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1.14.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은 음식점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1.14.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은 음식점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938 답 4,159㎡ 및 같은 동 938-1 답 363 ㎡(이하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3.3. 청구외 a (청구인과 자매지간이다)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00골근린공원조성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용 토지로 2007.3.28. b시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를 ‘ 비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2009.12.7.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 [양도가액 440,895,000원, 취득가액 176,550,190원, 납부세액 91,338,130원(가산세 25,595,189원 포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1.14.로서 쟁점토지는 비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9.3. 이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231,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 및 사업장별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총사업 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업 종 개업/폐업일 135-10-00000 임대 000 527-7 부동산/임대 01.9.23./03.2.11. 123-20-00000 c b 00타운 205 음식/경양식 01.12.5./10.5.23. 123-26-00000 d프라자 b 2지구 부동산/신축판매 03.5.7./07.5.31. 〈 사업장별 소득금액 내역 〉 귀속연도 수입금액(천원) 소득금액(천원) 결정세액 (천원) 비 고 c d프라자 c d프라자 2002 158,582
• 18,490
• 2,553 2003 188,739
• 22,261
• 2,437 2004 189,316 1,168,250 22,520 -264,633 2,480 2005 167,909 326,350 19,981 113,256 1,828 2006 193,123 22,600 23,180 33,019 2,030 2007 244,972 1,824,990 27,059 181,929 2,172 2008 233,204
• 27,516
• 2,079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대 주 전 입 일 변 동 일 변동사유 주 소 청 구 인 2001.12.24. 2001.12.24. 전 입 b시 00동 1145 00아파트 633-000 2010.4.4. 세대주변경 “ e(자) 2001.12.24. 2001.12.24. 전 입 “ 2004.10.18. 2004.10.18. 전 입 서울시 00구 00동 264-000(202호) 2006.6.29. 2006.6.29. 전 입 b시 00동 1145 00아파트 633-000 2006.6.29. 세대합가 “ 2010.4.4. 세대주변경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 했다는 증거로 농지원부, 지장물보상협의 통보서, 수용재결서, 취득당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c를 딸 e가 실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00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c 체인본부인 ㈜c 에프엔디 및 당시 종업원이라는 갑 및 을, 병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04.11.5.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의 남편 f 로 기재되어 있다.
- 나) b시에서 2007.2.23. 발송(공원녹지과-914)한 ‘00골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공문에 나타나는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보상금 지급 기간은 2007.4.30.까지이다). 소 재 지 지 번 지목(종류) 수량(㎡) 단 가 보상금(원) 비 고 계 473,945,000 00동 938 답 4,159 195,000 405,502,500 1/2 938-1 답 363 195,000 35,392,500 1/2 938 비닐하우스외 33,050,000 1/2 다) b시에서 2009.9.9. 발송(공원녹지과-6788)한 ‘00골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공문에 나타나는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보상금 지급기간은 2009.9.8. ~ 2009.9.30.이다). 소 재 지 지 번 지목(종류) 수량(㎡) 보상금(원) 비 고 계 36,522,500 00동 938 비닐하우스 280.8 3,790,500 청구인 “ 582.4 7,862,000 a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철쭉 6,153본 24,870,000 일 괄
-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b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0.5.10.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보면, 비닐하우스2동,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철쭉 평상2, 식탁테이블세트, 손수레, 선풍기, 냉장고, 파라솔, 농사용 가림막, 물통, 예초기, 바이스, 농약분무기, 사다리, 화훼용 바구니, 진열장, 냉장박스, 전기, 관정(우물), 양수기 등이 보상금 물건 종류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토지에 관한 2002.12.9.자 (취득)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지상권 수목 및 건물전체 포함하여 매도하고 잔금시 계약자 명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은 a 외 1로 기재되어있다.
- 바) 청구인의 딸 e가 c를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확인서를 살펴보면, e는 00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학과를 1999.3.2. 입학하여 2006.4.5. 제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인본부라는 ㈜c 에프엔디 및 당시 종업원 들(2003.8월부터 2004.9월까지 근무하였다는 갑 및 2005.1.1부터 2006.11.30.까지 근무하였다는 을, 2007.12월부터 2010.1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병)은 ‘e가 실질적으로 c를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b시의 쟁점사업 진행상황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적 요 비 고
2002. 12. 5. 도시계획(공원)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2-282호
2003. 3. 3. 쟁점토지 취득 취득가액 173,500,000원
2006. 2. 13. 보상계획 공고 (근거: 토지보상법 제16조) 2006.3.3.까지 열람
2006. 7. 1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b시 고시 제2006-35호
2007. 3. 28. 양도(협의매수) 보상가액(440,895,000원) 지급일 2007.4.5.
2008. 1. 1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b시 고시 제2008-4호
2009. 12. 7. 기한 후 양도소득세신고 사업용 토지로 신고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음식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종자 및 농약 구입 관련 증빙, 소출물 처분 관련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의 자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보상 관련 서류, 취득당시 계 약서, 딸의 성적증명서,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체인본부 및 종업원 들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등만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음식업 및 건물신축판매업) 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두23351, 2009.2.12.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세율을 60%로 중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가 2007.1.1. 이 후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2010두3220, 2010.5.27.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2007.1.1. 이후인 2008.1.14.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일이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