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82 선고일 2011.03.14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9.29. ○○시 ○○구 ○○동 1142-12번지 대 39㎡ 및 동소 1142-17번지 대 97㎡(2필지 합계 1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9.12.31. 쟁점토지 지상에 시멘트브로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42.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6.2.6.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변◎◎(이하 “변◎◎”이라 한다)에게 328,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4.27. 쟁점부동산을 주택 외 건물(상가)이라고 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63,716천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75,433천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30,64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외 건물(상가)이라고 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28,00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93,820천원으로 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1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실제용도는 상가가 아닌 주택이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가(상호: ‘★★건강원’)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상가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조그만 방 2칸짜리 주택을 마련하여 1972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시 ○○구 ○○동 1121번지 소재 단층주택(1층 111.72㎡, 지하실 59.18㎡,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1978.12.26.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금양임야의 진입로에 주택건설업자가 쟁점외주택을 지어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투기목적 없이 쟁점외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1.1.17. 쟁점외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둘째 아들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장을 새기는 인장업을 영위하다가, 1998.6.1. 건강보조식품 제조허가를 받아 ‘★★건강원’을 운 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의 사유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기에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에 해당하는 주택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에 의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소형주택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4.27.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4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 측량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하였고, 관련 지적도 및 소송내용을 보면 당시 실제 취득가액보다 4~5배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음이 추정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2005.12.10.인바, 동 매매계약일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투기지역 지정기간(2006.1.20.~2008.11.7.) 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에 의하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이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매가격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130%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 없이 매매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는 2006.1.20. ~ 2008.11.7. 기간 동안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상가인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다.
  • 나. 청구인은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4년여가 지난 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4년간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의하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형주택이므로 주택의 기준에 미달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거래가 신고대상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이라고 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이고, 양도부동산을 상가로 보면 투기지정지역 내의 거래이므로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영업허가증과 쟁점부동산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상가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더라도 지적도와 소송내용을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이 추정되므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고, 취득계약서와 비용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바. 청구인은 양도계약일이 2005.12.10.이므로 투기지정지역 지정일(2006.1.20.~2008.11.7)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006.2.2.)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투기지정지역 지정기간 내에 해당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된다.
  •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130%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기지정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용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지역내의 주택 및 부수토지외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설사 해당주택이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실거래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투기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투기기정지역 내에서 2006.2.6. 상가를 양도하여 실거래가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수),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③ 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외의 부동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투기지정지역 지정․해제현황(2008.11.7. 기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구의 지정지역 지정 및 해제일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지역 주택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 ○○구 2006.11.24. 2008.11.07. 2006.1.20. 2008.11.7.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단축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75.9.29.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79.12.31.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6.2.6. 쟁점부동산을 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6.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청구인과 변◎◎ 사이에 체결된 2005.12.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2.6. 쟁점부동산을 변◎◎에게 328,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4.27.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주택․점포)와 달리 주택 외 건물(상가)이라고 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63,716천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75,433천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30,64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의 표시: ○○ ○○구 ○○동 1142-12 외 1(2필지)

• 토지: 대지(136㎡) - 건물: 주택 및 점포(42.64㎡)

○ 매매대금: 328,000천원

• 계약금 33,000천원(2005.12.10.) - 중도금 100,000천원(2006.1.10.)

• 잔금 195,000천원(2006.2.2.)

○ 특약사항

• 본 계약의 토지 및 건물 면적은 공부상 면적 계약임

• 본 건물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공가 상태에서 인도함

• 기타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동산 매매 관례에 준한다.

○ 매도인(청구인), 매수인(변◎◎), 중개인(○○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투기지역 내 실거래가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항 목 신 고 경 정 차 액 양도가액 (기준시가) 263,716 (실 가) 328,000 64,284 취득가액 (기준시가) 75,433 (실가환산) 93,820 18,387 필요경비 2,262 2,262 0 장기보유특별공제 56,425 69,574 13,149 양도소득금액 129,595 162,341 32,74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0 과세표준 127,095 159,841 32,746 산출세액 34,054 45,842 11,788 예정신고세액공제 3,405 3,405 0 결정세액 30,648 42,437 11,788 신고불성실가산세 924 924 납부불성실가산세 4,205 4,205 고지세액 16,918 16,918 (단위: 천원)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둘째 아들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1, 이하 “정◈◈” 이라 한다)의 사업이력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구청장이 1998.6.1. 발행한 영업허가증 사본에 의하면, 정◈◈이 쟁점부동산에서 ‘★★건강원’이라는 업소명으로 추출가공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촬영사진 사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점포이나 실용도는 점포임’ 이라고 기재된 사진설명 문구와 함께 점포로 보이는 내․외부 공간 및 ‘건강보조식품 鄭家秘方 淸血劑’라는 문구가 부착된 출입문이 각 촬영된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일반건축대장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2006.5.15.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현재 쟁점건물은 멸실된 상태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 쟁점토지의 측량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어 소송비용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4~5배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등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같은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이 2006.12.31. 이전 양도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가가 아닌 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상가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촬영사진 및 영업허가증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건강식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인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기에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소형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 에 의하여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관한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이라고 하여 동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일 2005.12.10.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투기지정지역 지정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 가액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는 2006.1.20. ~2008.11.7.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의 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위 투기지정지역 지정기간 내인 2006.2.2. 대금청산이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 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30% 보다 높지 않았으므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투기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 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 등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용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격상승률에 관한 사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위한 요건일 뿐 일단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양 도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에 상관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측량 문제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실제 취득가액보다 4~5배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송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으며, 처분 청은 당초 취득계약서 및 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고 4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의하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의 다음날 인 2007.6.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9.1. 과소신고 양도소득세(11,789천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18천원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