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협의매수된 토지 등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51 선고일 2011.02.21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2.8.26. 00시 00구 00동 129-1번지 소재 전(田)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29. 청구외 □□도시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28,630천원을 공제하여 2009.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516백만원, 취득가액 244백만원, 납부세액 63백만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5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토지는 ⃟⃟지구 도시개발구역 예정사업부지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 예정자인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2010.2.25. 󰁲󰁲 구청에 접수하여 쟁점토지가 2010.6.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 의거 수용 결정되었기에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 되었기에 보상계획공고일(공고 생략 시 보상계획통지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이 󰁲󰁲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가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양도 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 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단서 생략)

2. 임야. (단서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00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이 건 불복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사업자가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05.07.26.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제출 2005.12.20.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 사업시행 예정자 (주)∇∇디엔시 등 2006.06.05. ⃟⃟구역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고시 00시 2008.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보류 소송 등 사유 2009.10.29. 쟁점토지 양도 2010.02.25.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사업시행 예정자 (주)00도시개발 2011.02.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심의 진행중 00시 2)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전(田)으로 기록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없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고시 또는 보상계획 공고된 사실이 양도일 및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토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부득이 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양도일 현재 사업인정고시 또는 보상계획 공고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