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를 1백만원권 수표 70매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은행에서는 1백만원권 수표 70매가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등 조사당시 진술과 금융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를 1백만원권 수표 70매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은행에서는 1백만원권 수표 70매가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등 조사당시 진술과 금융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시 동 1153-1 소재 3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6.30. 전소유자인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5.8.30. 쟁점토지와 건물을 67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홍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1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홍이 신고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52백만원을 2009.11.25.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결과,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180백만원이 아닌 310백만원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홍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110백만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홍은 2010.5.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심의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홍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적되는 1백만원권 70장의 수표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라고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였으며,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백만원권 70장의 수표발행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180백만원으로 신고한 홍**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7.19.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8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시 2010.8.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던바, 처분청은 2010.10.5.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52,837,3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홍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 2001.5.28.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310백만원으로 약정한 후 계약서 작성일자인 2001.5.28. 계약금 5천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으나, 홍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등이 없이 작성일이 2001.6.1.로 되어 있는 점, 또 홍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 2001.6.1.은 쟁점토지 모지번이 분할되기 전이나, 계약서 상의 물건이 분할 후 지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부동산 거래관행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필지 중 일부를 계약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설정해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홍의 계약서에는 없는 점, 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일자에 맞추어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반면, 홍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날인이 없는 점을 볼 때 홍이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홍**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바, 중요한 법률행위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초부터 계약서에 일반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이다.
1. 청구인은 이 중 수표 출금액에 대해 수표의 수취인이 홍** 및 배우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었다는 답변만 받았다.
2. 또 처분청은 홍의 배우자 김의 2001.6.20. 대출상환액 180백만원 중 130백만원은 청구인이 발행수표이나, 나머지 현금 50백만원 상환액은 청구인이 현금 60백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하기 1시간 전에 상환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인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2001.6.20. 청구인이 수표 130백만원을 출금할 당시 70백만원 수표도 출금하였던바, 이건 수표를 홍**이 현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또, 2001.6.20. 홍의 계좌에 18백만원이 입금되었던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01.6.20. 김 대출상환액 50백만원과 이건 입금액 18백만원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자금이 인지를 밝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개정 1999.12.28>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홍은 2001.3.7. 1153 토지 899.8㎡(쟁점토지 396.7㎡포함)와 건물을 임의경매로 421,55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이건 부동산 취득시 △△신협으로부터 380백만원(김** 명의 180백만원, 청구인 명의 20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처분청 제출 서류에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홍**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일은 2001.5.28.이다.
(2) 매매물건은 시 동 1153 대 899.8㎡ 중 120평(정면에서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매대금은 총 310백만원 계약금 5천만원은 잔금일에 지급하고 260백만원은 2001.6.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계약금 영수도장이 찍혀 있으며, 홍**의 도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5)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신협에서 설정한 120평 부분을 말소해주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없는 계약서이다.
(1) 계약서 작성일은 2001.6.1.이다.
(2) 매매대금은 180백만원으로 계약금 5천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잔금 130백만원은 2001.6.20.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매물건은 ◇◇시 쌍용동 1153의1 대396.7㎡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없는 계약서이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 및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대금 수수 및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및 주장 내용> 구분 청구인 주장 홍 주장 주장내용 날짜 시간 금액 인출계좌 인출방식 날짜 시간 금액 인출계좌 계약금 2001.5.28. 5천만원 한빛은행 --- 폰뱅킹 홍 축협계좌 2001.5.28. 5천만원 ◇◇축협 지급사실 다툼 없음 잔금 2001.6.20. 11:32:35 130백만원 바다(수표) 2001.6.20. 13:46:35 ~13:50:39 130백만원 김좌, 은행채무 변제 지급사실 다툼 없음 11:32:35 70백만원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 홍 수령 부인 15:45:43 60백만원 현금 홍 수령 부인 2001.6.20. 13:46:35 ~13:50:39 50백만원 김 계좌 은행채무 변제 청구인, 홍에게 지급한 잔금이라고 주장함 2001.6.20. 14:12:48 18백만원 홍** 자립예탁계좌
4. 처분청에서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7.작성).
(1) 2001.6.20. 홍이 수령하여 △△신협에 입금된 130백만원권 수표를 발행한 조작자 49번의 당일 수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 ◇◇지점 조작자 49번의 2001.6.20. 수표발행내역서> 수표번호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OP 지급일 비고 1 20,000,000 49 01-06-22 2 130,000,000 49 01-06-21 홍** 수령 수표 3 25,000,000 49 01-06-22 4 25,000,000 49 01-06-23 5 1,000,000 49 01-06-23 2001-06-20 6 1,000,000 49 01-06-23 7 1,000,000 49 01-06-23 8 1,000,000 49 01-06-21 9 500,000 49 01-06-26 10 1,900,000 49 19매 발행
(2) 이에 당일 은행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해준 수표 7천만원은 출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당시 일자별 지점수표발행내역서 중에서 수표번호 2천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의 합계 7천만원일 가능성이 확실하나, 7천만원을 1백만원권 수표 70장으로 인출하여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과정에서 7천만원과 관련한 수표 발행번호 입금 등의 실물거래 내역의 금융거래정보 유구를 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출금전표 등이 폐기되어 더 이상 수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에서 △△신협으로의 출발시간은 오후 14시30분이며, 홍**의 SAAB차량에 동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점심식사는 홍을 만나기 전에 하였으며, △△신협에 도착하여 홍의 트렁크에 보관 중인 수표 및 현찰을 옮기는 등 홍**이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대출 상환 등의 처리는 30~40분 정도 걸렸으며, 곧장 ◇◇으로 돌아와 6시경에 ◇◇에 도착하였고 홍**이 운영하던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답변하였다.
(1) 당초 잔금일자는 2001.6.30.이나 청구인이 2001.5.22. 주식을 6억원에 매도한 여유자금이 있었고, 홍**이 먼저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2001.6.20. 잔금을 치뤘다고 답변하였다.
(2) 홍은 청구인과 ◇◇은행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묻자 청구인은 홍과 13시 30분경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만나서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갔고, 홍**은 전화기 크기 정도의 손가방을 소지하고 나왔다고 답변하였다.
(3) 홍의 다른 동행자는 없었으며, 홍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하여 은행까지 이동하였고, 청구인은 회사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차하고 홍**의 차에 동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홍과 함께 ◇◇은행에 오후 2시경에 도착하였으며 홍이 원하는 대로 현금 6천만원과 수표 2억원을 인출하여 홍에게 지급하였고 인출한 돈은 홍의 트렁크에 같이 싣고 △△로 출발하였고 시간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이 홍**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어떻게 소지하였는지 묻자, 은행에서 사용하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옮겼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이 홍에게 현찰로 지급하였다는 잔금 6천만원은 부피가 클텐데 트렁크까지 어떻게 옮겼는지 묻자 한빛은행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청구인과 홍이 한 아름씩 안고 들고 옮겼다고 답변하였다.
(7) 쟁점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다른 대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으며, 잔금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수취한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8) 홍은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대금 결제방식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홍의 요구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묻자, 맞다고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이 굳이 △△신협에 동행할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홍의 요구로 동행하였다고 답변한바, 그날의 근무상황은 어떻게 하였는지 묻자 청구인의 직책이 자유로워 별도 외출을 신청하지 않고 다녀왔고, 잔금의 선급지불에 따른 대출상환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불안감 및 홍에 대한 직업상 느낌으로 신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협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까지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10) 홍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게 된 계기가 취득당시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대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신협에서 홍에게 건넨 부동산 매수자금 260백만원을 홍이 전액 은행채무에 변제한 사실을 몰랐는지 묻자, 홍과 함께 수표에 이서는 했지만 모른다고 답하였다.
(11) 이에 조사관이 좀 전에 매수자금 선급지불에 따른 대출상환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왜 채무변제 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지 묻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의 해지만 되면 문제가 없었기에 260백만원의 상황여부는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2) 홍이 은행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을 챙기는 것을 청구인이 목격하였는지 묻자 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홍의 △△신협 전체 은행채무가 얼마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6. 처분청에서 홍**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잔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10일정도 선지급한 사실에 대해 묻자 청구인이 2001.6.20. 잔금 130백만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하여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 중앙신협 차입금 변제에 사용할 현금 다발뭉치 5천만원은 언제부터 소지하였는지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 및 홍**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이 2001.3.7.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토지 면적은 899.8㎡로,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인 쌍용 1153-1 대 396.7㎡는 2001.6.2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모번지 1153 대 503.1㎡, 건물 492.84㎡는 정에게 2003.4.22.양도하였던바, 정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는 구두상으로 280백만원이라고 확인하였다.
(2) 홍은 당초 부동산 취득시 매수대금 421,550천원의 90%에 해당하는 380백만원을 무리하게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대출금 이자가 부담되어 매입부동산 일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310백만원은 매수 후 3개월여 간의 기간 동안 매수가액의 2배에 근접한 금액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홍이 부동산을 421,550천원에 취득하여 이자비용을 부담하여 2년 후에 460백만원(쟁점토지 양도가액 180백만원+정** 양도가액 280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해 정는 청구외 김의 △△신협 대출금 상환시 동행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협에는 홍의 대출만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홍이 이자비용만 부담하고 취득가액과 비슷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담당과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4) 청구인 주장 채택결정을 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10백만원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어 홍에게 양도소득세 110,886,225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홍은 이에 불복하였다.
(2) 홍은 2000.4.28.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 1153번지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던 중 당해 임차 건물이 강제경매 개시처분을 받자 보증금과 권리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매에 참가하여 임차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8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310백만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또 청구인의 매매계약서 계약일자가 2001.6.1.인 것은 단순한 기재착오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1.6.20.로 이미 지번 분할이 되어 있어 분할된 지번을 기준으로 실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또 정에게 양도한 1153번지의 2001.1.1. 기준 공시지가는 쟁점토지와 동일한 445천원이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정에게 1153번지를 2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토지 공시지가 내역> (㎡당, 천원) 소재지 공시지가 기준일 2001.1.1. 2002.1.1. 2003.1.1. 2004.1.1. 쟁점토지 445 440 460 500 1153 445 445 460 500
(5) 이에 대해 결정서에서는 청구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점을 볼 때 홍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정 양도분이 28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을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점을 볼때 홍**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면도 있는바, 청구인이 2001.6.20. 인출한 1백만원권 수표 70매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실지 매매대금을 밝힐 것으로 결정하였다.
(1)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0백만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550년 양도소득세 52,837,322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바, 홍**의 대출금 상환 내역을 보면 대출금 상환일 현대 총대출금 잔액 380백만원 중 2001.6.20. 13시46분에 대출금 18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백만원은 동일자 13시50분에 해지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을 연장하였음이 대출금상환전표 및 여신계좌조회 목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은행에서 2001.6.20. 1백만원권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홍**이 △△신협에서 잔금을 상환한 시간이 2001.6.20. 13:50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 6천만원은 2001.6.20. 15:45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인출한 수표 70백만원과 현금 60백만원은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보다 면적 106.4㎡가 넓은 모번지 토지가 28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을 볼때 쟁점토지를 3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8.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은행에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1.6.20. 당시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 2천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의 배서내역 등 수표 실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한바(--**),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