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거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인근에 별거하였다면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거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인근에 별거하였다면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2005.9.30. ** AA구 BBB동 324 CC아파트 106-1603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3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별거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세대전원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 10.4.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15,8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파킨스씨병을 앓고 있는 부친과 함께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같이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였다
2. 쟁점주택에는 방이 3개인데 부친이 파킨스씨병을 앓고 있어 부친을 간병하는 도우미가 방 하나를 사용하고, 다른 방 하나에는 책과 장롱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방 하나를 청구인과 부친이 같이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결혼 후 부친과 신혼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없어 청구인은 처와 함께 거실을 이용해오다가 청구인의 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던 차에 전셋집을 구했으나,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 쟁점주택에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새로 얻은 전셋집에 청구인의 처만 거주하였다.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처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처의 직계존비속(그 처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부칙>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0.4.3 부칙, 2005.3.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0.4.3 부칙, 2003.4.14 부칙, 2007.4.17 부칙>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5.9.30. 부친과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가액 34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9.10.30. 쟁점주택을 47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며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2.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중 처가 단독으로 전출한 2007.5.30.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와 합가한 날까지는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전입일: 2006.6.20. 전출일: 2009.11.10.(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년 5개월)
- 나) 청구인과 처가 혼인하여 처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전입한 날부터 전출하기까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결혼 및 전입일: 2006.6.20. 출산일: 2007.2.1. 전출일: 2007.5.30 (거주기간:1년)
- 다) 청구인의 처가 ‘AA 구 DD동 7-12 다세대주택 2층 201호’로 전출한 후 ‘AA 구 E동 * @ 104-504’로 재전출한 일자는 다음과 같다. ․전입일: 2007.5.30 전출일: 2009.5.28.
- 라) 청구인이 2009.11.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다음날 처가 거주하는 ‘AA 구 E동 * @ 104-504’ 로 전입하였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건물면적은 84.94㎡로서 방이 3개와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 점주택에 전입하기 전 aa구 bb동 ###-1 아파트 1동 307호와, aa구 cc동 $$$ 아파트106동 1404호에서 각 거주하다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듬해 청구인의 부는 2006.5.1. 쟁점주택에 전입하고 청구인은 2005.12.17. 결혼한 처와 함께 2006.6.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합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와 2006.6.20.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다, 처는 2007.02.01.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2007.05.30. 전세로 얻은 구 동 7-12 다세대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2009.5.28. AA구 C동 아파트로 재전출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9.11.10. 양도하기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9.11.11. 처가 거주하고 있는 ‘AA구 C동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주택에 전입하기 전 각자 별도로 거주하다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듬해 2006.6.20. 합가를 하였고 부친의 간병도우미가 쟁점주택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을 직접 간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나) 청구인은 부친과 합가이후에도 고용의사로서 직장에서의 바쁜 일과로 인해 부친에 대한 직접적인 간병 등 시간적․물리적 도움은 주었다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점,
- 다) 청구인 부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신혼부부이었는 바, 처가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며 2007.02.01. 출생한 어린 아이만 데리고 분가하여 쟁점주택인근의 전세주택에서 별거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신혼으로 처 및 어린아이와 별거를 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쟁점주택 인근으로 전출 한 2007. 05.30. 즈음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9.11.10.까지는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 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위 기간 중 처와 아이가 2007.5.30.부터 인근에 따로 얻은 전세주택에 거주하였다면, “ 거주자 및 그 처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하 “1세대”라 한다)과 함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은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가 33평형 아파트의 주거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별거를 한 이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