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배우자 근로소득 및 주민등록 현황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 경작을 직접 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경정결정은 정당함
농지주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배우자 근로소득 및 주민등록 현황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 경작을 직접 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경정결정은 정당함
1. 전화국 가입이력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 ○○ ○○동 794 소재지에 전화설치가 없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 거주지였던 ○○동 794번지에 전화설치가 되어 있어 실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전화국 가입이력서 상은 ○○동 1117 및 ○○동 1012로 있는바 청구인이 전화를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전화국의 행정착오임을 기술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실은 ○○동 794번지나 ○○동 1012 및 1117번지 모두 ○○동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2) 배우자 직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청구인이
○○ ○○동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 왜곡한 억지 주장이다. 청구인은 개인택시(92-94년) 영업을 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농사(1996-2007년)를 지었으며 배우자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양도(07.4월) 전 10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3. 건물주 서○○에 대하여, 건물주 서○○의 진술은 믿지 않고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건물주로부터 ○○동 794번지 건물을 임대한 사실 및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며,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서○○에게 전화하자 서○○는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고 농사도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조사자의 농사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7-8년 전의 기록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농산물 출하일지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농사 지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
5. 조사자의 구두 주장에 대하여, 조사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과세권 행사를 하여야함에도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전화통화 내용에 의존하여 과세권을 처분하는 등 과세권 행사에 있어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 결정하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동 1117」 소재지와 ○○광역시 ○○구 ○○동 1012소재지가 나타나 있으며 두 곳에서 ○○광역시 ○○구 ○○동 794소재지는 가까운 곳으로 번거로워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고, 주소 이전(전화 이전 설치)을 하지 않아도 전화 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나,
- 마. 설령 한 집안에서 주 생활 공간의 방 이외의 방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주거 생활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가까이 인접한 곳이라도 동일 주택이 아닌 타 주택에 전화기가 설치된 것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의 배우자 하○○(460317-2)은 주민등록초본상 1996.3.14.부터 2007.11.12.까지 ○○광역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하○○은 2004.6.2.~2004.7.7.까지 (주)@@기업(@@시 @@구 @@동 소재)에, 2004.7.8.~2005.4.19.까지는 @@개발(주) @@사업본부(○○도 ○○시 ○○동 소재)에, 2007.3.16.~2008.12.31.까지는 ○○건설(주)(○○시 ○○구 ○○동 소재)에, 2009.2.1.~2009.11.20.까지는 (주)@@씨앤에스(○○시 ○○구 ○○동 소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확인된 것임)으로써 주민등록상의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사.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794소재 주택의 건물주 서○○(530331-1)의 거주 및 자경 확인서를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주택 소유주 서○○는 주민등록초본상 1977.10.6.자부터 본 의견서 작성시까지 ○○ 등 수도권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건물주 서○○는 2010.5.3.자 전화 통화시 세입자에 대한 거주 사실을 부인한 바, 건물주의 사실확인 내용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북○○세무서에 현지 확인 의뢰 시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 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북○○세무서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시 진술한 김@@(510625-2)과 이○○(440328-2)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며 거주사실의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북○○세무서에서 징취한 확인서가 누락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 심사과정에서 확보된 김○○(510625-2)과 이○○(440328-2)의 확인서는 ○○광역시 ○○구 ○○동 794소재 주택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동 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의 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일정기간 산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거주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 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양도 물건은 총 면적이 5,342㎡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농지로서 동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농작물 수확물의 판매 및 출하 대금의 수입내역 등이 재배 농작물의 출하시기에 맞춰 금융거래 등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배 농작물의 수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차. 후 소유자 마@@(580626-1)과 2010.5.14.자 전화(051-*-**)확인 결과 취득 당시의 취득 물건(쟁점토지)의 상태는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후 소유자 마○○이 쟁점 토지 취득 후에 그 쟁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였느냐는 청구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은 후 소유자 마○○이 취득 후의 쟁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가 아닌 취득자 마○○이 취득당시의 쟁점토지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 카. 청구인의 양도 물건의 전소유자 겸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확인한 박××(○○동주민자치 위원장)의 진술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름이 확인된다(붙임 북○○세무서에 현지 확인 의뢰 공문 재산법인세과-2703(2010.5.24) 참조).
- 타.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양도한 ○○광역시 ○○구 ○○동 1497외 5필지 답 및 전 총 5,342㎡는 청구인 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11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광역시 ○○구 ○○동 1497번지 외 5필지 전답 5,312㎡
• 양도일 및 양도가액: 2007.4.20. 1,020백만원
• 취득일 및 취득가액: 1996.6.27.(1997.1.29) 482백만원
• 감면세액: 100백만원 다) 현지확인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따른 8년이상 재촌, 자경 감면의 적정여부(## @@세무서 현장확인 의뢰)
(1) 농지요건 검토: 양도당시 실제 지목이 농지로 확인되어 요건 충족함
(2) 거주요건 검토 (가) 주민등록 등본상 당초 @@에서 거주해오다 양도물건을 취득한 1996.3.14.부터 2006.8.17.까지 양도물건이 소재하는 ○○ ○○구 ○○동 내에서 총 3회 주소지를 이전하고 2006.8.18.자로 본래 주소지인 @@ @@ # 최종 주소지 이전하였음 (나)
○○ ○○구 ○○동 내 주소지 중 가장 오래 거주한(2000.3.11-2006.8.18) ○○동 794번지에 현장 방문하여 이웃에 사는 김○○과 이○○를 통해 확인한바 김@@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경작요건: 상기 농지에 현지확인 및 탐문결과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마) 검토자 의견: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조특법 제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여 현지확인을 의뢰한 도봉세무서에 내용을 통보하고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합니다.
- 바) 2010.7월 위 검토자 조사관 백@@ 외 2인 3) 처분청이 쟁점농지 관할세무서에 현지확인 의뢰 시 첨부한 청구인 현장확인 참고자료내용이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재촌여부 확인내용
(1) 김@@는 주민등록초본상 1996.6.14.자 ○○ ○○ ○○동 794 전입 후, 1997.10.15.자 ○○동 1012로 전출, 1999.7.15. ○○동 1117-1로 전출, 2000.2.26.자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2000.3.11.자 재등록하여 ○○동 794로 전출, 동 주소지는 ○○에서 처음으로 ○○전출시 주소임.
(2) 2010.5.4. 김@@ 거주지에 현지출장하여 ○○광역시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재 은행거래내역, 전월세 등 주거관련 사항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전월세 등 경제행위는 모친(서○○)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함
(3)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와 전화통화 결과, (가) ○○동 794는 2개동으로 동별 소유자가 상이하고 배♤♤(2010.5.3. 010-**-)는 통화거절하고 서○○(2010.5.3. 011--**)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김@@외2(배우자 및 모)는 모르는 사람이며, 2003.9월 태풍 매미상륙시 다 쓸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동 1012 소유자 최@@(350117-2**)과 통화 되지 않아 자녀인 정@@(591212-1**)와 전화(2010.5.3. 011--**)한 결과 모친외 다른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다) ○○동 1117-1 소유자 서##(650507-1**)와 통화(2010.5.3. 010--)한 바 모친(김@@, 280204-2****)이 거주하였으며, 김@@라는 사람은 모르고 동 건물은 윗채와 아래채인데 아래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라 진술함
(4)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의 확인자 천가동주민자치위원장 박○○에게 2010.5.19. 전화 확인(오후 3시 10분-30분) 결과 양도자 김@@와 배우자, 모친 3인이 정확한 주소는 기억할 수 없지만 ○○동 3곳에서 살았다고 진술함
- 나) 자경여부 확인내용
(1) 취득 경위는 1995년경 심장병 수술로 농촌에서 요양할 목적이며 양파와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진술, 재배 농작물의 처분과 수입금에 대하여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함 (2) 확인자 박○○은 토지소유자 김@@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박○○ 본인이 품삵을 받고 경작해 주었고, 농작물은 깨와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김@@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문의하자 농사철에 참을 내오는 정도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로 치료차 왕래하였다고 진술함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전 입 일 주 소 지 거주기간 비 고 1995.10.25
○○시 @@구 # 791-2797 현 주소지 1996.03.14
○○시 ○○구 ○○동 794 1년7월 1997.10.15
○○시 ○○구 ○○동 1012 1년9월 1999.07.15
○○시 ○○구 ○○동 1117-1 7월 2000.02.26
○○시 ○○구 ○○동 1117-1 무단전출 직권말소 2000.03.11
○○시 ○○구 ○○동 794 6년5월 재등록 2006.08.18
○○시 @@구 # 791-2797 현주소지 * 청구인은 주민등록 이전 시 배우자(하○○), 모(서○○)와 동일세대였으며, 자(김##,1971년생)는 1994.5.13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근무처 근무기간 소득, 급여 (천원) 비고 상호 소재지 청구인 개인택시 19921130.-1994.2.23
• - 배우자 (주)@@기업
○○ @@ @@동 2004.6.2-2004.7.7 679
• #(주)
○○시 ○○동 2004.7.8-2005.4.19 6,100
○○건설(주)
○○ ○○ ○○동 2007.3.16-2008.12.31 5,200 (주)@@씨앤에스
○○ ○○ ○○동 2009.2.1-2009.11.20
• 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동네이웃 확인서 및 집전화 가입이력(02-*-**)과 요금수납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김○○과 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세무서 사람이 찾아와 김@@씨가 ○○동 794번지에 살았냐고 물어보길래 오래전일이라 모른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인상착의, 가족 관계 등을 자세히 말하니 김@@씨는 노모와 함께 부부가 실제로 거주’, ‘세무서직원이 김@@씨 이름만 대고 ○○동 794번지에 거주하였는지 질문 하길래 왕래도 없고 귀찮아서 무조건 살지 않았다고 잘못 답변’ 하였다고 확인됨
- 나) 청구인 등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동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2010.8월에 작성한 거주확인서: 김○○(1951년생), 이○○(1944년생), 박##(1960년생, ○○동7통장), 백@@(1945년생), 박@@(1945년생), 박○○(1946년생), 김$$(1943년생), 서○○(청구인의 모, 1922년생)
- 다) KT @@CS센타에서 발행한 가입자 이력 및 통신요금 수납내역
(1) 가입자 이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동일자 오더유형 변 경 내 용 설 치 장 소 ’97.6.16 신규 일반전화 장기
○○ ○○ ’99.7.13 국내설변 전출입
○○ ○○
○○동1012-7 ’00.1.17 국내설변 전출입
○○ ○○ ○○동 1117 ’00.2.14 시외사업자 변경 한국통신 ’00.12.21 시외사업자 변경 데이콤 ’06.1.3 이용정지 사유:요금체납, 만료예정:2006.2.3. ’06.1.14 이용정지 부활 사유:요금체납 ’07.11.19 전출입 전출국:○○○○지점,전출국번호:051-*-**
○○ ○○ ○○동 1368 ’09.4.17 해지 02-*-** 해지사유: 휴대폰이용으로 불필요 (2) 통신요금 수납내역에 나타난 관리전화국은 2002.11.10부터 2007.11.10.까지는 ○○
○○지사, 2007.11.10부터 2009.4.10까지는 ○○ @@지사로 확인되고 통신요금은 월평균 4,500원 정도로 확인됨
(3) 이건 심리와 관련하여 KT고객만족센타에 문의한 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통신요금의 기본요금은 3,700원으로 확인됨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2010.12.24.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의뢰”(재산법인세제과-7952)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된(보험급여부-5086)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지만 쟁점농지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 거주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소지 건물주들이 청구인의 세 군데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거주지에 설치되었다는 전화의 가입이력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있는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소득현황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 ○○에서 발생된 점,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내에서 거주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동네 이웃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자경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비료 구입 등 경작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작성 당사자인 박○○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