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서인천세무서장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 으로부터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양도차익 67백만원 [ 이하 “쟁점전매차익”이라 하며, 이는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 소유의 00시 0구 00동 636-11 답 4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b(이하 “b”라 한다)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 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고 2010. 7.1. 이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534,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5. 기각결정)
2010. 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c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청구외 d (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청구외 e (이하 “e”이라 한다) 에게 당해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계약하게 하였으나, d가 e의 취득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26백만원의 지급을 약속하여 이에 응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f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g (이하 “g”라 한다) 에게 e의 취득권리 포기 관련 계약만을 대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조사관서의 이건 조사당시 g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본인(g)이 대행하였으며, 당해 매매계약금 20백만원과 중도금 200백만원을 b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0년 12월 중순경 g를 직접 만나 쟁점부동산의 실질 적인 거래내용을 질문한 결과, g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의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당사자 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그 실지귀속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들인 d, g, 청구외 h․i (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 a의 양도 대리인들이며, 이하 “h”, “i”라 한다) 등의 진술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h과 함께 전매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매차익인 쟁점전매차익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a 명의에서 b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전매가 이루어 졌으며, 그 전매차익이 134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가 확인한 쟁점부동산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양도자)
⑥ ─→ 2003.8.12. 등기경료 b (양수자) ↘
① 매매가액 415백만원 (매매계약서 없음) * 계약 2003.4월경 잔금 2003.6월경
⑤ ↙ 525백만원지급 (보증금 승계액 55백만원 및 명도비 30백만 원 제외) ↗④ 매매가액 610백만원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2003.5.23. 잔금2003.8.22. j
② → e
③ →
* 대리인 g
2. h
• 26,900 16,491 계약상태 에서 매매 h 305,000 222,512 15,000 (명도비용) 67,487 71,534 공동지분 청구인 305,000 222,512 15,000 (명도비용) 67,487 71,534 공동지분
4. 조사관서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중인 2011.1.25. g 및 d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