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실제 시공여부,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을 취득 후 지출한 쟁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어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공사를 실제 시공여부,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을 취득 후 지출한 쟁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어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은 2000.
7.
5. 취득한 ○○도 ★★시 ☆☆구 ◎◎동 503-4번지 잡종지 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7.
13. 양도하고, 2009.
9.
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축대 등 건축공사비 58,876,755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변호사비용 5,975,298원 및 합의금 183,862,862원 합계 248,714,91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합의금 등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0.
11.
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61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축공사와 함께 축대 등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인터넷 사진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및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 청구외 OO섭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소송비용 및 합의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화해비용 65,235,008원, 변호사비용 11,253,039원 합계 76,493,047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한 처분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공사시기는 2001년 10월경으로 그 당시는 단기양도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시기이므로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른 증빙은 전혀 없으나 공사한 사실이 제출한 사진 및 시공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섭은 공사 계약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1999.
4. 29~2002.
8.
20. 기간동안 청구외 ㈜KG산업(제조/탁주) 대표자로 근무한 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공사내역 및 공사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제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가처분 소송 취하 및 매매계약 합의 해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비 관련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비와 쟁점소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0.
7. 5.(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2000.6.4.로 등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0.
4.
10. 인근 토지의 소유자 청구외 @@영 외4명(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공유자”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상수도 인입허가,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
10.
28. 청구외 주식회사SDHHH이드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의 지출내역과 안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수도분담금 2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단위: 천원) 부동산 내역 상수도 분담금 건축공사비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유자 소재지 면적 취득일 @@영 502-1 503-1 503-3 116.91 116.91 102.51 2001.1.17. 2000.7.5. 2009.7.13. 40,000 143,805 49,987 $$자 502 115.92 2000.6.30. 20,000 49,564 49,564 KH자 502-3 137.70 2003.6.28. 58,877 AH준 504-20 137.70 2007.7.5. 20,000 58,877 58,877 청구인 503-4 137.70 2000.7.5. 20,000 58,877 58,877 합 계 100,000 370,000 217,305 * 소재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으로 지번만을 표시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입증할 서류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섭의 확인서, 사진 및 OO섭에게 청구외 @@영 등이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송금일자 송금자 받는 자 송금액 성 명 계좌번호
3. @@영 OO섭 농협 --**** 30,000
22. @@영 OO섭 농협 --**** 50,000
22. KB환 OO섭 농협 --**** 50,000
31. @@영 OO섭 농협 --**** 10,000 합 계 140,000 청구외 OO섭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도급을 받아 2001년 10월부터 기초공사 및 철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본 토지가 매매되는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건축공사에 소요된 자재대와 인건비 및 제반경비로 약 3억 7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사시기와 위 무통장입금시기가 다소 다르며, 송금자 중 청구외 KB환은 청구외 OO섭이 근무하는 청구외 GGGBB재주조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외 OO섭은 CC북도 CH시 SC면 SK리 373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KG산업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법인과 같은 리 958-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GGGBB재주조주식회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8.
4.
25. 개업일을 2008. 4.22.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9.
4.
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기한후신고한 이후 무단폐업함에 따라 2009.
8.
18. 성남세무서장이 2008.
12. 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조사서에 적혀있는 주요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주요 사실관계 내용
10. 공유자는 각 소유토지 지상에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영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
7.
19. 합의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
28. 청구외법인과 공유자의 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체결
12.
12.
30. 성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 인용결정
28. 공유자중 KD을이 KH자에게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 (
○○도 ★★시 ☆☆구 ◎◎동 502-3 잡종지 795 ㎡)
5. 공유자는 건축허가 취소, 승계한 대출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청구외법인에게 해약통보서 발송
5. 청구외법인은 공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SW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3. SS중앙지방법원에서 김대을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
2. SS고등법원에서 공유자의 항소 기각
21. SS고등법원에서 공유자가 제기한 가처분취소 소송 기각
23. 부동산매매 합의해약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
23. 공유자는 청구외법인 변호사 JS범 계좌로 1억 5천만원 입금
10. 공유자는 청구외법인에게 합의금 중 6억원 지급
11. 공유자는 청구외법인 변호사 JS범 계좌로 1억 5천만원 입금
7.
(6) 공유자들이 청구외법인과의 소송 및 합의결과 지출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금액 중 쟁점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해비용 9억원 중 5억원은 공유자가 매매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단위: 천원) CS모변호사 JS범변호사 화해비용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2004.3.3. 5,500 2008.6.25. 10,000 2008.6.23. 600,000 2005.1.10. 5,000 2008.9.30. 5,750 2008.12.23. 150,000 2005.11.3. 5,000 2008.11.5. 5,750 2009.3.11. 150,000 2006.3.8. 5,000 2009.7.24. 10,000 2007.2.6. 5,000 2009.8.17 7,000 2007.4.5. 5,000 계 30,500 계 38,500 계 900,000
4.
25. 개업일을 2008. 4.22.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위 공사시기와 다르며, 청구인이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섭은 건설업자가 아닌 CC북도 CH시 SC면 SK리에 소재하는 법인들의 근로소득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37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공사를 주도했다는 청구외 @@영이 청구외 OO섭에게 송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하더라도 송금시기가 공사시기와 다소 다르고 송금액 중에 일부를 청구인이 청구외 @@영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 관련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소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쟁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어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와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