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토지수용자로부터 채권상당액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의 회수가 아닌 미등기전매를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함.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토지수용자로부터 채권상당액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의 회수가 아닌 미등기전매를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함.
1. ○○세무서장이 2010.8.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7,013,5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482-1번지 대지 560㎡와 같은 곳 482-8번지 답 534㎡의 양도가액을 74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는 2004.9.2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소유 경기도 ○○시 ○○구 ☆동 482-1번지 대지 560㎡, 같은 곳 482-8번지 답 534㎡(이하 위 두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550백만원에 양도․양수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2004.9.30. 채권최고액을 78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2004.12.10. 토지수용권자인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채권상당액을 대위변제 받았다. 남양주세무서장은 이○○가 쟁점토지를 2004.11.29. 한국○○시설공단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수용가액 862,262천원으로, 취득가액을 810,000천원으로 하여 2008.3.11. 이○○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492,25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채권상 당액과 보상금 수령권리의 취득가액 550백만원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230백만원으로 보아 2008.1.11.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의 쟁점차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자소득세 121,282,44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10.1.6.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2010.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의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재조사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없이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50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780백만원으로 하여 2010.8.10.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7,013,52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0.11.15.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철도용지로 수용될 예정인 쟁점토지의 보상권을 싸게 구입하면 상당한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쟁점토지 소유주 이○○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55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김○○에게 5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당시 이○○는 사채업자의 심한 압박으로 부채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과 이○○는 부득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거래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과 이○○는 780백만원을 초과한 토지수용보상금은 이○○가 수령하고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한 금액만큼만 수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2004.9.24. 작성한 후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합의각서와 공증서 심리자료로 제출)
4. 청구인은 쟁점토지보상금 수령권리의 대가 550백만원 중 350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액 200백만원은 쟁점토지 위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 200백만원을 승계받았다.
5. 합의각서에는 토지수용보상금 780백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한국○○시설공단에 540백만원만을 대위변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4.12.10. 우리은행계좌로 이를 수령하였으며(입금계좌사본, 대위변제요청서, 보상금 청구 및 영수증 첨부), 청구인이 채무승계한 ○○은행대출금 200백만원은 한국○○시설공단이 직접 ○○은행에 상환한바, 청구인이 토지보상금 중 수령한 금액은 780백만원이 아닌 740백만원이며 나머지 차액 155백만원(총 토지보상금은 895백만원임)은 한국○○시설공단이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7. 따라서 쟁점차익은 230백만원(780백만원-550백만원)이 아니라 190백만원(740백만원-550백만원)이며 청구인은 이○○에게 550백만원을 금전대여하고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담보로 하여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740백만원을 대위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미등기 전매 상태로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와 쟁점토지를 거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사실관계 에도 청구인과 이○○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는 청구인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설정한 근저당채권에 기하여 채권해당금액만을 대위변제 받은 것일 뿐, 이○○와 한국○○시설공단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용지매매계약서 첨부) 청구인의 채권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가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 당사자는 이○○와 한국○○시설관리공단인 것이다.
4.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 제563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이○○가 작성한 합의각서는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정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약정한 바 없고 청구인은 합의각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5.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토지에 귀속하는 모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약정한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이○○가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한 쟁점차익을 수령한 것일 뿐, 이○○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쟁점토지를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하지도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양도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인 것이다.
1. 남양주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이○○가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취한 쟁점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이○○가 쟁점토지를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않은 채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하나의 거래사실에 대해 두 명의 납세자에게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한국○○시설공단에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면 남양주세무서는 이○○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며,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155백만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1.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1.11. 쟁점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121,282,44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10.1.6.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2010.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고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8.12.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당해연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차익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한 거래행위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가 아니다.
4. 사인간의 자금거래에서도 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 등을 작성하고 제공된 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 일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며,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친인척도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자금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에 귀속되는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담보로 받고 그 담보의 실행을 확실히 하고자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 받아 대여금을 회수한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6) 대 법원판례(대법원2007두11382, 2010.4.29.), 조세심판원판례(조심2009서2356, 2010.5.4.) 국세심사례(국심2007서3363, 2007.12.31.), 국세청예규(징세과387, 2010.4.12.)에서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 용한 것은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지연처리한 책임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1. 쟁점토지 원소유자 이○○는 심판청구 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조건부 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한바,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별도 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미등기전매와 다르지 않다.
2. 국심 99서 1881, 2003.3.29에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지만 무효의 법률효과는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무효의 거래에 해당이 된 경우라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이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무효의 상태에서 행해진 양도라도 소유권 취득등기를 생략하고 전 소유자에서 최종매수자에게 직접 자산이 이전되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와 한국○○시설공단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시설공단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나, 미등기 전매의 전형적인 형식이 매매거래 성립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등기상 부동산 소유자에서 최종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거래로 원소유자 이○○와 한국○○시설공단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청구인은 본 계약에서 나타나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다.
4.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별도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의 부과징수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이○○에게 550백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인 이○○로부터 2개월만에 쟁점차익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 대여금은 통상,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차용증서 안에 구체적인 이자율, 원금 상환시기 등을 약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각서 안에는 이자율이나 원금상환시기 등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550백만원을 대여해 주고 2개월만에 230백만원을 이자로 본다는 약정이 없는 점, 이○○가 이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 보상금은 그 외관상 표현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령하게 된 그 실질경위와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합의각서 제1항갑은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권을 을로부터 양수하는 대가로, 금 550백만원을 매매대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350백만원은 당일 나머지 2억원은 2004.11.24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실질적 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 합의각서 제2항에서 위 1항의 2억원을 기한내에 청구인이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되고, 위약금 1억원을 이○○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른 후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합의각서 제3항 위 1항의 수용보상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규정은 금전소비대차라면 근저당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따른 안전장치로 흔히 쓰는 근저당설정으로 보아야 한다.
• 합의각서 제4항에 위 1항의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이○○의 명의로 설정된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것이다.
• 특히, 합의각서5항에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 즉 소유권이전 절차, 근저당설정등기말소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는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된 점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합의각서 제6항에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이 78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이○○가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초과금액을 이○○가 가져 갔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만일 보상금이 780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므로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4)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5)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7)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청구인과 이○○가 2004.9.24.작성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권리를 을(이○○)로부터 양수하는 대가로 금550,000,000원을 매매대금 형식으로 을에게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350,000,000원은 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금200,000,000원은 2004.11.2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이 위 1항의 금원 중 금200,000,000원을 기한 내에 을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본 합의각서는 무효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금1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며, 갑은 아 래 3항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위 1항의 수용보상 권리 양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근저당권설정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을의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갑이 부담한 다.)
5. 갑과 을은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 예컨대 소유권이전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각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수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갑은 위 토지에 대하여 책정되어 을이 수령하게 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위 3항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초과금액은 을이 권리를 가진다), 만일 수용보상금이 위 3항의 채권최고액 이하의 어떠한 금액으로 책정되더라도 갑은 이를 인정하고 그 금액만을 수령하기로 한다.
7. 위 6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수령 및 지급으로써 이 합의각서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다.
3. 한국○○시설공단 공문(문서번호 수지0742-379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경의선(○산~○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편입하기 위해 아래표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천원) 토지(물건)소재지 면적(㎡) 보상금 보상금 대위수령자
○○구 ☆동 482-1 560 514,640 주 소 수령금액 성명 계좌번호
○○구 ☆동 482-8 534 210,396
○서
○○동 715 540,000 청구인 @@은행 314-07-**
○○구 ☆동 482-1,8,9 지장물 170,210
○남
○○동 47-2 355,246
○○은행
○○동지점
○○은행 245-05-** 합 계 895,246 895,246
4. 청구인이 한국○○시설공단에 제출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위변제 요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내역
○ 채무자: 이○○
○ 채권자: 허○○
○ 채권금액: 금540,000,000,원
□ 위 표시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위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1건) 및 가압류권을 해지코자 하오니 위 보상금액 중 위 채권자의 채권 해당금액을 아래 예금계좌에 대위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은행 314--****(허○○)
5. 청구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2004년 당시 병원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따라 본인의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482-1 토지를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 등으로 토지 양도가 사실상 어려워 2004.9.24.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허○○(청구인)으로부터 금5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은행 대출금 2억원을 승계시켰으며,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넘겨 대위변제토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허○○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8천만원을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3. 본인은 이와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허○○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2010.11.19 국세청장 귀하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5.5.31.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년 과세연도 쟁점토지 외에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4.9.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 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4.9.24. 이○○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 을설정 한 후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권자로부터 채권상당액을 대위변제 받은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담보로 이○○에게 550백만원을 대여하고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토지수용권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 쟁점차익은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이자소득세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에서 이○○는 쟁점토지를 자금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2004.9.24. 양도대금 550백만원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19조제1호 라목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이○○가 2004.9.24. 작성한 합의각서 제2항에서위 1항의 금원 중 금200,000,000원을 기한 내에 을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본 합의각서는 무효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금1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반환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대여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함은 통상적인 일반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금2억원은 부동산매매 잔금에 해당하고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개인 김○○에게 토지보상금 수령권리 매매금액 10%에 상당하는 55백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가 자금압박으로 급매물로 내놓은 쟁점토지를 중개인 이종능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근저당설정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수용권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거래행위를 미등기전매 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시설공단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이 대물변제요청서,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 한국○○시설공단 시행공문에 의해 740백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한 거래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차익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호 에 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차익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12.5.31.이 도래하기 전 2010.8.12.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