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시 인터넷에 게재된 분양단가, 분양회사의 관련공문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하는 무통장송금액을 취득가액이라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인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분양당시 인터넷에 게재된 분양단가, 분양회사의 관련공문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하는 무통장송금액을 취득가액이라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인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2000. 12.15
2009. 7.31 108 20.79 (39.48) 13.93 이@@ 651104- 2* 처 101 39.69 (75.47)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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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31 104 19.44 (36.92) 13.03 105 20.25 (38.39) 13.54 이## 560810- 1* 형 102 40.50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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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31 106 20.25 13.54 107 20.25 13.54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0.12.15. ○○복지공단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9.7.
31.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0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호수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 335,605천원으로 산정하여 2009.7.31. 양도소득세 25,158천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환산 취득가액이 법 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법규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245,990천원 산정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025,5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체 상가 중 쟁점상가를 포함한 1층 8개 호수 모두 동일자에 청구인 가족이 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 복지공단에 2차례 송금한 금액(2000.11.17. 122,700,000원, 2000.12.1. 336,650,000원, 주택 대방동지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금액을 확인하고자 ○○복지공단 및 ○○처에 출장확인한바 분양계약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분양가 조정에 대하여 ○○복지공단이 ○○처에 승인받아 ○○신문에 재분양 입찰공고 한 내부문건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신문 인터넷(1997.11.25)에서 쟁점상가 분양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복지공단이 ○○구 ○○동 전 해군본부 입구에 지하주차장을 갖춘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지상 4층규모의 상가는 평당 분양가격이 지상 1층 573만-720만원 지상 2층 485만-510만원 지상 3층 334만-337만원 지상 4층 276만-279만원에 각각 책정됐다.
5. 심리과정에서 ○○복지공단 계좌(주택 논현역 4457014-94-)의 1999.1.1.부터 2001.12.31. 금융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송금금액만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명의 송금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