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1년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5년 000 하당지구 개발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휴경을 하던 중 2010년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구입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휴경상태로 흙이 매립되어 있는 등 의 이유로 농지로 볼 수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언제든 경작가능하며, 인접지역 개발로 인한 침수 및 수로폐쇄, 아내의 질병 및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농협채무를 갚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 96,461,10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000로부터 수집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약정서상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5년간 장기간 휴경농지였으며, 0000로부터 수집한 2005년 촬영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작물이 없는 나대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2009년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연접한 주식회사 00000의 대지와 같은 높이로 수 톤의 흙이 매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7.19. ~ 2010.8.2.까지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성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경작(일시휴경한 사실포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마을주민 21명이 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000 000 1090번지 1,400㎡ 농지는 조상대대로 벼농사를 지어온 상태에서 000 지구 개발로 인한 천이 가동이 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와도 농경지가 침수되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비가 오지 않을시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아 경작을 하였으나 삼거리에서 **간 도로확장으로 인해 수로가 폐쇄되어 더욱더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 설상가상으로 5년 전인 2005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000 1090번지(쟁점토지) 옆으로 신축하여 들어옴으로서 배수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등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이다 보니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등 주변환경이 더욱 나빠져서 잠시 휴경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2009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연접하여 있고, 농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가 일정하지 않으며 흙무덤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성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제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00000에게 부과된 취득세 내역을 살펴보면, 납세자 “주식회사 00000”, 취/등원인 “유상취득(농지)”, 세구분은 매매로 되어있다.
1. 청구인은 1981.8.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논농사로 경작하여 오던 중, 000 **지구 개발로 인한 침수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득이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1991.11.12.선고 91누7422판결 외 다수)
3.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정 후 토지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때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년 이후부터 계속 성토를 하면서 양도당시까지 5년간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일시적인 휴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