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감면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44 선고일 2011.02.25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8.21. 취득한 리 374번지 소재 畓 면적 4,275㎡ 중 2,162㎡ (이하 “쟁점농지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가 **군청에서 시행하는 00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로 2009.4.22. 수용된 후, 조세특 례제한법 제70 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9.7.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2010.8.9. 양도소득세 41,851,49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1,888 ㎡이며, 청구인의 고향은 옛 조상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지도 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나 농협에서 근무하여 취득한 농지이다.
  • 다. 벼 농사일은 일년중 6월에 벼씨를 뿌려 물고 조절, 논두렁 베기, 농약치기를 하여 10월에 수확을 하게 되며, 벼씨를 뿌려서 수확까지 약 5개월이 걸린다. 청구인의 고향은 농번기가 되면 새벽 05:00~08:00까지 아침에 논의 일을 다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낮이 길어 저녁에도 일을 한다. 청구인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일을 해 놓고 출근하는 현재의 농업의 실정이다. 자기의 피와 땀나는 노동력으로 수확의 결실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가슴이 흐뭇하다. 단감일은 주말마다 농약치기, 가지치기 등 일년중 9월에서 10월말까지 2개월이 바쁜 철이다. 청구인의 부인과 지역 일꾼들은 바쁜철에는 하루 일당을 주면서 단감을 수확하곤 한다.
  • 라.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벼농사 및 단감 수확을 하였으며,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 사실이므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41,851,493원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농지원부․농약구매에 관한 거래내역서․농지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자경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리 374번지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 필지(수 용후 374-1로 지번 변경)2,162 ㎡ 에서 청구외 황(이하 “황”라 한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버섯재 배를 하는 창고(연면적: 576㎡)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나. 농약구매에 관한 거래내역서(농협 지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써 당해 농협은 청구인 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협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 외 가족명의 등의 여러 농지가 있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다. 농지실경작사실확인서는 2010년 9월 같은 동네 주민의 확인을 받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2009년 4월 22일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가액 산정시 제출한 군청의 서류에는 황(680716-189**)가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다가 실농손실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박(780515-291**)는 3개동의 버섯재배창고가 수용되어 지장물 보상비 187백원(청구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 187백만원과는 별도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당시 청구인 이가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감면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9조에 규정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법률규정의 표기가 상이하다고 하여 감면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차액 비고 양도가액 187,013,000 187,013,000 0 수용가액 취득가액 26,300,000 26,300,000 0 필요경비 420,800 420,800 0 양도차익 160,292,200 160,292,200 0 장기보유특별공제 38,470,128 0 △38,470,128 양도소득금액 121,822,072 160,292,200 38,470,128 과세표준 119,322,072 157,792,200 38,470,128 산출세액 27,622,725 41,087,270 13,464,545 감면세액 27,362,725 0 △27,362,725 가산세: 764,223 총결정세액 260,000 41,851,493 41,591,493 차감고지세액 0 41,851,493 41,851,493 2) 대토요건 중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수용)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새로 취득 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쟁점농지를 2009.4.22. 양도하였기에 기간이 미도래 되어 검토대상이 아니나(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음), 첫번째 요건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가 주요쟁점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직접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농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창고를 설치한 사실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농협(과장급)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귀속년도 근로소득 근무처 귀속년도 근로소득 근무처 2004 29,591 농협 2007 42,915 농협 2005 33,401 ” 2008 50,594 ” 2006 38,749 ” 2009 54,943 ” (단위:천원) 5) 처분청에 불복청구하여 기각된 “이의신청 결정문(00 제2010-*, 2010.10.21.)”중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의 감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지대 토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시 감면대상 면적에 임대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당해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관리책임을 이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11,188㎡나 되는 상당한 면적임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직접 당해 소유농지 전부 또는 쟁점 토지 등 특정 농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과 동일시 될 정도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군수가 처분청에 통보한 “영농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통보(군 건설과-16198, 2009.10.7.)”공문 및 토지보상금(변경)지급대장, 토지수용(협의매 수)확인서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대상자는 청구인이며, 쟁점토지상에 채소 등을 경작한 영농보상금 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닌 황임을 알 수 있다. <표3> 토지보상금 내역 (단위:㎡, 원) 쟁점토지 소재지 금 액 (토지보상금) 일자 소유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리 374-1 답 2,162 187,013,000 ’09.4.22 청구인 영농보상자⇒황(680716-189) (註) 토지보상금 수령자(청구인), 영농보상금 수령자(황 및 박) 7) 쟁점토지상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한 영농보상자인 황가 실농 손실보상비조로 2009.4.20. 군수에게 청구한 보상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군수가 발급한 “토지보 상금(변경) 지급대장”에 의하면 실제로 480,240원이 감소한 7,363,770원으로 최종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실농손실보상금 내역(황) (단위:㎡, 원) 토지 소재지 작물명 단가 금액 비고 지번 지목 면적 374-1 답 2,162 채소류 등 3,406 7,363,770 쟁점토지 ** 487 답 141 채소류 등 3,406 480,240 합 계 7,844,010

8.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버섯재배사 外)에 대한 보상내역으로는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박군청에 보상금조로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9.4.22. 박 농협계좌(805069-52-05)로 청구된 동 금액 (187,242,500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실농손실보상금 내역(박) (단위:원) 토지소재지 지장물 구조물 수량 단 가 금 액 리 374 버섯재배사 철골조립식 판넬 192 295,000 56,640,000 ” ” ” 192 290,000 55,680,000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철재비닐 540 22,000 11,880,000 ” 기타(소나무등) 63,042,500 합 계 187,242,500 9) 쟁점토지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내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0.9.20. 취득하여 2009.4.22. 군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리 374번지에서 374-1번지로 분할 되었음.

  • 나) 쟁점토지상 건물 쟁점토지상에 등기부등본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가,나,다동) 576㎡면적이 2007.11.27. 박**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003.12.12. 착공하여 2007.11.13. 사용승인되었음.
  • 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농림지역임이 확인됨.

10.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증빙으로 농지원부, 실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면장이 2009.6.25. 발행한 농지원부의 내용상 청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는 전․답의 농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6> 농지원부 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총면적 청구지분 소유자 자경 비 고 리 374 답 4,275 4,275 이 자경 쟁점토지 리 1010-2 답 704 235 이외 2 자경 리 1011 답 139 139 이 자경 리 1013-1 답 1,081 360 이외 2 자경 리 1013-2 전 1,656 552 이외 2 자경 리 1036 답 145 48 이외 2 자경 리 1079 답 2,618 1,309 이외 1 자경 면 **리 103-1 답 462

• 황 자경 父 면 **리 865-1 답 12.5

• 이외 2 자경 타인 합 계 11,092.5 6,918 (註1) 4,275㎡중 2162㎡(쟁점토지)는 리 374-1에 이기되었음. (註2)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총 면적: 11,888㎡(6,918㎡ + 4,970 ㎡)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3,699㎡를 채소와 과수를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리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황00수, 이장 이, 새 마 을지도 자 이00이 각각 확인하고 있다. 다) 농협 **지점에서 발급한 농약 등의 매출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9 년까지 주로 곡물용 포대 및 박스와 농약 및 퇴비 등의 구입액(공급대가) 3,230,100원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이장 등이 확인한 실경작사실확인서,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농약 등의 구입 명세서를 제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토지등기부등본 상 쟁점농지를 2000.8.21. 취득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12.12. 박(780515-291)가 쟁점토지상에 버섯재배용 지상물 건축을 착공한 후 직접경작하여 왔음이 박 소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농지의 前 소유자인 황(680716-189)는 쟁점토지상에 과거부터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음이 군 청에 실농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또한 쟁점농지가 군청에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실농보상금의 수령자는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한 황가 7,363천원, 버섯을 재배한 박**는 187,242천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187,013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00농업협동조합(과장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면서 쟁점농 지를 포함한 상당한 면적(11,888㎡)을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 하여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리고 사인간에 작성된 실경작 사실확인서 등은 상기와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를 타인(황 및 박)이 경작한 사실이 직접 입증되므로 더욱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농지를 황 및 박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직접경작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 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협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