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의 양도과정이 불분명하므로 각각 거래단계별로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함
쟁점권리의 양도과정이 불분명하므로 각각 거래단계별로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함
000000이 2010.8.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57,250원의 부과처분은, 000로부터 000, 000로부터 000까지 각 거래별로 쟁점분양권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쟁점권리의 양도가 1999.8.25.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2008.7.17. 작성된 분양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이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잔금청산일이 2008.11.25.인 바, 쟁점권리를 청구인이 2008.11.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외 000은 1999.7.13. “000 79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사업실시로 인하여 00시 000 000 791-3152 대지 136㎡를 0000시장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33평형 입주권(000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과 잔금일: 1999.8.25. -매매대금: 일시불 3,000만원 -매도인: 000 00시 000 000 791-3152 -매수인: 000 000 000 63 0000 000 211-2302
3.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각서와 아파트 매매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건의 표시: 00시 도시개발공사 33평형 입주권(000분)
○ 각서인: 000
○ 내용: 쟁점권리의 매매를 완결함에 있어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서류는 물론 반드시 본인이 입주하여야 된다고 할 때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은 물론 소유권 이전 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차후 본인이 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본인이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4. 청구외 000은 1999.8.25. 거래사실확인용으로 인감증명서(0000시 000 00제2동장, 발급번호 4522호)를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인 제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000청장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000 000 835 00지구 2단지 207-703호)를 검증한 결과 거래금액이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주요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권리의 명의자는 아버님(000)이었으나 2007년 10월경 사망으로 아들인 본인이 상속하여 0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 나) 돌아가신 아버님은 1999년 8월경에 000 000에서 부동산 중계업을 하는 000(640818-1)에게 일금 3천만원에 쟁점권리를 매도한 것이다.
- 다) 차후에 000에게 000 명의의 입주권을 매수한 000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아 아버님 소유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명의변경을 해주었다. 라) 쟁점권리 매매는 1999년에 이루어졌고 사망하신 아버님이 매도한 것이며, 본인은 명의변경만 하여 주었기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6. 당심에서 조사한 바, 000은 2007.10.19. 사망하였고, 000은 무단전출직권말소자로 연락두절이며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상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의 처 000가 2001.3.6.~2001.6.30 000 000 318 0000 1층에서 00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 권리와 관련된 주택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의 표시: 00지구 2단지 아파트 207동 703호 113.983㎡(전용 84.95㎡)
• 주택가격: 401,534천원
• 계약일: 2008.7.17.
• 계약자: 공급자(갑)-SH공사, 입주예정자(을)-000(청구인) 상속으로 입주예정자가 000에서 000으로 변경
• 권리의무 승계내역: 2008.11.25. 000(청구인)→000 * 계약금 2008.10.25. 80,306천원, 잔금 2008.11.25. 245,798천원을 000이 납부
- 라.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시 도시개발공사 33평형 입주권(000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거래내용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객관 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 계약서에 기초한 쟁점 권리의 양도가액 30,000천원은 000청장의 문서(토지관리과-**, 2009.4.21.) 등에 의하여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이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점,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거래소명서를 보면, 쟁점권리를 000이 1999년 8월경에 000이 아닌 000에게 일금 3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000이 날인한 쟁점권리에 대한 양도각서와 아파트 매매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소유권 이전 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 속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망한 000을 대신하여 상속인으로서 형식적으로 분양계약과 소유권이전계약을 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권리의 양도과정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000로부터 000, 000로부터 000까지 각각 거래별로 쟁점분양권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인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