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43 선고일 2011.02.25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작증빙 없는 이건 자경사실 인정 못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3.3.11. ○○도 ○○시 ○○구 ○○면 ○리 *번지 답 2,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9.7.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2009.7.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한 결과 청구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456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9년 4월부터 교사로 교육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 본래 태생이 농촌이며 교편생활 중에도 농사일을 계속해온 터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틈틈이 농사일 게을리 한 때가 한시도 없었으며 쟁점토지도 취득 후 계속 본인이 경작을 해왔던 것이다.
  • 나. 그러던 쟁점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매도하기를 종용하므로 부득이하게 2009.7.1. 매도하게 된 것이다. 쟁점토지를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늘 농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외 ○○시 ○○면 ○리 550-1외 1필지의 농지를 1990년에 구입하여 자경으로 밭을 일궈 농작물을 수확하다가 2000년경 동백신도시 개발로 수용된 사실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1992년부터 농지소재지에 주소 및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농지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쟁점토지를 1993.3.11. 경매로 취득하였다. 취득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감자, 고추, 파, 양파, 들깨, 배추 무, 콩, 보리 등을 경작하였다.
  • 라.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1999.9월부터는 담임을 맞지 않고 장학사와 교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농사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았고 또 주5일 근무제로 토, 일요일까지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추, 감자, 들깨 등을 매년 수확하였으며 작황이 좋을 때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 마. 쟁점토지를 1993년 취득 후 농지원부를 만든 사실이 있으나 ○○시청에서 대장관리 착오로 기록이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여 2008년에 농지원부를 재신청한 사실이 있다. 과거에 농사직불금 파동이 있고부터 농지원부 신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확인이 철저했는데 마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2008.11월에 원부신청을 하자 ○○시 ○○면사무소 직원인 박**이 현장을 확인하여 사진도 찍고 출장보고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당시는 가을보리를 심었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을 공무원이 확인하였다.
  • 바. 쟁점토지는 명지대 뒷산 산비탈 사이에 길따라 위치하여 지렁이 모양처럼 길게 늘어진 토지로서 면적대비 활용율이 다소 떨어지는 토지다 그래도 기계장비 출입이 가능하여 소형 포크레인으로 경지정리를 수차례 하면서 경작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였으며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였기에 양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 사. 그런데 2009.6월 김이라는 자가 (주)컨트리클럽에서 위임을 받아 청구인을 찾아와서는 골프장부지로 사용한다면서 토지 매도를 강력히 요구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쟁점토지 소유권은 김에 이어 현재 (주)컨트리클럽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 아. 쟁점토지가 투기목적도 아니며 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제3자 요구로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조사관서는 양도세 조사를 하면서 투기 부동산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항공촬영사진상 농작물식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항공찰영은 지상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일 뿐이다.
  • 자. 이보다는 실제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에 직접 출장하여 ○○시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이 더 사실판단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불인정하여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6월 현지확인과 2010.8.19부터 2010.9.17.까지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실지 8년 자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시청 공무원이 2008.11.20. 현지출장하여 농지임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토지 현지 확인 시 풀 및 잡초 등의 농지현황에 의하면 과거에 농지로 사용했던 흔적이 없으며 2008.11.20. ○○시청에서 현지 확인하여 출장한 사진 상 억새풀 등 다년생 잡초가 베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며

2. 지적도상의 쟁점토지는 가늘고 긴 모양으로 현지 사진만으로는 전체 쟁점토지의 농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으며 2009.10월(양도 후 3개월 경과), 2006.10월, 2000.5월, 1995.5월에 각각 촬영된 황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지의 형태를 찾을 수 없고 양도당시 임야로 농지가 아닌 걸로 확인된다.

  • 다.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인근 주민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쌀 소득직불금 등 공적 증빙이 없으며, 제출한 농지원부도 2008년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서류 대다수가 주변인(교직원 등)의 확인서이며 마을이장인 이**에게 확인한 결과 평소 안면이 있어 서명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에게 불가피하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 2008.3월 - 4월 경 ○○시청에서 ○○시 ○○구 ○○면 ○리 288번지 등 산속의 토지가 골프장에 매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양도인의 근로 소득 현황 조회한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오산 및 ○○ 등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근무지 및 집에서 40분 이상의 거리이며 차에서 하차하여 쟁점토지까지 10-15분을 더 걸어가야 하는 점

4. 쟁점토지외에도 청구인은 ○○도 ○○시 ○○면 소지리 농지 6필지(면적 4,221㎡)를 보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4,456,713원으로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저11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 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3.11.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9.7.1. 양도하고 2009.7.10.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69,927천원을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11.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456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2010.8.19.부터 2010.9.7.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인, ○○시 ○○구 ○동 115-8
  • 나) 신고내용: 종류(답) 수량(2,182㎡) 양도일 및 양도가액(2009.7.1. 370,000000) 취득일 및 취득가액(1993.3.11. 23,032,000)
  • 다) 조사내용

(1)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확인 (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방문일 현재 풀 및 잡초 등이 있을 뿐 과거 농지로 사용했던 흔적이 없으나 양도인이 임의 방문하여 몇 해 전에 재해를 입어 상기 농지 중 대다수가 유실되었으며 이에 농지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나) 2008.11.20. ○○면사무소에서 농지경작사실 조회를 위하여 현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현지사진 상 억새풀 등 다년생 잡초가 베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며, (다) 2008년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하여 농지 경작 사실조회를 신청한 걸로 미루어 현지 확인 시점에 양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라) 지적도상의 양도 농지는 가늘고 긴 모양으로 현지 사진만으로는 전체 양도토지의 경작 사실을 알 수 없으며 2009.10월(양도후 3개월 경과), 2006.10월 및 2000.5월, 1995.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임야로 확인됨으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걸로 확인됨

(2) 재촌 여부 확인: 양도자는 1998.11.21. ○○ ○○ 마북 342-2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 및 ○○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됨

(3) 8년 자경여부 확인 (가) 상기 토지는 일대가 모두 (주)*컨트리클럽에 매매되었으며 산 에 위치한바 탐문이 불가하여 이에 인근 농지의 전 소유자인 김# 확인한바 근처에 텃밭이 있었다고 하나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나) 양도자의 근로소득 현황 조회한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공 무원으로 오산 및 ○○ 등에서 재직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았 음이 확인되며, 자경 입증 서류로 농지원부 외 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한 농지원부도 2008년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다) 양도인의 자경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제출경위서를 보면 2009.6월에 양수인이 갑자기 찾아와 양도인은 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에게 불가피하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농지의 소유자인 김# 의하면 2008년 3월 ~ 4월 경 ○○시청에서 ○○ ○○ ○○면 ○리 288번지 등 산속의 인근 토지가 골프장에 매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바 양도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농지원부 작성 시기를 보면 양도인이 토지 매입 사실을 알고 난 후 현지 확인 요청을 하여 작성하였다는 판단이 서며, (라) 양도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은 대다수가 주변인(교직원)의 확인서만 있을 뿐 공적 증빙이 없으며 경작 확인서에 서명한 ○○ ○○ ○○ ○리 이장인 이에 확인한 결과 양도인과 안면이 있어 경작 사실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며 양도인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하며 (마) 상기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근무지 및 집에서 40분 이상의 거리이며 차에서 하차하여 양도 토지까지 10분을 더 걸어가야 하는 점을 미루어 교육공무원인 양도자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양도인은 상기 토지 이외에도 ○○ ○○ ○○ 소재 농지 6필지를 보유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자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 비사업용토지 여부 확인: 양도인은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자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

  • 라)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8년 자경감면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14,45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이건 실지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마) 2010.9월 위 확인자 조사관 손@@ 조사관 강@@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며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웃들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이##, 장, 고(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확인: 쟁점토지는 ○○시 ○○구 ○동 115-8 거주 한씨가 취득일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전으로 각종야채, 고추, 들깨, 고구마, 콩 등 전으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나)(청구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방호원)의 확인: 본인은 현재 중학교 방호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주말과 휴일에 쟁점토지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본인에게 물어보았으며, 주말에는 학교에서 제초제 및 농기구, 농약통을 빌려가곤 하였 으며, 직접 수확한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 다) 최**의 확인서

• 본인은 ○○시 ○○구 ○○면 천리에서 경운기․트랙터 등을 가지고, 주로 밭농사와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 중견 농업인으로서, 2000년 4월경 청구인이 ○○에 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슴농장(사기막골)으로부터 **대학방향의 산기슭에 약 680평의 밭이 있는데, 이전에 밭을 갈아 주던 분이 이사를 갔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 그래서 본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한 두 차례 품삯을 받고 밭을 갈아주었으며, 품삯은 처음에 7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이후 15만원으로 올려주었고 2009년에도 똑같이 밭을 갈아 주었다.

• 쟁점토지는 지목은 답이었으나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토지모양은 ** 대학교 앞산에서 내려오는 양쪽 산등성이 사이의 계곡으로 기다랗게 뻗은 폭 20m 길이 100m 정도의 기다란 밭으로, 양쪽에 둑길로 되었다.

• 쟁점토지에는 콩, 감자, 고구마, 들깨, 보리, 양파 등이 거의 매년 심어져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았다.

  • 라) 김**(쟁점토지의 매수인)의 확인: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람으로서 2009년 6월 매매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 전에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 상으로는 답이었으나 현황은 양쪽 산 사이에 기다란 전이었으며, 매수 당시 쟁점토지에는 보리, 양파, 감자 등이 심어져 있었음을 확인한다.
  • 마) 심**(청구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방호원)의 확인서

• 본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방호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9.1.부터 2005.12.31.까지 약 2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지목은 답인데 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해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을 물어보곤 하였으며 가끔 학교에서 제초기를 빌려가기도 하였다.

• 그리고 씨앗(상추, 배추, 무 등),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학교 거래○○ 매향철물, 제일종묘농약사 등에서 구입해 주곤 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수확한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 바)(청구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직원)의 확인: 본인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무보조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9.1.부터 2009.8.31.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주말과 휴일이면 밭에 일하러 간다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며, 가끔은 직접 수확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학교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 사)(청구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직원)의 확인: 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기능8급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구인과 약 4년을 함께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밭에서 일을 하였다면서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물어보곤 하였으며 밭둑의 풀을 제초한다고 가끔 학교에서 제초기, 삽, 호미 등을 빌려가곤 하였다. 그리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이라며 학교에 가져오곤 하였다.
  • 아) 김$$의 확인: 본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360-13번지에서 충남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 115-8번지에 사 시는 김△△(청구인 장모)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사위가 직접 기른 것이 라고 하면서 고추를 해마다 가져와서 고춧가루를 빻아간 사실이 있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상 청구인의 경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진술인 근무처 및 사업장 근무 및 영업기간 백**

○○도○○교육지원청 2005.1월 - 2009.12월 심**

○○초등학교 2003.1월 - 2005.12월 우**

○○초등학교 2005.1월 - 2008.12월 도**

○○도○○교육지원청 2006.1월 - 2009.12월 이 기름집(○○ ○○ ○동 402-28) 2008.2.11.개업후 현재까지 김 떡방앗간(○○ ○○ 360-25) 2005.10.15.개업후 현재까지 4)

○○시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회신 공문(2008.11.26.)과

○○시 ○○면사무소 공무원 박**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출장목적: 농지경작사실 조회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일시: 2008.11.20.)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현황 경작자 경작 면적 실제 지목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재배 작물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지적

○리 * 답 2,182㎡ 한 2,182㎡ 전 진흥밖 무 보리 농지경작사실 현황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을 위한 진술인들의 근로 내역 및 사업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주소현황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7)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1995 22,563 15,453 2003 50,933 37,137 1996 26,018 18,018 2004 53,457 39,284 1997 28,206 19,206 2005 58,828 44,386 1999 30,258 19,732 2006 61,088 46,533 2000 35,461 24,415 2007 62,595 47,965 2001 43,211 31,390 2008 66,574 51,746 2002 47,721 34,335 2009 65,775 51,986 단위: 천원 농지현황 경작 면적 실제 지목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재배 작물 경작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지적 쟁점토지 *** 답 2,182㎡ 2,182㎡ 답 진흥밖 무 보리 자경

○○ ○○ 55-3 대 598㎡ 598㎡ 전 진흥밖 무 채소 자경

○○ ○○ 55-4 전 790㎡ 790㎡ 전 진흥밖 무 채소 자경

○○ ○○ 55-5 전 975㎡ 975㎡ 전 진흥밖 무 채소 자경

○○ ○○ 60-1 전 800㎡ 800㎡ 전 진흥 무 채소 자경

○○ ○○ 60-5 대 324㎡ 324㎡ 전 진흥밖 무 두류 자경

○○ ○○ 62-1 전 734㎡ 734㎡ 전 진흥 무 채소 자경 8)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09년 10월, 2006년 10월, 2000년 5월, 1995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없어 경작이 불가능한 비사업용토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동네 이웃들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나이 21살 때인 1979.4월 충남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9.8월까지 교사를 엮임하고 이후 2003년까지는 ○○도○○교육청의 장학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토지현황 또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