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지목이 답으로 노동력이 적게 투하되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8월부터 단위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농협 전표상 비료 등 구입내역 등을 들면서 대토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경농지로 본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2. 청구인 제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4. 주민등록 최초 작성 시점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
○○도 ○○시 ○○동 359-1, 359-6에 주소 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청(전략개발과 팀장)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조사관서 제시 국세통합전산망 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근로수입 41,288 47,591 48,057 48,875 46,096
4. 조사관서 제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 ○○ 119-25 답 1,232㎡에 대한 ○○세무서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사실을 확인합니다.
○ 먼저, 본인 ○○○는 상기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직접 자경한 사람입니다. 작업형태는 지주 최◎◎씨가 비료․농약 등을 농협에서 구매하여 주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대기, 논갈기 등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본인 집에 경운기가 있어 사용함).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 등 농사 일체를 직접 하였습니다(본인 집에 있는 이앙기를 사용함). 임차료 명목으로 1마지기당(200평) 1가마의 벼수확물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확인사항은 본인 ○○○의 부탁으로 세무공무원이 대필함.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7.13. 확인자 ○○○
5. 청 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9.10.15. ○○도 ○○시 ○○동 809번지 답 3,388㎡농지를 400,000천만원에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 및 내용
- 가) 영농경작 사실확인서(청구외 ○○○ 확인) 2007.5월경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경운기와 농약 살포기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경운기로 논을 갈 때 200평당 20,000원, 이앙기로 모를 내줄 때 200평당 35,000원을 받았으며, 농약이나 자재 등은 청구인이 구입해 주었고, 청구인이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농기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2010.12. 확인함
- 나) 농기계사용비 사실확인서(청구외 ○○○ 확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이앙기 200평당 40,000원, 콤바인 200평당 45,000원, 트랙터 200평당 30,000원을 받고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2010.12. 확인함
- 다) 농협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2.8.30. 316좌(1좌당 5,000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을 2010.12.16. ○○농업협동조합장이 확 인함
- 라) 비료 등 구입증명 청구인이 2008년~2010년 중 퇴비,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으로 ○○농협 경제사업소가 확인함
- 마) 농지원부(2009.10.21. ○○시 ○○구청장 발행)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농지 외에 ○○도 ○○시 ○○구 ○○동 119-8 답 1,069㎡, 같은 곳 171-1 답 819㎡, ○○도 ○○시 ○○구 ○○동 359-6 전 473㎡, 같은 곳 360 전 2,373㎡가 청구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 라. 판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농경작 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비 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영농경작 사실확인서는 조사관서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동일인이 작성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제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운 쟁점농지 외에 4,734㎡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전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