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천정크레인대수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58 선고일 2010.12.27

쟁점크레인은 기계장치로서 양도자산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선비용인 쟁점비용도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377-5번지 ○○공단 3라 606호 소재 공장용지 1651.2㎡ 및 공장건물 1,0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8.18. 청구외 ◉◉산기(주)(이하 “◉◉산기”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7.6.12. 청구외 (주)●●에이텍(이하 “●●에이텍”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2,115,000천원, 취득가액 1,695,000천원, 필요경비 392,117천원으로 하여 2007.8.29. 양도소득세 11,422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조사기간: 2010.7.5.∼2010.7.19.)를 한바, 실지양도가액을 2,150,000천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1,695,000천원 으로 각 확인하고, 신고 된 필요경비 중 2006.11.20.자 천정크레인 대수선 및 페인트공사 관련비용 40,00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건물 관련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필요경비를 352,117천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6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부인에 불복하여 2010.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수선비 지출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면서 지출된 수선비 중 공장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와 관련된 수선비는 당해 공장건물에 대한 지출이 아닌 기계장치에 대한 지출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크레인은 공장건물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소위 회계상의 기계장치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기계장치로서 사용한 사실도 없고, 다만 공장건물의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당해 공장건물의 용도(전전 소유자가 강판 등 도금공장으로 사용한 것임)에 맞도록 설치된 시설장치물로서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용도에 맞도록 개량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크레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새로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공장 건물을 대수선하면서 필수적으로 쟁점크레인 수선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공장 건물과 따로 떼어 계산할 수 없는 지출이므로 당연히 공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일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도 양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쟁점크레인은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의 일부로서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거래되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크레인이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기계장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쟁점크레인의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 리모델링 수선비와 합께 쟁점크레인 수선비도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쟁점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이 공장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된 시설장치물로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용도에 맞도록 개량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천정크레인은 양도자산의 범위에 들어오는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기계장치이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혐의내용 양 도 내 용 종류 소 재 지 면 적 양 도 취 득 신 고 세 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부동산

○○ ○○ 1377-5 1652.1(토지) 1067.6(건물) 07.06.12 2,150,000 06.08.18 1,735,000 12,691 혐 의 내 용

• 필요경비 과다계상 (㎡, 천원)

  • 나) 조사결정 구 분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과 세 표 준 결 정 세 액 신 고 2,115,000 1,695,000 392,117 27,883 25,383 12,691 경 정 2,150,000 1,735,000 392,117 22,883 20,383 10,191 조 사 2,150,000 1,735,000 352,117 62,883 62,883 30,191 (천원)
  • 다) 조사내용

○ 양도가액 확인

• 양도가액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및 후(後) 소유자 (주)●●에이텍 (2008.03.31. 폐업) 대표자 권♣♣에 확인(유선)한바 실지양도가액은 2,150백만원임

○ 취득가액 확인

• 취득가액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확인한바 실지취득가액은 1,735백만원임. 전 소유자 ◉◉산기(주)(2007.06.30 폐업) 대표자 신◈◈는 거래사실확인서 미회신

○ 필요경비

• 공장건물 대수선공사 등 필요경비 290,400천원(시설공사로 기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중 천정크레인 수선공사 및 도색관련 40,000천원(건물관련 비용 아님)을 제외한 250,400천원은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코자 함

• 취․등록세등 101,717천원은 필요경비 인정코자 함

  • 라)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 한 바 실지양도가액 2,150,000천원 및 실지취득가액 1,735,000천원, 필요경비 352,117천원으로 확인되므로 경정결정하고 조사종결함’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8. ◉◉산기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6.12. ●●에이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산기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06.7.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06.7.11.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기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735,000천원에 양수하였고, 매매목적물 중에 ‘호이스트 2대’(쟁점크레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본 매매계약은 매매대상물의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기계장치를 제외한(호이스트는 포함) 모든 부속물을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에이텍 사이에 체결된 2007.5.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이텍에게 2,15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목적물 중에 ‘호이스트 2대’(쟁점크레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 E&C 사이에 체결된 2006.11.6. 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2006.11.20.자 세금계산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천정크레인 대수선 및 페인트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 E&C에게 40,000천원(공급가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0.∼2007.4.30.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내․외부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총 245,000천원(공급가액)의 공사대금을 (주)●●● E&C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 발행의 2008.1.16.자 폐업사실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2006.8.10.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이 공장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된 시설장치물로서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용도에 맞도록 개량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크레인은 객관적으로 볼 때 기계장치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비용도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