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부상 비품, 기계장치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71 선고일 2011.03.04

쟁점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10억원에 인수한 것은 인정되나,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장부상 자산별 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점으로 볼 때 장부상 비품, 기계장치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도 ○○시 ○○면 ○○리 254-3번지 공장용지 3,272㎡, 위 지상 공장건물 1,302㎡, 같은 곳 254-9번지 도로 224㎡의 양도가액을 1,020,907,12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42,000,000원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680,330원은 이를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1,020,907,120원으로, 취득가액을 91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14. 취득한 ○○도 ○○시 ○○면 ○○리 254-3번지 공장용지 3,272㎡, 위 지상 공장건물 1,302㎡, 같은 곳 254-9번지 도로 224㎡ (이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23. 주식회사★★미네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898,284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8.9~2010.8.2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을 1,020,907천원으로, 취득가액을 842,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680,33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자산구분 신고내용 경정내용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비고 취득가액 비고 토지 561,345 일괄 561,345 382,000 계산서 건물 336,940 336,940 460,000 세금계산서 구축물

• 122,622 신고누락 76,000 증빙불비 제외 기계장치

• 70,000 증빙불비 제외 비품

• 12,000 증빙불비 제외 계 898,285 1,000,000 1,020,907 842,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안○○(이하 ‘안○○’라고 한다)로부터 2005.6.14. 10억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안○○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78.10.1.부터 ○○도 ○○시 ○○면 용암리 744번지에서 ★★미네랄(127--)이라는 상호로 동물약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환경규제와 제조설비 증설 등의 사유로 2005.6.14. 안○○가 경영하는 ◎◎케미칼(127--)의 공장건물인 ○○도 ○○시 ○○면 ○○리 254-3번지의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하여 확장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도 ○○시청의 부동산거래 허가 승인금액인 842백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당시 관행이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장부에 표2와 같이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상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계정과목별 대체처리 내역 계정과목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장부가액 양도가액 토지 382,000,000 (취득세)8,404,000 390,404,000 561,345,656 건물 460,000,000 21,078,661 (취득세)10,780,000 491,858,661 336,939,216 구축물 기계장치 비 품 76,000,000 70,000,000 12,000,000 6,755,000 164,755,000 122,622,257 소 계 1,000,000,000 27,833,661 1,047,017,661 1,020,907,129 기계장치 604,303,023 608,290,168 차량운반구 158,677,151 12,437,875 공구와기구 17,553,000 10,939,006 비 품 69,996,599 47,425,822 부가가치세 113,865,434 합 계 1,897,547,434 1,700,000,000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중 158백만원이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하고 그 거래대금을 안○○의 기업은행 계좌 (439-0000-0-0)로 6억원, 농협계좌(2011--*)로 4억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4) 양도가액 신고누락액 122,622천원은 건물의 부속설비인 전기수전설비, 호이스트, 마당아스콘, 우물, 배수로, 계단, 정화조(20인용), 소방설비 등으로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물가액 460백만원 외의 건물부속설비 158백만원은 건물과 별도로 구축물계정에 76백만원, 기계장치계정에 70백만원, 비품계정에 12백만원으로 나누어 장부에 계상하였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경영곤란과 노사분규로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어려웠으며 종업원들의 점유상태가 지속되어 회사기물 및 증빙 등이 훼손되었으나, 당시 기장하였던 회계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장부에 의해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가액 10억원 외에 자본적지출금액 27,833천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과 2005년 과세연도 장부에 기재된 자본적지출액 27,83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에서 ①취득가액, ②자본적지출액, ③ 양도비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 소요되는 비용, 취득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을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직접 비용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법령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인바, 양도가액은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타자산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반면, 취득가액은 자산별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하고 토지 382백만원(매입처별계산서), 건물 460백만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만을 제시 할 뿐, 나머지 158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58백만원이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취득자산인지가 불분명하다. 2) 따라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가액 158백만원과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지출금액 27,833천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부상 건축물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이 쟁점부동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020,907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미네랄 박○○ 외1인(이하 “양도인”이라고 함)과 이○○ 또는 향후 설립된 법인(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동물약품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중략) 제5조(양도대금)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2조 각 항 소정의 양수도 목적물(적극자산 및 소극자산)에 대한 양수도의 대가가 금일십칠억원정(₩1,700,000,000)인 것으로 합의한다. 단,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 제1항 소정의 양도대금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제2조 각항 소정의 양수도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된 것 이므로 제7조 소정의 실사를 행한 결과 산정된 금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한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미네랄이 2006.11.28.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산별 양도양수가액 산정내역 계정과목 적요 기준가액 안분후금액 부가세 지급총액 평가방법 토지

○○리254-3 공장 3,272㎡ 415,544,000 548,657,754 548,657,754 공시지가 (127,000/㎡) 에 의한 평가

○○리 254-9 도로 224㎡ 9,609,600 12,687,902 12,687,902 공시지가 (42,900/㎡) 에 의한 평가 소계 425,153,600 561,345,656 561,345,656 건물 공장건물 1,302㎡ 255,192,000 336,939,216 33,693,922 370,693,922 기준시가 (196,000/㎡)에 의한 평가 구축물 공장부대설비 92,872,000 122,622,257 12,262,226 134,884,482 감가상각 (정액20년 0.05적용) 기계 장치 KVGMP시설 1세트외 460,708,571 608,290,168 60,829,017 669,119,185 감가상각 (정율8년 0.313적용) 차량 운반구 지게차2대외 9,420,234 12,437,875 1,243,787 13,681,662 감가상각 (정율8년 0.313적용) 공구와 기구 공기구외 8,285,016 10,939,006 1,093,901 12,032,907 감가성각 (정율4년 0.528적용) 비품 에어컨 보일러외 35,919,506 10,939,006 1,093,901 12,032,901 감가상각 (정율4년 0.528적용) 소계 862,397,326 1,138,654,344 113,865,434 1,252,519,778 합계 1,287,550,926 1,700,000,000 113,865,434 1,813,865,434

3. 청구인은 주식회사★★미네랄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평가금액은 주식회사★★미네랄의 장부와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여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구축물 122,622천원은 마당, 우물, 배수로, 정화조, 계단, 수전설비, 소방설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시 ○○면 ○○리 254-3, 254-9 토 지: 공장용지 및 도로 3,272㎡ 건 물: 철빔, 판넬 1,032㎡ 매매대금: 10억(2005.5.17. 계약금 1억, 2005.6.15. 잔금 9억) 특약사항: 1) 잔금과 동시에 명의이전하고 은행부채는 해결한다.

2. 부가세 상당액은 2005년 7월 25일 지급한다.

3. 공장이전은 8월 31일까지 한다. ※ ○○공인중개사 유○○(등록번호 가3620-***)날인

5.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안○○의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 매매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시 ○○면 ○○리 254-3, 254-9 토 지: 공장용지 및 도로 3,272㎡ 건 물: 철빔, 판넬 1,032㎡ 매매대금: 10억 상기부동산은 2005년 5월 17일자로 계약되어 2005년 6월 14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함.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안○○는 쟁점부동산 양도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12.15. ○○도 ○○시 ○○면 ○○리 254-7,8로 사업장 이전하였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0.1.부터 동물약품 제조업(★★미네랄)을 영위하던 중 2005.11.21.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2006.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과세연도 계정별원장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계정명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잔액 건물 6.27.

○○리 건물취득세 10,120,000 12.31. 경량철골조 28,000,000 12.31. 일반철구조물 70,000,000 12.31. 철구조2층 62,400,000 12.31. 철골구조 7,078,661 12.31. 철골구조 67,000,000 12.31. 철골구조 67,000,000 12.31 철골구조 67,000,000 12.31. 철골구조 67,000,000 12.31. 철골구조 45,600,000 491,198,661 기계장치 12.31. 전기수전설비 55,000,000 12.31. 호이스트 15,000,000 70,000,000 구축물 12.31. 마당아스콘 35,000,000 12.31. 우물 5,000,000 12.31. 배수로 13,000,000 12.31. 투시형칠레 (철제대문) 2,000,000 12.31. 계단2개 16,000,000 12.31. 정화조20인용 5,000,000 76,000,000 비품 12.31 소방설비 2,200,000 12.31. 보일러 20,000,000 12.31. 라지에타 1,268,600 12.31 심야온수기 6,000,000 29,468,600

9.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뢰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일자 및 시간 금액 박○○ 안○○ 기업 439--0-0 2005.6.14.11:12:19 100,000,000 2005.6.14.11;12;19 100,000,000 2005.6.14.11:15:58 100,000,000 2005.6.14.11:17:32 100,000,000 2005.6.14.11:18:18 100,000,000 2005.6.14.11:19:40 100,000,000 농협 201--**** 2005.6.14.11:26:43 100,000,000 2005.6.14.11:28:25 100,000,000 2005.6.14.11:29:32 100,000,000 2005.6.1411:30:07 100,000,000 합 계 1,000,000,000

10.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 중 유형자산은 아래와 같다. 과목 제 30(당)기 제 29(전)기 유형자산 2,082,075,429 토지 0 0 397,806,200 건물 0 0 561,382681 559,521,531 (감가상각누계액) 0 0 1,861,150 구축물 0 0 111,005,310 104,824,534 (감가상각누계액) 0 0 6,180,776 기계장치 0 0 767,163,563 729,194,859 (감가상각누계액) 0 0 7,968,704 차량운반구 0 0 181,135,912 162,523,054 (감가상각누계액) 0 0 18,612,858 공구와기구 0 0 22,617,000 21,306,523 (감가상각누계액) 0 0 1,310,477 비품 0 0 84,793,690 76,898,728 (감가상각누계액) 0 0 7,894,962

1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04년~2006년 과세연도의 유형자산은 아래와 같으며 9)의 구축물(104백만원)과 비품(76백만원)을 합하여 기타계정(18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목 2004 2005 2006 (주)유형자산 389,608,546 2,082,075,429 0 토지 7,402,200 397,806,200 0 건물 67,662,870 559,521,531 0 기계상치 84,559,336 759,194,859 공구와기구 4593,523 21,306,523 차량운반구 178,058,228 162,523,054 기타 47,332,389 181,723,262

1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전소유자 안○○(◎◎케미칼)의 2004년~2005년 과세연도 장부에 계상된 유형자산은 아래와 같다. 과목 2004 2005 (주)유형자산 802,094,113 470,647,621 토지 335,100,536 153,355,750 건물 310,409,260 157,500,000 기계장치 111,065,212 138,431,376 차량운반구 23,384,495 12,838,090 기 타 22,134,610 8,522,405

13.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의 건설가계정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토지 382,000,000원, 건물 460,000,000원)을 6.14.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12.27. 382,000,000원을 토지계정으로, 12.31. 건물 460,000,000원, 건물관련 지출액 27,883천원을 건물계정으로 각각 대체하였다.

14. 청구인은 자본적지출액 27,883천원을 증명하기 위해 장부상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처를 매입처로 하여 신고한 200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안○○로부터 10억원에 취득 후 안○○로부터 수취한 매입처별계산서 382백만원은 토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460백만원은 건물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 158백만원은 구축물 76백만원, 기계장치 70백만원, 비품 12백만원으로 나누어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기계장치와 비품으로 계상한 82백만원도 우물공, 배관로, 보일러, 호이스트 등 건물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42백만원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842백만원만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안○○에게 2006.6.14. 1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와 안○○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42백만원으로 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인지 살펴본다. 청구인과 주식회사★★미네랄이 2006.11.28.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5조제2항에 양도대금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제2조 각항 소정의 양수․도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제7조 소정의 실사를 행한 결과 산정된 금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된 점과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별 양도양수가액 산정내역의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 자산별 양도가액은 장부상 금액에 자산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기준가액을 책정하고 총양도가액 17억원을 자산별 기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포함한 구축물 122백만원에는 청구인이 장부상 구축물로 계상한 76백만원만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상 기계장치, 비품 등으로 계상한 82백만원은 양도가액 1,020백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장치, 비품의 양도가액 등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10억원에서 청구인이 장부상 기계장치, 비품으로 계상한 82백만원을 차감한 918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장부상 건축물계정으로 계상한 금액 27,833천원은 자본적 지출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본적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7,833천원은 그 구체적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전산으로 작성된 장부에 건축물계정으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본래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7,833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