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85 선고일 2011.02.21

청구인이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에서 5일 간 실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1세대2주택자의 양도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2.10. 동 922-2 아파트 103동 22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전의 주소지는 동 951-6 7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외주택이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인 2009.11.18.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 직후인 2009.12.18. 쟁점외주택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인 것으로 보아 2010.10.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25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12.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유**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납세자인 청구인이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였어야 하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본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별도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주택 주변 주유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현금영수증, 청구인이 부담한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 쟁점주택의 양수인의 빠른 입주의 대가로 전기요금을 부담하여 관리비 계산서에는 전기요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아들이 2002년부터 직장생활을 하여 어렵게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던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11.18. 아들세대와 분리하여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달 뒤인 2009.12.18. 아들세대와 다시 재합가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전입일인 2009.11.18. 당시 쟁점주택은 세입자인 (주)****의 기숙사로 사용된 사실이 세입자의 거주사실확인서, 임대보증금 반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 청구인이 제출한 이삿집센터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고 통상 이사관련 계약과 같이 이삿짐 목록 등 세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기재된 일자가 2009.12.10.로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인지, 쟁점주택에서 이사를 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리비의 정산내역을 보면 기간이 2009.12.6.~2009.12.10.로 이는 세입자가 전출한 날로부터 후소유자가 전입한 날까지의 기간과 일치하고, 쟁점주택 거주가능 기간이 5일에 불과하며, 실제 거주와 관련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세대사용요금은 정산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난방비 등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항목만 정산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일시적으로 비워져 있는 기간에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칼국수 영수증 등 청구인의 음식점 이용내역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임의 작성의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조사 당시 쟁점주택 관리사무실에 확인한바, 입주자카드 등 청구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외주택 관리사무실에 출장하여 확인하여도 청구인의 전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시점 전 실제 거주 없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와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독립생계를 유지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을 보면, 2005.11.18.~2009.11.17.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이었다가, 2009.11.18.~2009.12.17.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9.12.18. 다시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 유**(1979년 4월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10.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에 임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은 2008.9.17.~2010.9.17.이며, (주) 측에서 확인한 쟁점주택 실제 입주기간은 2008.9.17.~2009.12.4.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청구외 김**는 처분청에 2009.12.10.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0.1.23.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건 영수증의 발부일은 2009.12.9.이다.
  • 나) (쟁점주택 인근 상점 영수증) 쟁점주택 소재지인 동에 소재한 칼국수에서 2009.11.27., 2009.12.6., 2009.12.8., 2009.12.9. 발행한 간이영수증 4매, 같은 동에 소재한 문구에서 2009.11.30. 발행한 간이영수증 1매 및 같은 동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 각 1매씩을 제출하였다.
  • 다)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비 내역) 한달분 일반관리비와 공동전기료, 기본·공동난방비 합계 106,346원으로 이에 대해 2009.12.6.~2009.12.10. 5일분 사용료는 17,720원으로 계산된 내역이 확인된다.
  • 라) (이사 운반 관련 간이영수증) 작성 연월일은 2009.12.10.이며, 공급대가 총액은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 청구인의 2005년도 소득금액은 53,572천원, 2006년도 소득금액은 5,057천원, 2007년 소득금액은 401천원, 2008년 소득금액은 11,787천원, 2009년 소득금액은 6,537천원이다.
  • 마) (유의 소득금액 증명) 유의 2002년도 소득금액은 11,146천원, 2003년은 2,032천원, 2004년은 8,349천원, 2005년은 18,092천원, 2006년은 12,987천원, 2007년은 14,773천원, 2008년은 18,485천원이다.
  • 라. 판단 1세대1주택의 판정과 관련하여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아들 유**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이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쟁점주택 양도일 2009.12.10.이 포함된 2009.11.18.~2009.12.18.로 겨우 한달에 불과하며,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다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2008.9.17.~2009.12.4.동안 임차인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옮겨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사 관련 영수증, 음식점 영수증은 모두 간이 영수증이여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실제로 해당 상점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증빙인 점, 쟁점주택 관리비 계산내역을 보면 계산 일자가 2009.12.6.~12.10.로 5일에 불과하고, 내역에 기재된 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공동 전기료 등 모두 실 거주 사실과 관련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계산일자를 볼 때 이는 세입자 퇴거일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사이의 기간인 점,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실제로 입주한 사실은 없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단 한달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만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은 없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에서 5일 간 실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