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농지원부․농약구매에 관한 거래내역서․농지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군 농협(과장급)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귀속년도 근로소득 근무처 귀속년도 근로소득 근무처 2004 29,591 농협 2007 42,915 농협 2005 33,401 ” 2008 50,594 ” 2006 38,749 ” 2009 54,943 ” (단위:천원) 5) 처분청에 불복청구하여 기각된 “이의신청 결정문(00 제2010-*, 2010.10.21.)”중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의 감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지대 토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시 감면대상 면적에 임대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당해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관리책임을 이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11,188㎡나 되는 상당한 면적임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직접 당해 소유농지 전부 또는 쟁점 토지 등 특정 농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과 동일시 될 정도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군수가 처분청에 통보한 “영농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통보(군 건설과-16198, 2009.10.7.)”공문 및 토지보상금(변경)지급대장, 토지수용(협의매 수)확인서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대상자는 청구인이며, 쟁점토지상에 채소 등을 경작한 영농보상금 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닌 황임을 알 수 있다. <표3> 토지보상금 내역 (단위:㎡, 원) 쟁점토지 소재지 금 액 (토지보상금) 일자 소유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면 리 374-1 답 2,162 187,013,000 ’09.4.22 청구인 영농보상자⇒황(680716-189) (註) 토지보상금 수령자(청구인), 영농보상금 수령자(황 및 박) 7) 쟁점토지상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한 영농보상자인 황가 실농 손실보상비조로 2009.4.20. 군수에게 청구한 보상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군수가 발급한 “토지보 상금(변경) 지급대장”에 의하면 실제로 480,240원이 감소한 7,363,770원으로 최종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실농손실보상금 내역(황) (단위:㎡, 원) 토지 소재지 작물명 단가 금액 비고 지번 지목 면적 374-1 답 2,162 채소류 등 3,406 7,363,770 쟁점토지 ** 487 답 141 채소류 등 3,406 480,240 합 계 7,844,010
8.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버섯재배사 外)에 대한 보상내역으로는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박가 군청에 보상금조로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9.4.22. 박 농협계좌(805069-52-05)로 청구된 동 금액 (187,242,500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실농손실보상금 내역(박) (단위:원) 토지소재지 지장물 구조물 수량 단 가 금 액 면 리 374 버섯재배사 철골조립식 판넬 192 295,000 56,640,000 ” ” ” 192 290,000 55,680,000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철재비닐 540 22,000 11,880,000 ” 기타(소나무등) 63,042,500 합 계 187,242,500 9) 쟁점토지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내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0.9.20. 취득하여 2009.4.22. 군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리 374번지에서 374-1번지로 분할 되었음.
10.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증빙으로 농지원부, 실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군 면장이 2009.6.25. 발행한 농지원부의 내용상 청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는 전․답의 농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6> 농지원부 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총면적 청구지분 소유자 자경 비 고 면 리 374 답 4,275 4,275 이 자경 쟁점토지 면 리 1010-2 답 704 235 이외 2 자경 면 리 1011 답 139 139 이 자경 면 리 1013-1 답 1,081 360 이외 2 자경 면 리 1013-2 전 1,656 552 이외 2 자경 면 리 1036 답 145 48 이외 2 자경 면 리 1079 답 2,618 1,309 이외 1 자경 면 **리 103-1 답 462
• 황 자경 父 면 **리 865-1 답 12.5
• 이외 2 자경 타인 합 계 11,092.5 6,918 (註1) 4,275㎡중 2162㎡(쟁점토지)는 리 374-1에 이기되었음. (註2)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총 면적: 11,888㎡(6,918㎡ + 4,970 ㎡)
○ 청구인이 토지등기부등본 상 쟁점농지를 2000.8.21. 취득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12.12. 박(780515-291)가 쟁점토지상에 버섯재배용 지상물 건축을 착공한 후 직접경작하여 왔음이 박 소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농지의 前 소유자인 황(680716-189)는 쟁점토지상에 과거부터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음이 군 청에 실농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또한 쟁점농지가 군청에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실농보상금의 수령자는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한 황가 7,363천원, 버섯을 재배한 박**는 187,242천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187,013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00농업협동조합(과장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면서 쟁점농 지를 포함한 상당한 면적(11,888㎡)을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 하여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리고 사인간에 작성된 실경작 사실확인서 등은 상기와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를 타인(황 및 박)이 경작한 사실이 직접 입증되므로 더욱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농지를 황 및 박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직접경작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 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협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