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에서 5일 간 실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1세대2주택자의 양도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청구인이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에서 5일 간 실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1세대2주택자의 양도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청구인은 2009.12.10. 도 시 동 922-2 아파트 103동 22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전의 주소지는 도 시 동 951-6 7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외주택이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인 2009.11.18.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 직후인 2009.12.18. 쟁점외주택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인 것으로 보아 2010.10.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25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12.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을 보면, 2005.11.18.~2009.11.17.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이었다가, 2009.11.18.~2009.12.17.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9.12.18. 다시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 유**(1979년 4월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10.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에 임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은 2008.9.17.~2010.9.17.이며, (주) 측에서 확인한 쟁점주택 실제 입주기간은 2008.9.17.~2009.12.4.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청구외 김**는 처분청에 2009.12.10.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0.1.23.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