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음
중복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음
청구인은 ○○시 ○○면 ○○리 344-4 잡종지 3,170㎡ 및 같은 리 344-10 임야 8,98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6.5.26.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964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727백만원으로 하여 2007.5.31.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쟁점토지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2009.10.5.부터 2009.11.13.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09.9.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였다가 2010.10.15.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10.27.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11.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중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 부존재)
2. 청구인은 2008년 8월 경
○○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세무조사 지시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이미 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2010.10.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2008년 8월경에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2010.11.4.자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에 의하면, ○○세무서장 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감사과정에서 신고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이력을 조회 하여 본바, ○○세무서장이 2010.10.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발송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데 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현재까지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