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2005.1.20. 청구외 김○○(신□□, 최◎□, 김◇□과 공동 매수 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는 김○○로 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도 ○○시 ○○면 ○○리 226-3 전 3,117㎡와 같은 리 191 전 1,81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3.31. 잔금을 지급받았다. 매수자인 김○○는 2005.6.22. 청구인의 협조를 얻어 분할 전 토지를 아래와 같이 각 분할하고, 2006.3.13.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2006.5.2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당 초 분 할 등기이전 지 번 면적(㎡) 지번 면적(㎡) 일자 명의자
○○면 ○○리 191 3,117 191 714 2006.5.29 김◇□ 191-1 14 2006.5.29 김○○ 191-2 69 2006.5.29 신□□ 191-3 109 청구인 보유 191-4 770 청구인 보유 191-5 139 청구인 보유
○○면 ○○리 226-3 1,815 226-3 595 2006.5.29 신□□ 226-4 780 2006.5.29 김○○ 226-5 80 2006.5.29 김◇□ 226-6 202 2006.5.29 신□□ 226-7 991 2006.5.29 최×× 226-8 469 청구인 보유 ※ 소유권 이전된 ○○면 ○○리 191,191-1,191-2,226-3,226-4,226-5,226-6, 226-7번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2006.5.29.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6,1578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분할 전 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5.3.31.을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대금 4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096,1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 기산일을 잔금청산일의 다음연도 6월1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2월내에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5.2.19. 18705호)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2. 2. 4. 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5.1.14. 7335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6)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05.1.14. 7335호)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2005.1.14. 7335호)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5.1.14. 7335호)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9)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5.1.14. 7335호)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10) 소득세법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2005.2.19, 18705호)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청구인은 2006.5.29. 소유권 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된 2006.5.29.로 하고, 쟁점토지가 실가과세대상으로 지정․공고된 투기『지정지역』에 해당되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6.7.30.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 번 면적(㎡) 신고구분 양도일자 양도가액
○○면 ○○리 191 714 실거래가 2006.5.29 23,013,752
○○면 ○○리 191-1 14 실거래가 2006.5.29 451,250
○○면 ○○리 191-2 69 실거래가 2006.5.29 2,224,018
○○면 ○○리 226-3 595 실거래가 2006.5.29 29,316,059
○○면 ○○리 226-4 780 실거래가 2006.5.29 38,431,136
○○면 ○○리 226-5 80 실거래가 2006.5.29 3,941,655
○○면 ○○리 226-6 202 실거래가 2006.5.29 9,952,679
○○면 ○○리 226-7 991 실거래가 2006.5.29 48,827,251 합 계 3,445 156,157,800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분할 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인 2005.3.31.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가액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7.30. 신고하면서 공제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2,291,455원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6.6.1.부터 기산하여 고지일인 2010.9.1.까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2005.1.20. 분할 전 토지를 김○○ 외 3인에게 43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3.31.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조사되며,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김○○ 답변내용 일치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음 청구인은 쟁점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 112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문내용에 대금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미이행이 판결내용의 요지인 점을 보더라도 귀책사유가 김○○ 등에 있어 양도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 (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경기도 ○○면 ○○리 191번지 전 1,815㎡는 1988.3.18일, 같은 리 226-3번지 전 3,117㎡는 1989.11.25일 매매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 결정
4.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 ×××××(2010.2.10) 판결에 의하면, 매수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김○○와 청구인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분할을 거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공동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소유권 미 이전 토지는 전매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남겨두었다가 공동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청구외 양**에게 소유권 미 이전 토지 중 경기도 ○○면 ○○리 191-4 전 770㎡와 같은 리 191-5 전 139㎡를 전매하고 청구인에게 양윤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 미 이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0.12.6.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자 김○○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었으므로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대금 일부를 정산해 가라는 내용으로 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우리심에서 ○○시장에 조회한 결과(2011.3.1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은 2006.3.9.이고 토지거래허가일자는 2006.3.13.이며 소유권 미 이전토지는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회신일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수자인 김○○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5.3.23.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2010.8.30. 말소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법규과-262, 2006.1.23. 같은 뜻)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93다 26397, 1995.4.28. 같은 뜻),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는 2002.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매수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지법 2009가단 ×××××, 2010.2.10)에서 법원은 매수자 김○○가 청구인에게 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하여 2005.3.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판결문내용에 대금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귀책사유가 김○○ 등에 있어 양도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4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어 반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므로 추후 그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430,000,000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추가로 청구인은 매매대금 430,000,000원은 각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배분하여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가액 114,704,669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면, 매매계약서 등에 필지별 거래가액의 구분이 없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배분하여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그 기준시가를 2005.5.31. 고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액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5.3.3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배분하면 쟁점 소유권 미 이전 토지에 대한 가액은 112,184,747원으로 계산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지번 면적(㎡) 공시지가 (㎡가액) 기준시가 금 액 양도가액 배분 쟁점토지
○○면 ○○리191 714 11,000 54,842,200 317,815,253
○○면 ○○리191-1 14 11,000
○○면 ○○리191-2 69 11,000
○○면 ○○리226-3 595 17,400
○○면 ○○리226-4 780 17,400
○○면 ○○리226-5 80 17,400
○○면 ○○리226-6 202 17,400
○○면 ○○리226-7 991 17,400 쟁점소유권 미이전토지
○○면 ○○리191-3 109 11,000 19,358,600 112,184,747
○○면 ○○리191-4 770 11,000
○○면 ○○리191-5 139 11,000
○○면 ○○리226-8 469 17,400 합 계 4,932 74,200,800 430,000,000
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 기산일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6월1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115조 에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5.3.31.이고 토지거래허가일이 2006.3.13.로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2005.3.31.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2006.3.31)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007.5.31.까지 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2007.6.1.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2월내에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을 예정신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2006.3.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인 2006.5.31.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6.7.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예정신고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