산악회 회원 음식준비 때문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 쟁점 도시가스 사용료의 차이는 결국 2008년과 2009년의 취침용 난방비의 차이인데, 비 산행기인 겨울철에 산악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침용 난방비 만큼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 만약 청구인이 2009년 3월경부터 산악회 회원 음식준비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하면, 2008년 3월~10월까지의 사용량보다 2009년 동 기간의 사용량이 취침용 난방비만큼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 야간 취침용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2009년 11월, 12월에 도시가스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야간 취침용 난방을 했던 2008년 11월, 12월과 비슷한 사용량을 보이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 결국 2008년과 2009년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이유는 청구인이 동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절기 난방 수요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건물인 사유로 겸용주택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의 가족은 본인 이◎◎(1942년생), 처 김(1947년생), 장녀 이□□(1972년생), 장남 이○○(1973년생), 차남 이(1981년생)이다.
○ 장녀 이□□과 장남 이○○는 각각 1997.12.26. 및 2003.01.27. 결혼하여 양도주택 양도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납세자의 세대는 본인 이◎◎, 처 김, 차남 이 등 3명으로 구성되었다.
○ 그런데 청구인은 1978.06.13~현재 기간 중 2006.04.20~2008.09.30 기간을 제외한 기간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세대원인 처 김은 1978.06.13~현재 기간 중 1986.02.17~1986.05.03 기간을 제외한 기간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일세대원인 차남 이은 출생일인 1981.08.1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 청구인이 2009년 5월부터 장남 이○○의 □□□구 □□동 ▣▣▣타운 아파트 1××-4××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십년간 거주하다가 형식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뿐 거주가 가능한 쟁점건물을 떠나, 4인 가족이 거주하는 장남 이○○의 24평형 아파트로 이주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던 차남(이)이 거주가 가능한 쟁점건물을 떠나 학교 실습실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장남 이○○의 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타운 아파트 입주민(부녀자 3명)의 사실 확인서는 이웃간 정리에 의해 작성될 수 있고 청구인이 장남의 아파트에 왕래하는 것을 보고 단순하게 거주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남 이○○의 주택 인근 ○○한의원 진료 확인서 또한 연로한 부모를 장남이 인근 한의원으로 안내하여 진료카드를 부모 대신 장남이 기록하면서, 진료대상자는 부모 명의로, 연락처 등은 장남의 주소지로 할 수 있는 것일 뿐 동 서류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처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1.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관계 전입일 세대주 주소지 비 고 이◎◎ 본인 19××.×.××. 이◎◎
○○ ○○ □□1가 6××-×× 전입 19××.×.××. 〃
○○ ○○ □□1가 6××-4×× 19××.×.××. 〃
○○ ○○ □□1가 1××-× 19××.×.××. 〃
○○ ○○ □□1가 1×× 쟁점건물 20××.×.××. 〃
○○ ○○ □□1가 1××-× 양도주택 20××.×.××. 〃
○○ ○○ □□1가 1×× 쟁점건물 김 처 19××.×.××. 이◎◎
○○ ○○ □□1가 1×× 최초작성 19××.×.××. 김 ▣▣ ▣▣ ▣▣ ◎◎ 3×× 19××.×.×× 이◎◎
○○ ○○ □□1가 1×× 이□□ 장녀 19××.×.××. 이◎◎
○○ ○○ □□1가 6××-3× 전입 19××.×.××. 〃
○○ ○○ □□1가 6××-4×× 19××.×.××. 〃
○○ ○○ □□1가 1××-× 19××.×.××. 〃
○○ ○○ □□1가 1×× 쟁점건물 19××.×.××. 김▣▣ ◎◎ ▣▣ ▣▣ 6×× ▣▣A 혼인출가 이○○ 장남 19××.×.×× 이◎◎
○○ ○○ □□1가 6××-3× 신규등록 19××.×.××. 〃
○○ ○○ □□1가 6××-4×× 19××.×.××. 〃
○○ ○○ □□1가 1××-× 19××.×.××. 〃
○○ ○○ □□1가 1×× 쟁점건물 20××.×.××. 이○○
○○ ○○ □□1가 1××-× 양도주택 20××.×.××. 〃
○○ ○○ □□1가 2××-× 혼인출가 이 차남 19××.×.××. 이◎◎
○○ ○○ □□1가 1×× 신규등록 현재까지 변동없음
2. 청구인은 1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직접 ‘▣▣식품’(실지는 ◎◎슈퍼)라는 상호로 소규모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현지확인에 의해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식품 2××-××-0××× 소매 식잡
○○ ○○ ○○1가 1×× 19××.×.××.
• 일반
- 나.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신 고 경 정 차 액 신고(경정)일 2009.11.30 2010.10.04 양도가액 960,000 960,000 0 양도소득금액 8,254 687,891 679,637 과세표준 5,754 685,391 679,637 산출세액 345 255,747 255,402 자진납부(고지) 세액 311 254,386 254,075
- 다. 쟁점건물은 1978.07.1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대지면적 106㎡, 1층건물로 연면적 42.45㎡ 중 2009.04.16. 소매점 31.92㎡, 제조업 10.53㎡로 용도변경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은 양도주택과 관련하여 2010.04.28.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한 수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고 2010.06월 처분청 직원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1. 쟁점건물은 당초 주택 16㎡, 점포 26.45㎡였으나, 양도주택 양도직전인 2009.04.16. 소매점 31.92㎡, 제조업 10.53㎡로 변경되었고
2.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건물로 되어 있어 확인한 바, 쟁점건물은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구조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및 주민등록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용도변경전 주택부분)를 계속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출장한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은 아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확 인 서
• 주 소: ○○ ○○구 ○○동1가 1××번지
• 성 명: 이 ▣ ▣(4-1**)
• 상기 본인의 가족 본인, 처 김, 장녀 이□□, 장남 이○○(◎◎은행 근무), 차남 이(학생) 등이 있음
• 본인은 ○○ ○○구 ○○동1가 1××-×번지 다가구주택을 1991년에 신축한 이후 그 건물 2층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장녀 이□□은 결혼하여 그 이후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
• 2002.12월경 장남 이○○가 결혼하고 이○○ 부부, 본인, 본인의 처, 본인의 차남이 위 다가구주택 2층에 같이 살다가, 2003.10월경 장남 이○○ 부부가 분가하였고 그 후 약 5~6개월 정도 본인, 본인의 처 및 본인의 차남이 위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하였음
• 2004.4월경 위 다가구주택 2층을 다른 사람(고물상을 하던 자로서 성명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처, 그 딸 1명과 함께 생활)에게 임대를 주었고, 2005~2006년경 임차인은 김○○로 변경되었음
• 2004.4월경 본인, 본인의 처 및 본인의 차남은 주택 및 소매점 복합건물인 본인소유 ‘○○ ○○구 ○○동1가 1××번지’에 거주하다가, 2009.4월경 위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그 이후 현재까지 본인, 본인의 처 및 본인의 차남은 장남 이○○의 집인 ‘○○ ○○구 ○○동 330 ▣▣▣타운 1××-4××’에 거주하고 있음 20××. ×. ×× 위 확인자 이 ▣ ▣ (자필서명됨)
1. 2009.5월경부터 ○○동 ▣▣타운 1××동 4××호에서 거주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을 아파트 경비원 2명과 같은 동 주민 3명이 확인한 확인서와
2. 청구인과 처가 산악회 회원으로서 매월 정기모임 및 수시행사시 쟁점건물에서 음식물준비를 하였음을 산악회 부회장, 고문, 총무 및 44명의 회원이 확인한다는 확인서,
3. 청구인의 처가 2009.3.4.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의원 진료확인서에 주소가 ○○동 ▣▣▣타운 1××-4××호로 된 것,
4. 청구인의 차남이 20××.×.×.~20××.×.××.까지 ▣▣대학교 실습실 관리자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의 확인서
5. 기타 ○○구 관내 기관에서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건물로 된 표창장․위촉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당초 주택 16㎡, 점포 26.45㎡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을 2009.9.18. 양도하기 직전인 2009.4.16. 소매점 31.92㎡, 제조업 10.53㎡로 변경되었으며
○ 쟁점건물의 실지 용도 확인한 바, 일부분은 상품재고가 담긴 박스들을 적재해 놓았지만, 일부 박스에는 침구류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 기본구조가 주방, 화장실, 거실 및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일러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구조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및 주민등록상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일부(용도변경전 주택부분)를 계속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