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83 선고일 2011.03.22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4.15. 취득한 ○○도 ○○시 ○○구 ○○동 119-25 답 1,23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9.9.1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9.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34,945천원을 감면한 후 양도소득세 21,149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0.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557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지(○○시청)로부터 8.5㎞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여 인력과 시간이 적게 드는 논농사 위주로 쟁점농지를 2005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 나. 청구인은 영농규모가 청구인 단독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이 필요한 이앙과 수확 등의 작업은 동네 농기계 소유자 청구외 ○○○에게 농기계를 빌려 직접 작업하거나, 청구외 ○○○에게 일당을 주고 농작업을 대행하였고, 묘판․시비․제초․방제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매일 아침․저녁 및 주말을 이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여 직접 일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벼농사에 있어 농기계를 사용한 정지․이항․수확작업은 1년 중 사용하는 작업일수가 각각 1~2일 부과하며, 벼농사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노동력은 5월초 모내기 후 농약을 주는 일, 비료를 주는 일, 장마철에 물 관리하는 을, 논둑 쌓는 일, 쇠고랑 치는 일, 피 뽑는 일 등 수작업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이 아니라 할 지라도 평일 출퇴근시간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이 가능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는 청구인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서 이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의 단순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2002.8.3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확인되고, 동 조합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09.10.16.)을 보면, 청구인이 영농 중에 퇴비, 비료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고, 관련증빙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바,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목이 답으로 노동력이 적게 투하되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8월부터 단위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농협 전표상 비료 등 구입내역 등을 들면서 대토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 증명서는 농지만 소유하면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비료 및 퇴비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 증서에 불과한 것으로 자경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실경작자인 ○○○도 청구인이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 및 퇴비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경작(대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합원 증명서와 비료 등 구입내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 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2009.10.1.현재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 ○○서 ○○ 119-8 답 1,069㎡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9.9월 수용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어 제시된 농지원부가 쟁점토지에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2010.7.13. 현지 확인 당시 실지 경작자로 확인된 ○○○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2009.9월 양도될 때까지 직접 자경하였으며, 작업형태는 청구인이 비료․농협 등을 농협에서 구매하여 주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였고, 물대기․논갈이․씨뿌리기․김매기․추수 등 농사일 일체를 하였으며, 임차료 명목으로 1마지기 당 1가마의 벼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대토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 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경농지로 본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4.15. ○○도 ○○시 ○○구 ○○동 119-25 답 1,232㎡를 취득하여 2009.9.22. 공공용지 협의취득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 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제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4. 주민등록 최초 작성 시점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

○○도 ○○시 ○○동 359-1, 359-6에 주소 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청(전략개발과 팀장)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조사관서 제시 국세통합전산망 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근로수입 41,288 47,591 48,057 48,875 46,096

4. 조사관서 제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 ○○ 119-25 답 1,232㎡에 대한 ○○세무서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사실을 확인합니다.

○ 먼저, 본인 ○○○는 상기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직접 자경한 사람입니다. 작업형태는 지주 최◎◎씨가 비료․농약 등을 농협에서 구매하여 주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대기, 논갈기 등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본인 집에 경운기가 있어 사용함).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 등 농사 일체를 직접 하였습니다(본인 집에 있는 이앙기를 사용함). 임차료 명목으로 1마지기당(200평) 1가마의 벼수확물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확인사항은 본인 ○○○의 부탁으로 세무공무원이 대필함.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7.13. 확인자 ○○○

5. 청 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9.10.15. ○○도 ○○시 ○○동 809번지 답 3,388㎡농지를 400,000천만원에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 및 내용

  • 가) 영농경작 사실확인서(청구외 ○○○ 확인) 2007.5월경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경운기와 농약 살포기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경운기로 논을 갈 때 200평당 20,000원, 이앙기로 모를 내줄 때 200평당 35,000원을 받았으며, 농약이나 자재 등은 청구인이 구입해 주었고, 청구인이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농기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2010.12. 확인함
  • 나) 농기계사용비 사실확인서(청구외 ○○○ 확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이앙기 200평당 40,000원, 콤바인 200평당 45,000원, 트랙터 200평당 30,000원을 받고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2010.12. 확인함
  • 다) 농협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2.8.30. 316좌(1좌당 5,000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을 2010.12.16. ○○농업협동조합장이 확 인함
  • 라) 비료 등 구입증명 청구인이 2008년~2010년 중 퇴비,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으로 ○○농협 경제사업소가 확인함
  • 마) 농지원부(2009.10.21. ○○시 ○○구청장 발행)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농지 외에 ○○도 ○○시 ○○구 ○○동 119-8 답 1,069㎡, 같은 곳 171-1 답 819㎡, ○○도 ○○시 ○○구 ○○동 359-6 전 473㎡, 같은 곳 360 전 2,373㎡가 청구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 라. 판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농경작 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비 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영농경작 사실확인서는 조사관서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동일인이 작성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제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운 쟁점농지 외에 4,734㎡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전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