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75.3.10. □□시 ○○구 ◇◇동 586-2번지 전(田) 7,5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4.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9.4.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00백만원을 감면신청 하였고 20××.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감면신청 하면서 예정신고와의 차액 양도소득세 100백만원, 농어촌특별세 20백만원 합계 120백만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나 20××.7.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9.17.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① ~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 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 ∇∇ 511 최초작성 1972.11.10. 〃
□□ ○○ ∇∇2가 251-27 1973.04.25. 〃
□□ ○○ ∇∇ 511-1 1973.08.29. 〃
□□ ○○ ∇∇ 220-118 1973.12.27. 〃
□□ ○○ ∇∇2가 251-27 1975.02.05. 〃
□□ ○○ ∇∇ 220-118 1975.10.25. 〃
□□ ○○ ∇∇ 220-112 1979.08.28. 〃
□□ ◎◎ 산5-1 ◈◈아파트 53-401 1984.06.06. 〃 ▣▣도 ○○군 ◇◇면 □□리 1986.12.13. 〃
□□ ◎◎ 산5-1 ◈◈아파트 53-401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 2××-13-××××× -
□□ ◎◎ ○○ 22-7 197×.01.01. 198×.12.31. 과특 2)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청구 일 자 2009.04.14 2010.05.25 2010.07.06 양도소득금액 5,544,782 5,544,782 5,544,782 과세표준 5,542,282 5,542,282 5,542,282 산출세액 1,925,658 1,925,658 1,925,658 감면세액 200,000 100,000 200,00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72,565 172,565 172,565 기 신고결정세액 0 1,553,093 1,653,093 자진납부할 세액 1,553,093 100,000 △100,000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김○○외 5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확 인 자 인 적 사 항 보증내용 주 소 성 명 1 □□ ◈◈ 253 김○○ 인우보증서 피보증인: 청구인 전주소: □□ ◎◎ ◈◈ 산5-1 아파트53-401 보증내용: 상기인은 □□시 ○○구 ◇◇동 586-2 소재 농토 7,535평방미터를 소유하여 1975년3월10일부터 1988년7월1일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친척에게 위탁경작한 것을 같은 ◇◇동관내에 거주하면서 또는 인접지에서 농경작에 종사한사람으로서 확인하여 이를 보증하며 서명날인합니다. 200×년0월10일 ※ 상기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후 1매에 1~3명이 자필 서명된 보증서 3매 제출 2 □□ ◈◈ 235-2 임○○ 3
□□ ○○ ◈◈ 41-2 B 3층 김◎◎ 4
□□ ○○ ◈◈ 75-1✽✽빌라202 남○○ 5 ☆☆ ◈◈ ◎◎1동 799-14 나○○ 6
□□ ○○ △△1동 368-28 김◈◈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 대상 여부
• 양도인은 해당 농지를 1975.03.11에 5,796㎡를 1982.06.11에 1,739㎡를 취득하고, 국외이주(19××.12.13)하기 전까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
• 현지확인일 현재 해당 농지는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 적용 대상 농지로 판단됨
• 양도인은 해당 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보유기간이 34년(28년)이상으로 양도인이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어렵고, 처분청 역시 객관적인 과세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0××.05.25일자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함
상기와 같이 20××.04.14일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현지확인 착수 후인 20××.05.25일자로 확정신고 하고 120백만원 추가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본 현지확인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20××. 06.. 위 확인자: 7급: 000외 1명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청구인은 농지 취득 후 1988년 미국으로 이주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자경사실 확인서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농지원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당심에서 인우보증인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일부는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증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서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당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0중0138, 2010.07.20.외 다수 같은 뜻)
○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