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701,403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읍 ○○리 0000-7번지․같은 곳 0000-8번지의 토지 취득가액 및 위 두 필지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토지 352,453,600원, 건물 59,513,734원으로, 위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45,394,068원으로 결정하고, 위 부동산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한 후, 위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7%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5.27. 상속으로 취득한 ○○도 ○○군 ○○읍 ○○리 0000-7번지 및 같은 곳 0000-8번지 대지 1,710㎡에 1999.6.5. 건물 879.73㎡(청구인 지분 4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5.31. 양도금액 318,000천원(토지 248,000천원, 쟁점건물 70,000천원), 취득금액 399,855천원(토지 335,892천원, 쟁점건물 63,963천원), 양도차익 -81,856천원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인 681,898천원으로 보아 2010.10.1. 양도차익 282,043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701,4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② 삭제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 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괄호 생략)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괄호 및 각호 생략)
② ~ 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생략)
⑦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10)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잔금 중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 명도일은 2008.12.23.
(2) 청구인의 양도금액은 248백만원(620백만원의 40%)
• -15,905,078 합계 583,018,068 411,967,334 12,359,020 158,691,714 52,379,037 106,312,677
(1)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510,000원) × 구조지수(1.1) × 용도지수(0.9) × 위치지수(0.95) × 경과연수별잔가율(0.856) = 410,584원 = 410,000원(천원 미만 절사)
(2) 양도가액: 410,000원 × 879.73㎡ = 360,689,300원 × 0.4(청구인 지분) = 144,275,720원
(1)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400,000원) × 구조지수(1.2) × 용도 지수(0.9) × 위치지수(1) × 경과연수별잔가율(0.96) = 414,720원 = 414,000원(천원 미만 절사) ⇨ 2001년 기준시가
(2) 취득가액: 414,000원 × 879.73㎡ = 364,208,220원 × 1.002(1999년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364,936,636원 × 0.4(청구인 지분) = 145,974,654원 8) 건물의 구조지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510,000원) × 구조지수(0.5) × 용도지수(0.9) × 위치지수(0.95) × 경과연수별잔가율(0.595) = 129,724원 = 129,000원(천원 미만 절사)
(2) 양도가액: 129,000원 × 879.73㎡ = 113,485,170원 × 0.4(청구인 지분) = 45,394,068원
(1)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400,000원) × 구조지수(0.5) × 용도 지수(0.9) × 위치지수(1) × 경과연수별잔가율(0.92) = 165,600원 = 165,000원(천원 미만 절사) ⇨ 2001년 기준시가
(2) 취득가액: 165,000원 × 879.73㎡ = 145,155,450원 × 1.025(1999년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148,784,336원 × 0.4(청구인 지분) = 59,513,734원 10)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경량철골조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쟁점건물의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