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알지 못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64 선고일 2011.02.25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6-8번지 소재 대지 197.8㎡ 및 지상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 460.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8.1.21. 청구외 임○○에게 이전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0.6.4.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65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결정에 따라 해당 임의경매의 경락인인 청구외 임○○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경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 나. 또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시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10.4.2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653,850원이 과세될 것임을 예고한 후, 2010.6.4.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략)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197.8㎡를 1988.9.21. 매매를 원인으로 1988.9.22. 취득하여 해당 토지위에 철큰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의 지하 1계층, 지상 3계층의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 460.44㎡를 신축하여 1989.2.28. 사용승인을 받아 1989.3.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 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5.5.27. 채권최고액 300백만원의 근저당권과, 2005.6.13.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청구외 서○○을 채무자로 하여 2005.12.15. 채권최고액 3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 다) 2007.4.20.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로 쟁점부동산이 2008.1.3. 매각되어 2008.1.21. 그 소유권이 청구외 임○○에게 이전되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 한국법원경매정보에서 제공하는 경매물건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찰 1회를 거쳐 430백만원에 청구외 임○○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임○○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43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환산가액인 21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1백만원을 산정한 후,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8백만원을,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4백만원을 가산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백만원을 과세할 것이라고 2010.4.23. 예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안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위 과세예고와 같이 2010.6.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심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 안내문의 통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 중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한 자로서 처분청에서 2008년 3월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대상자는 911명에 해당하고,
  • 나)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2008년 3월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대상자 명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 다) 위 명세서상 우편물 송달 대상 주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신고내역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 비치된 우편물 발송의뢰서 대장의 2008.3.12.자 우편물 발송의뢰내역을 보면 일반보통우편으로 918건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나, 918건의 안내문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 마) 일반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송달과 달리 해당 우편물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 또한 불가능하며, 예정신고 안내문의 반송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같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부1043, 2010.10.12.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