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직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35 선고일 2010.12.27

비과세나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2번지 대지 8.05㎡와 기타건물 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4.30. 청구외 주식회사○○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9.6.30.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233,041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2010.9.15. 환급세액 14,646,608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0.11.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되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일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결과를 통보받고 부동산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건축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쟁점부동산 양수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양수일인 2009.4.30.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2009.5.15.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0.7.5. 및 조심2009서3284, 2009.12.14. 등 같은 뜻 다수)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직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괄호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009번지 일대 114필지에 대해 2008.12.8. ○○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한 사실, 2009.3.16.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사실, 2009.5.15.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9.4.30. 양도(양도가액 5억원)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10.9.15.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13호 서식)에는 양수인(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11.20.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인 500백만원을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 413,500천원(2008.12.5.), 잔금 36,500천원(2009.4.30.)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이 이미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89누7191, 1990.5.22. 같은 뜻)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재산세과-789, 2009.4.22.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