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직권취소하였으나, 다시 과세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배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84 선고일 2011.05.12

건축허가 제한이 아닌 건축허가 규정만으로는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정정한 것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3.12.20. ○○도 ○○시 ○○동 593, 592-1, 592-4, 592-5, 592-10, 596, 599-1, 599-2, 600-1, 600-3, 600-4, 600-7, 625-3, 625-4 번지 필지를 상속받아 24년간 보유하다가 2008.5.2. 청구외 △△에 일괄양도하고, 기본세율(○○동 592-10번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81,896,919원을 2008.7.3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2.9. 청구인의 양도토지 중 ○○시 ○○동 596, 599-1, 592-1, 600-3, 625-3 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25,103,021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3.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10.4.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쟁점토지는 건축제한 공고기간 뿐만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1993.12.24.부터 민간방식을 통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제한 2009.12.9.까지 실제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한 425,103,021원을 취소하고, 그 외에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오류부분에 대하여 경정하여 13,398,891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재조사결정시 사실판단 및 인용예규에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금액을 결정․고지할 것을 요구하여 2010.10.5. 436,071,3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행위 제한공고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등이 제한되는 1994.3.4.~1998.7.31. 뿐만아니라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1993.12.24.~2009.12.9.까지 법령상 제한에 포함된다.

1. 처분청은 법률에 의한 제한의 의미를 건축허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금지)해야만 이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축소해석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상 토지이용이 제한된 경우 즉 건축허가가 ◇◇시청의 재량권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법률상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하여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도 포함하는바, ◇◇시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근거로 한 건의 허가도 해주지 않아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었다.

2. 환지처분 완료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는 기존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6.26.)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1132, 2008.12.31.)과 쟁점토지의 사례가 완전히 일치하고, 이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1993.12.24.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이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실태와 주민들에 대한 실지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변동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타 납세자의 환급요청을 회피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해 재재조사형식을 통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와 비교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재조사형식을 통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행위 제한공고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등이 제한되는 1994.3.4.부터 1998.7.31.까지가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며,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기간은 법령상 제한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건축허가도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 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제한 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95누2333, 1996.1.23. 같은 뜻), 쟁점토지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청의 양도소득세 민원회신문에서도 “당시의 이 제한공고를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현재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이라고 하였음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68조의 14 규정에 의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과세를 않기로 하였으나, 사실판단 및 인용예규 오류를 이유로 다시 과세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배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3.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 12.(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1995.12.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① 건설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준용】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건축행위의 제한등】

① 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제31조제1항·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구획정리사업시행등의 공고"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환지처분의 공고"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1995.12.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가. ~ 나. (생략)
  •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12. 구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13.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3·31, 1991·12·14>

② ~ ⑤(생략)

14.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15. 구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6. 구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7. 구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 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8. 구 건축법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1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83.12.20. ○○도 ○○시 ○○동 593, 592-1, 592-4, 592-5, 592-10, 596, 599-1, 599-2, 600-1, 600-3, 600-4, 600-7, 625-3, 625-4 번지 필지를 상속받아 24년간 보유하다가 2008.5.2. ▽▽에 일괄양도하고, 기본세율(○○동 592-10번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81,896,9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25,103,021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3.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0.4.6.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재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한 425,103,021원을 취소하고, 그 외에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오류부분에 대하여 경정하여 13,398,891원을 과세하였다.
  • 라)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재조사결정시 사실판단 및 인용예규에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금액을 결정․고지할 것을 요구하여 처분청은 2010.10.5. 436,071,382원을 고지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실상 현황

○○도 ○○시 ○○동 592-1 대 519.0 대지

○○도 ○○시 ○○동 596 전 484.0 대지

○○도 ○○시 ○○동 599-1 대 866.0 대지

○○도 ○○시 ○○동 600-3 전 321.0 대지

○○도 ○○시 ○○동 625-3 전 33.0 대지

  • 마)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도 고시 제93-462호) 1994.3.4.~1998.7.31. ★★지구내 건축행위 제한공고(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 1995.6.9.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공고(○○도 공고 제262호) 1995.11.3.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고시(○○시 고시 제93호) 2009.12.9. 시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시 고시 제2009-114호)
  • 바) 쟁점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시청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2. ◇◇시청의 2008.11.26.자 “○○동 일원 사실의견 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우리시에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가. 사업현황

○ 명칭: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위치: ○○시 ○○동 373-1번지 일원

○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제2종)

○ 면적: 153,370㎡

2. 사실조회(답변서)

  • 가. 1998.8.1.부터 2007.8월까지 ★★지구내 건축행위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반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건축행위 제한은 없었음

  • 나. 건축행위 제한이 없었다면 1998.8.1.이후 건축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 ★★지구 일원 건축행위 허가 없음(주택과-36404)

3. ◇◇시청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민원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다. 향후 추진계획

○ 그러나 당시의 이 제한공고를 지역주민들(토지주등)은 현재까지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현재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물론 우리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획정리사업 추진시 각종 지장물등 존재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바 되도록 건축행위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음) 이는 귀하처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반행위를 하지 않을 시의 법규적용사항은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니 상기와 같은 내용에 따라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투기등의 목적이 아닌 상황임을 판단하는지 여부는 세무서 소관사항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1993.12.24.자 ○○도 고시(제1993-462호)에 의하면 “◎◎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1995.6.14.자 ○○도 공고(제1995-262호)에 의하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기에 공고합니다.(사업명칭: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 ○○동 381번지 일원, 인가신청기간: 시행명령 공고일로부터 6개월)”라고 기재되어 있다.

6. 1995.8. ○○시 공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제목: 건축허가 제한기한 연장

2. 제한목적: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 ∎∎ 1,2지구 일원에 공공용지 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근거: 건축법 제12조 제2항

4. 제한기간

○ 당초: 94.3.4. ~ 95.7.31.까지

○ 변경: 94.3.4. ~ 96.7.31.까지

5. 제한지역

○ ○○시 ○○동 381번지 일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시 ∎∎동 357번지 일원(∎∎ 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시 ∎∎동 813번지 일원(∎∎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6. 제한사항
  • 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건축법 제8조, 제9조)
  • 나. 건축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행위(건축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7. 1995.11.3.자 ○○시장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제목: ◎◎도시계획(◎◎,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고시

1. ○○도 고시 제1993-462호(’93.12.24.)와 제1995-244호(’95.6.30.)로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하고, ○○도 공고 제1995-262호, -263호(’95.6.9.) 및 ○○도 공고 제1995-316호(’95.7.13.)로 사업시행명령된 ◎◎도시계획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 ○○도 사무위임 규칙 제224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합니다.

8. 2009.12.9.자 ○○시장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1. ○○시 ○○동 381번지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9. 2010.5. 작성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검토자 의견

• ○○시 ★★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일까지 건축허가가 난 건수가 1건도 없고,

• 현실상 건축사에 건축허가를 신청의뢰하여도 법의 제한 때문에 불가하여 대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 ◇◇시청의 민원인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도 “구획정리사업 추진시 각종 지장물등 존재시 추가공사비 소요 등의 문제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도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환지처분완료 전 양도시 비사업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 제한공고기간인 1994.3.4.~1998.7.31. 뿐만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제하고 민간방식을 통한 개발을 유도한 날까지는 실제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규정에 해당되고

• 또한 동일 건에 대하여 이미 ◆◆세무서 등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추가고지세액 425백만원의 경정고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로 기 납부한 ○○시 ◎◎ 592-10에 대하여도 환급 결정하고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오류부분은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시장의 2002.5.19.자 계고서 사본 및 2002.7.31.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행정대집행 안내(2차)”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태수가 개별제한구역내에서 창고를 신축한 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0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농지법 제36조, 제42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1. 청구외 김◈◈의 작성의 2010.11.2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시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도 ○○시 ○○동 306-5번지 교회 옆에 있는 부지에 건축허가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해 시청담당자는 “동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시청의 건축허가 없이 판넬식건물 짓고 건축물관리 대장은 옛날 것으로 두고 사용하였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12. 당심이 2011. 4.18.(월) 11:40~45 ○○시 뉴타운개발과 담당공무원(김☆☆ 주무관, 031-310-3***)과 통화한바,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고시가 있었던 1993.12.24.부터 시흥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있었던 2009.12.9.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을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반 선행절차 가 이행되어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95누2333, 1996.1.23.). 살피건대,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행위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는 않은 점,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점, 1995.6.14.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으나 ○○시장은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점, ◇◇시청이 건축허가 제한공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현재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점, ◇◇시청 담당자가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994.3.4.부터 1998.7.31.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나,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1993.12.24.~ 1994.3.3.까지와 1998.8.1.~ 2009.12.8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건축허가 규정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1994.3.4.부터 1998.7.31.까지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환지처분 완료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는 기존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6.26.)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1132, 2008.12.31.)과 쟁점토지의 사례가 완전히 일치하고, 이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1993.12.24.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건은 ○○도가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하였고, 1995.6.9. 당시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으나, ○○시장이 인가신청기간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건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택지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이다. 따라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수용이나 환지 등에 의해 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계획결정만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본건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6.26.)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1132, 2008.12.31.)을 동일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변동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타 납세자의 환급요청을 회피하기 위해 본건에 대해 재재조사형식을 통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5누13746, 1996.1.28외 다수 같은 뜻). 또한, 국심2003서3541(2004.3.13)에 의하면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채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후 약 1년이 지나 동일사안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그 공적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국심2007중0022, 2007.7.24. 같은 뜻) 청구인이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이 건은 단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건축허가를 법령상의 제한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정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