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는 쟁점용역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양도가액에는 쟁점용역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문증(단서조항)필적부분과 지증(본문)필적부분은 동일한 형태의 필적으로 필기구의 흔적, 잉크의 용해정도, 용해후 색상 등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필적부분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 1쪽 뒷면과 2쪽 앞뒷면, 3쪽 앞면에 간인되어 있는 인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간인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또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연도를 의뢰하였으나 오래된 문서는 정확한 연대가 확인되나 5년 전후에 작성된 문서의 작성연도는 확인 불가하며 다만, 잉크의 번짐 등의 상태로 보았을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는 구두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건설에서 제공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개발(주) 소속 오(사망) 과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주)건설 대표 이의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 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필요성을 살펴보면, 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2①,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양도금액 17억원은 은행 PF용으로 작성될 당시 계약서에 기록된 금액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볼때 매우 높게 책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오의 용역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에 용역대금 450백만원을 명시하였던 점, 개발(주)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746,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3,440,000원을 알선수수료 등 명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오의 토지구입 알선 실적이 전체 대상토지의 약 40% 이상을 알선 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라. 상기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17억원 중에는 오의 재산권 알선수수료 450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므로 매매계약서의 원본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 17억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오의 기타소득 수입금액 4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50백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이과 오의 소득으로 안분하여 재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청구인들중 오가 토지매입 알선용역을 매수인측에 제공한 사실이 분명 하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이미 실효된 계약서이며, 매수인측 담당자 오(사망)과 부동산매매대금 1,250백만원, 용역비 450백만원 합계 17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5. (생략)
1. 청구인들 이과 오가 2007.2.5.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내역 (단위:천원) 쟁점부동산의 표시 양 도 취 득 소득 금액 소유자 비고 일 자 실가 일 자 실가 350-8 주택 139.655㎡ 및 대지 99.5㎡ '07.1.26 319,060 ‘01.8.17 200,000 94,436 이 오** 공동소유
부동산 371-7 도로 21㎡ '07.1.26 427,500 ‘03.4.2 385,000 △5,864 이 단독소유
부동산 371-4 주택 446.25㎡ 371-4 대 229㎡ 합 계 746,560 585,000 88,572 2) 처분청은 청구인 이과 오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17억원으로 결정 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이 은 2010.8.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279,133원, 오는 236,189,633원이 경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청구인 구 분 양 도 취 득 비고 이 신고 587,030 485,000 양도가액:13억원 으로 결정함 조사 1,300,000 485,000 적출 712,970 0 오 신고 159,530 100,000 양도가액:4억원 으로 결정함 조사 400,000 100,000 적출 240,470 0 적출 합계 1,700,000 585,000
3.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쟁점매매계약서의 종류와 이에 대한 조사자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매매계약서의 종류 종 류 제출자 특 이 사 항(차이점) (계약서상) 작성일자 비 고 계약서① 청구인들 매매가액 각9억원, 8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2부로 ‘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주)건설에서 전액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2006.11.28 매도계약서 원본, (주)건설대 표자 직인과 이 도장 날인 계약서② 0000 개발(주)에서 제출 매도가액 각9억원, 8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2부로 ‘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주)건설에서 전액 부담한다 ’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을 두줄 삭제 2006.11.28 매수계약서 사본, (주)건설대 표자 직인과 이 도장 날인 계약서③ 청구인들 매매가액 17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1부로 위 ①,②계약서와 같이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사항 외에 ‘ 십칠억 중 오 토지매입용역비 4억5천 만원 포함된 금액임 ’이라는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실제계약서로 주장(’10.6.29 제출) 2006.12.30 매도계약서 원본, 스타건설대표자직인과 이, 오**의 도장이 날인 계약서④ 청구인들 매매가액 319,090천원, 매매가액 427,500천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2부 양도세신고목적 이중계약서 가) 각 계약서별 검토내용
○ 청구인들 은 계약서①에 대하여 ‘(주)건설 대표이사 이가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은행에 PF자금 신청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서’임을 주장 하며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 최고장과 (주)건설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이행 각서, “실제계약이 아닌데도 계약금 명목으로 계좌입금한 1억7천만원 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이 가 수령 거절하므로 공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탁 서를 증거로 제출한 반면 이는 유효하게 작성한 정상적 계약서를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이, 오가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 하며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라 답변함.
○ 계약서②는 공동매수자 **개발(주)(담당자 경리과장 이) 에서 지급내역과 함께 제출한 계약서 사본으로 계약서①의 매수인이 보관한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됨.
○ 계약서③은 다른 계약서와 달리 1부의 계약서에 이과 오 소유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부동산으로 표시하고 매매대금을 17억원으로 기재하였으며 두 가지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며 2006년 12월 30일에 배우자 오와 당시 **개발(주) 측 사업대상부지의 토지 매입업무 책임 자 였던 오 과장과 둘이서 (주)건설 사장 실에서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도인 날인은 오가 대신 하였다 함.
○ 계약서①~③에 기재된 내용에 불구 하고 공통된 특약사항인 양도소득세 대납여부에 대해서는 매도인들과 공동매수인 양측의 진술이 실제 대납한 바 없다는 사실에 일치하고 있으며 양도 소득세는 이이 **개발(주) 로부터 수취한 수표 (953,400천원) 중 일부로 납부함.
- 나) 실제계약서로 주장하는
③ 계약서상의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 17억원은 오 토지매입용역비 4억5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이과 오**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 오가 당시 개발(주)를 대표하여 사업진행을 담당하였던 오 과장(2008년 8월 퇴사하고 그 해 11월 사망함)으로부터 “공란 계약서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면 오에게 용역비로 4 억 5천만원을 주겠다”라는 구두제의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라는 주장이나 오에게 구두제의를 하였다는 오은 이미 사망한 자이며 용역계약 사실에 대한 별도의 서면계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 약서에 용역비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고 금액을 합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계약서는 오의 자필로 기재하였다 하므로 해당 내용을 추후 임의기재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의 종료가 임박해서야 집안을 뒤져 냉장고 뒤에서 찾았다고 답변하는 점, 2006년 12월 30일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임에도 인장이 잘 묻어나오는 점, 확보한 00건설 내부문건 토지 조서(작성일 2007.3.28)에는 매매가액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수령 하였다는 이이나 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결론: 따라서 계약서 ①, ② 및 매수인측 대금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된 1 7억 원에 의하여 이과 배우자 오가 각 소유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한 가액은 17억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의 양도지분에 대한 4억원을 제외하여 양도인 이**의 양도가액을 13억원으로 결정함.
- 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
○ 00동 350-8 토지 및 건물(공유지분 1/2)의 신고 취득가액은 100백만원 으로 전소유자 윤00(350501-20*)로부터 2억원에 매매취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필요경비 신고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00동 371-4 토지 및 건물과 371-7 토지(도로)의 신고 취득가액은 385백만원으로 전소유자 이(560630-20***)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필요경비 신고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매수자 측에서는 당초 대금지급내역 요구에 대해 양도인의 신고가액 상당액 만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최종 확인된 부동산거래대금은 다음과 같이 17억원으로 확인된다. <표3> 양도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일 자 금 액 증 거 자 료 비 고 2007.01.24 1,523,300 보통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금융증빙 2007.02.01 30,000 금융증빙 2007.04.25 30,000 국민은행 전자확인증 2007.05.04 91,000 금융증빙 2007.05.21 22,700 금융증빙 2007.05.21 3,000 없음. 제세공과금 대납비용 합 계 1,700,000
- 바)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인 이**은 허위계약서와 의도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양도가액을 고의 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결과처분 심의요구하고자
- 함. 4)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007.1.26. (주)건설과 개발(주) 에서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며 공동양수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건설 이 '06. 4. 29 계속사업 건설․주택신축판매 79-36 **개발(주) 경 '88. 4. 20 계속사업 건설․주택신축판매 222-7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공동양수인이 제출한 상기 <계약서②>의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주)건설 **개발(주) 양도가액 350-8 대지 및 주택 800,000 800,000 같은 곳 371-7 도로 같은 곳 371-4 대지 및 주택 900,000 900,000 합 계 1,700,000 1,700,000 양 도 인(청구인들) 이, 오 이, 오 계 약 일
2006. 11. 28
2006. 11. 28 ※ 처분청에서는 당해 매매계약서의 자산별 가액구분에 의하여 각 청구인들의 상기 양도가액을 각각 13억 및 4억으로 결정하였음.
6. 공동매수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동 양수인인 (주)건설 대표 이는 2006.11.28. PF 대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청구인들 앞으로 이행 각서를 쓰고, 매매대금 17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2006.12.26. 청구인들이 (주)건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최고장”과 (주)건설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
○ 청구인들은 (주)건설이 17억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행각 서와 달리 PF대출용이 아닌 실제 계약서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계약금 170백만원을 2006.12.27 00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7.1.4. 양수인인 (주)건설은 공탁금을 수령하였음. 7) 양수인인 ****개발(주)의 2007.1.24. 쟁점부동산 매입관련 회계처리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자산구분 합 계 신고가액 명도비용 건설용지 1,700,000 746,560 953,440
8.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들이 본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 서③>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부동산의 표시 00 시 00구 00동 350-8 주택 279.21㎡ 및 대 199㎡ 00 시 00구 00동 371-4 주택 446.25㎡ 및 대 229㎡ 00시 00구 00동 371-7 도로 21㎡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7억원 매매대금중 오** 토지매입용역비(450백만원)이 포함됨 계약일자
2006. 12. 30 9) 처 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보된 “토지용역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2008.4.25. 청구인들 중 이은 2억원을 (주)건설로부터 수령하고 사업소득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용역인: 이 (540902-15***)
○ 용역대금: 450백만원
○ 용역내역: 00시 00구 00동 346-2외 251필지의 토지 용역 대금
○ 의뢰인: (주)건설 대표 이 10) 청구인 오는 2004.8.10.부터 00시 00동 13통장으로 위촉 되었음이 수원시 00동장이 발급한 “위촉장”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주)건설과 **개발(주)이 시행한 수원시 00동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같이 부동산을 매도한 임00외 3명으로부터 “청구인 오와 이이 수없이 매매대금을 낮춰 줄것을 요청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였다”라는 2010. 8월~10월중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양수인인 (주)건설의 대표자 이**는 청구인들이 수원시 00동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대금을 조율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수인의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보한 00시 00동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된 계약토지내역에는 청구인들외 계약자들의 평당가액이 3,000천원~14,757천원이며, 청구인들은 평당가액이 12,500천원으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350-8 대지 199㎡, 371-4 대지 229㎡, 371-7 도로 21㎡)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총 136평으로 확인됨. 12) 청구인들에게 2010.7.26. 통고처분(벌과금상당액 572백만원)하였으며, 아울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유로 2010.9.30. 00서부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1.3월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세무대리인이 전해옴.
13.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정문 중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오와 이은 매매대금 1,700,000천원중 450,000천원이 청구인 오의 부지매입관련 용역비라고 주장하나, 비용의 지급과 용역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이과 오는 배우자관 계로서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각자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부부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별도로 계산 하지 않았다는 양수인의 진술내용, 청구인 이과 오가 공동으로 부지매입용역을 수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 1,700,000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 이이 2008.4.25. 부지매입용역비 2억원을 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중 청구인 오**의 토지매입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4. 청구인들은 2010.8.18. 000과학감정연구소에서 감정한 “문서감정서”의 부본을 심리자료료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감정소견)은 다음과 같다.
○ 문증(단서조항)필적부분과 지증(본문)필적부분은 동일한 형태의 필적으로 필기구의 흔적, 잉크의 용해정도, 용해 후 색상 등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필적부분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1쪽뒷면, 2쪽 앞뒷면, 3쪽 앞면에 간인되어 있는 인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간인된 인영으로 추정됨.
15. (주)건설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이은 “2006. 11. 28 작성한 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닌 은행 PF 자금 신청용인데 실제계약처럼 계약금을 지급하여 돌려주려 하였으나 수령거절 하므로 공탁한다”라고 기재된 공탁서를 제출하며 이 계약서가 가짜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1> 가짜 계약서가 아니고 당시 유효하게 작성한 계약서를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이, 오가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 공탁한 것이며 스타건설은 빠질테니 0000개발의 오 과장과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2> 해당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2>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차후에 실적에 맞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차후에 이이 오래전 제가 개인도장을 날인해 줬던 4억5천만원의 용역계약서를 문제 삼아 4억5천만원을 달라하기에 2억으로 합의를 보고 2억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오씨는 부인이니 따로 지급할 용역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문3> (용역인 이, 의뢰인이 00건설 대표 이로 기재되었고 개인도장을 날인한 토지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며) 귀하는 이에게 아파트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상지역인 00도 수원시 00동 일대의 토지매입을 도와달라는 제의와 함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 4억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3> 00건설이 설립되기도 전, 00건설이 부지매입을 하려할 때 이과 계약서를 썼으나 00건설이 중도포기하는 바람에 실효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라. 판단 청구인 이과 오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7억원중 450백만원은 청구인들 중 오가 제공한 대가로 수령할 부지매입관련 용역비(알선수수료)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보된 “토지용역 계약서”상 용역인은 오가 아니라 이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의뢰인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는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을 사용하였으며, 더구나 용역계약일자도 없으며, 그리고 이은 (주)**건설로부터 2008.4.25. 자에 2억원을 수령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746백만원, (주)건설 대표이사 이가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은행에 PF자금 대출신청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7억원, 특히 특약사항에는 당초 기재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주)건설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였다가 또다른 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는 17억중 토지매입용역비 45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계약서 종류가 여러개인 점, 3) 청구인들은 (주)건설이 17억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행각서와 달리 PF대출용이 아닌 실제 계약서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계약금 170백만원을 2006.12.27 00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7.1.4. 양수인인 (주)건설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서 실제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건설 대표이사 이는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이, 오가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4) 개발(주)의 건설용지 계정과목에서 747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953백만원은 명도비용으로 하여 기장하고 있으나 주택이 준공된 후 분양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정을 전부 공사원가로 대체하므로 손익에 영향은 없으나 다만 취득세 등에 영향을 고려하여 명도비용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보여지며, 5) 사설문서감정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감정서상에는 필적부분이 동일한 형태의 필적으로 필기구의 흔적 등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필적부분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간인된 인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간인된 인영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특약사항에 450백만원은 토지매입용역비라는 문구가 삽입된 또다른 매매계약서가 정작 쟁점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6.12.30.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인 것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6)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보한 00시 00동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된 계약토지내역(00시 00동 토지조서)에는 청구인들외 기타 계약자들의 평당가액이 3,000천원~14,757천원이며, 이 및 오**의 경우 평당가액이 12,500천원으로 매매대금(136평×12,500,000원=17억원)이 산정되어 있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닌 것이 확인되며,
7. 특히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 매수자 측에서는 조사청의 당초 대금지급 내역 요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상당액만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최종 확인된 부동산거래대금은 17억원으로 6회에 걸쳐 지급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8. 상기 관련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 볼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7억원 중 청구인중 오**의 토지매입용역비 4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