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70 선고일 2011.02.25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15-6번지 답 907㎡ 및 같은 동 315-8번지 답 1,5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7.30. 취득하여 2009.12.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감면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877,7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자급자족의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휴일 등 틈새시간에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하면서 영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7.10월경부터는 영농자재인 친환경비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건설업은 2008.2월경에 정리하여 농사에 전념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고가인 농기계는 농지면적이 적어 채산성이 없어서 구입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격이 저렴한 농기자재는 직접 구입하여 본인 소유 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절차 없이 실제 쟁점농지의 영농과 관련 없는 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4년∼1999년 건설/철물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건설의 대주주 및 대표자였고(1999.9월∼2008.3월 기간은 배우자 청구외 남◇◇이 대표자였음), 1999년∼2008년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의 대주주 및 대표자였으며, 2007.10.28.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바이오를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수입금액이 2008년 366백만원, 2009년 567백만원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2006년 쌀 직불금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수령하였는바, 최●●은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주고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지대로 1년에 쌀 2가마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인근 주민에 의하여도 재차 확인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년∼2008년 쌀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2009년 정부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자체에서 직불금 수령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로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을 주장하나, 동 농약구입 영수증의 경우 청구인이 농약을 구입하여 최●●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료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입 시기도 2008.12월 이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의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 마.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0.8.30.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농기구가 보관된 현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 ◇◇에 있는 처가에 보관 중이라고 하며 당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기구창고를 소명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내역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부인 외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부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농지 취득시 토지면적은 2,685㎡, 거래금액은 446,000천원이었으나, 2008년 그 중 일부인 183㎡가 도로로 수용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30,25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동 30,250천원은 이 건 쟁점농지 양도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필요경비의 경우 등록세 1,152천원을 중복 계상하였고, 취득당시의 면적 2,685㎡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의 합계 5,253천원 중 263천원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 공제하였으므로 위 합계액 1,416천원은 이 건 쟁점농지 양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 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 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 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 일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30.

○○도 ○○시 ○○동 315-6번지 답 936㎡ 및 같은 동 315-8번지 답 1,749 ㎡ 를 청구외 송☆☆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8.9.2. 분할로 인하여 이 중 위 315-6번지 답 29㎡가 같은 동 315-20번지에, 위 315-8번지 답 154 ㎡가 같은 동 315-21번지에 각 이기 된 후 이를 ○○시에 양도하였으며, 2009.12.31. 그 나머지인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송☆☆ 사이에 체결된 2004.5.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으로부터

○○도 ○○시 ○○동 315-6번지 답 936㎡ 및 같은 동 315-8번지 답 1,749 ㎡ 를 2004.7.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446,000천원에 매수하였고, 청구인과 김★★ 사이에 체결된 2008.12.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농지를 2009.12.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1,173,350천원에 매도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3. 쟁점양도에 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2010.2.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173,350천원, 취득가액 452,405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8,141천원으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610,803천원에 대한 산출세액 199,466천원 중 100,000천원 을 경작상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9,519천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에 의 하면, 청구인의 위 농지대토 감면신청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실지조사(수시) 전환검토서(2010.7.14.)

(1) 검토내용

○ 취득 및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적정함

○ 농지대토 감면

• 청구인은 ‘◈◈바이오’라는 상호로 2007년부터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은 2008년 364백만원, 2009년 565백만원임

•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결과 2006년∼2007년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2004년∼2005년은 인근 농민 최●●이 수령함

(2) 검토의견 위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인은 양도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이력이 있고, 2004년∼2005년 기간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최●●이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0.9.7.)

(1) 조사내용

○ 양도가액

• 주유소 사업자 김★★과 2008.12.11. 매매계약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2009.12.30.로서 1,173백만원에 거래하였으며 문제점 발견할 수 없음

○ 매입가액

• 2004.7.30.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446백만원으로서 취득 당시 토지면적은 2,685㎡였고, 2008년 183㎡가 도로로 수용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입금액 30,250천원을 기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음(매입금액 30,250천원 부인)

○ 필요경비

• 청구인은 등록세 1,152천원을 중복하여 계상하였고,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의 합계액은 5,253천원이며,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264천원을 필요경비로 기신고함(필요경비 1,416천원 부인)

○ 대토감면 적정여부

• 쌀직불금 수령자 확인 ․ 2004년∼2005년은 농지인근 거주자 최●●이 직불금을 수령함 ․ 2006년∼2007년은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함

•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 청구인은 1994년∼1999년 동안 (주)◎◎건설(건설/철물공사)의 대주주와 대표자였으며(1999.9월∼2008.3월 기간은 배우자 남◇◇이 대표자임), 1999년∼2008년 기간 동안 (주)◎◎(건설/토목공사)의 대주주와 대표자였음 ․ 청구인은 2007.10.28. ◈◈바이오(도매/󰋫󰋫)를 개업하고 계속사업 중 청구인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법인 908,610 386,988

• - 개인

• 6,896 366,582 567,633 급여 18,000 19,200 12,301 3,350 (단위: 천원)

• 실경작자 확인 ․ 최●●은 2004년∼2009년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였고, 경작대가로 청구인에게 1년에 쌀 2가마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함 ․ 최●●의 이웃 청구외 오◎◎은 쟁점농지에 충전소가 건설(2010.1월부터 공사가 시작됨)되기 전까지 최●●이 해당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함

• 청구인 소명내용 ․ 청구인은 농액을 구입한 영수증 2008.12.11.자 25,700원, 2009.3.19.자 172,260원, 2009.5.12.자 3,600원을 제시하며 2007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최●●의 노동력을 도움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함 ․ 2010.8.30. 청구인을 방문하여 농기구가 보관된 현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농기구는 ◇◇에 있는 처가에 보관 중이라고 소명함 ․ 청구인의 처가는 ◇◇군 ◎◎리 618-38번지로서 농가가 아닌 5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임

(2)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조사한바, 농지소재지가 ○○시 ○○동임에도 농기구가 ◇◇읍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실경작자 확인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부인과 함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하고자 함

  • 다) 현지확인 복명서(2010.10.20.)

(1) 현지확인 경위

○ 농지대토 감면(감면세액 1억원)의 적정여부

(2) 확인사항

○ 청구인 근로소득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 14,400 14,400 18,000 19,200 12,301 (단위: 천원)

○ 청구인 사업자등록사항

• 상호: ◈◈바이오(도매/󰋫󰋫, 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7.10.8.)

• 수입금액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6,884 364,000 565,000 (단위: 천원)

○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확인

• 2006년∼2007년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2004년∼2005년은 인근 농민인 최●●이 수령하였고, 최●●도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함

(3)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확인한바, 양도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이력과 근로소득이 있고, 2004년∼2005년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최●●이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5.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70,877,780원 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최●●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0.4.19.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상기 본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315-6번지 답 936㎡ 및 같은 동 315-8번지 답 1,749 ㎡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하였고, 청구인에 1년에 쌀2가마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였음은 사실과 같습니다.’ 한편, 오◎◎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0.8.27.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상기 본인은 ○○동 ○○리 주민으로서 최●●이 현재 충전소 건설 중인 ○○동 315-6번지 답907㎡ 및 같은 동 315-8번지 답 1,595㎡에서 충전소 건설 전까지 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1999.9월 (주)◎◎건설(건설/철물공사)의 대주주 및 대표자였고(1999.9월∼2008.3월은 배우자 남◇◇이 대표자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중 대주주 지위를 양도함), 1999년∼2008.3월 (주)◎◎(건설/토목공사)의 대주주 및 대표자였으며, 2007.10.8. 󰋫󰋫도매업을 영위하는 ‘ ◈◈바이오’를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으로 동 ◈◈바이오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6,884 364,000 565,000 (단위: 천원)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 14,400 14,400 18,000 19,200 12,301 (단위: 천원)

9. ○○도 ○○시 ○○동장이 발급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보전직불금 신청현황표 사본에 의하면, 2005년 및 2006년은 최●●이, 2007년 및 2008년은 청구인이 각 직불금 수령자로 나타나며, 2009년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0.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바,

  • 가) ○○농협 발행의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2.11. 및 2009.3.19. 각 공급일자에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최●● 작성의 2010.9.28.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 당시 경작에 부족한 일손을 일당 노임을 받고, 일손을 도와주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다)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 라) 2009.10월 청구외 김◈◈(토지소재지이장)과 청구인(경작자 및 토지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경작사실확인 및 보상수령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에 편입되는 쟁점농지의 경작자 및 영농손실 보상금 수령자로서 동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 마) 농자재 창고 사진(2010.10.20. 촬영) 사본에 의하면, 경운기 및 농자재가 들어 있는 캐비넷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농자재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2004.7.30.~ 2009.12.30.) 중 건설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2005년∼2006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보전직불금 수령자인 최●●은 청구인에게 연 쌀2가마의 지료를 주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현지확인조사 시 청구인은 ◇◇ ◇◇에 있는 처가에 보관 중이라며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기구창고를 소명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영수증 및 ‘ 경작사실확인 및 보상수령합의서’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