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가 다수 존재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26 선고일 2011.01.28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계약서를 다수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19. 강원도 ◎◎군 ○○면 ■■리 산 134번지 59,107㎡를 청구외 김△렬(이하 “김△렬”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인은 2003.12.26. 강원도 ◎◎군 ○○면 ■■리 산 134번지 14,777㎡(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산 134-1번지 14,77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산134-2번지 14,777㎡(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산 134-3번지 14,776㎡(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 2, 3부동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2004.1.19. 쟁점1, 4부동산은 청구외 송△옥(이하 “송△옥”이라 한다.)에게 쟁점2, 3부동산은 각각 청구외 최◎영, 사●◈(이하 각각 “최◎영, 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4.2. 양도가액 12,000천원, 취득가액 14,5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 쟁점부동산 소유권변동 이력 부동산 소재지 강원 00군 00면 00리 산 134 좌동 산 134-1 좌동 산 134-2 좌동 산 134-3 구 분 쟁점1부동산 쟁점2부동산 쟁점3부동산 쟁점4부동산 면 적 14,777㎡ 14,777㎡ 14,777㎡ 14,776㎡ 분 할 당초지번 쟁점1부동산에서 분할 쟁점1부동산에서 분할 쟁점1부동산에서 분할 분할일자 2003.12.26. 2003.12.26. 2003.12.26. 2003.12.26. 소 유 권 변동내역 2003.6.19. 엄󰁲숙 2003.6.19. 엄󰁲숙 2003.6.19. 엄󰁲숙 2003.6.19. 엄󰁲숙 2004.1.19. 송△옥 2004.1.19. 최◎영 2004.1.19. 사●◈ 2004.1.19. 송△옥 2004.7.19. 김◈수 2004.12.13.유●숙 2007.8.2. 차󰁲승 2004.2.3. 정⃟진 이에 처분청은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과 청구인이 사●◈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3,000천원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수정신고 안내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9,000천원이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이 45,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시동생이자 대리매매인 청구외 박∇형(이하 “박∇형”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을 쟁점1, 2, 4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처분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의뢰하였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사●◈가 취득한 쟁점3부동산 취득가액 65,000천원을 청구인의 쟁점1, 2, 4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예정신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19,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59,000천원(65,000천원×4필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0.9.3.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198,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비 고 신 고 12,000 14,500 0 -2,500 -2,500 0 실가예정신고 경 정 259,995 19,000 0 24,995 238,495 198,714 매매사례가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기에 무효이다. 2) 청구인이 2004년도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 14,500천원, 양도가액 12,000천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19,000천원, 양도가액은 55,000천원임) 처분청의 주장대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259,000천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1) 가사 쟁점부동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사실을 왜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6.19. 전 소유자 김△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2003.9.15. 송△옥에게 양도하였으나 송△옥이 2003.11.21. 잔금 30,000천원을 지급한 후 즉시 등기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4필지로 분필하여 2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이니 중간생략등기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송△옥으로부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송△옥이 책임질 것을 다짐받고 협조해 주기로 하였다. 3) 이 후 송△옥은 2003.12.26. 쟁점부동산을 4필지로 분필하여 제3자인 최◎영과 사●◈에게 각각 1필지 씩 양도하고 2004.1.19. 4필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동시에 마쳤던 것이며, 위와 같이 같은 날 등기이전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송△옥에게 매도하고 송△옥의 편의를 위해 최◎영과 사●◈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사●◈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차⃟승에게 7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청구인은 송△옥이 사●◈에게 쟁점3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은 송△옥이 사●◈에게 양도한 금액을 확인하여 송△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사●◈가 신고한 취득가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다른 부동산도 그 가격에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하여 과세하였기에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사실에 입각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무효이고 가사, 무효가 아니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양도가액을 무시하고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가 미등기양도자인 송△옥에게 6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1, 2. 4 부동산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총 259,000천원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14,500천원 양도가액을 12,000천원으로 신고한 후 심사청구시 취득가액을 19,000천원, 양도가액을 55,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나. 처분청이 2009.7월경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안내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송△옥에게 4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심사청구시 갑 제5호증1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당초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증빙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을 쟁점1, 2, 4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259,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후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쟁점3부동산 취득자(사●◈)의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쟁점1 기각 시 심의)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개정)

②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개정)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개정)
  • 나. 가 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야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6호 및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12.31. 단서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적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로 내지 제2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5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 쟁점부동산 소유권변동 내역 2003.6.19. 2003.12.26. 2004.1.19. 2007.8.2. 엄󰁲숙(청구인)취득 쟁점부동산 4필지로 분할 송△옥외2인에게 양도 사●◈ 양도 --------○----------------------○-----------------------○------- ------------- ○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12,000천원에 대해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송△옥에게 4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성 명: 엄󰁲숙 주민등록번호: 471029-0000000 주 소: 강원도 00군 00면 00리 107-2 상기 본인은 00군 00면 00리 산 134, 산 134-1, 산 134-2, 산134-3번지 임야 59,108㎡를 2004.1.19. 45백만원(계약서 미제출)에 송△옥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대리매매 수행자: 박∇형(560410-1000000) 송△옥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산 134-2번지 매수자인 사●◈씨와는 안면조차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단지 저의 친척 시동생인 박∇형에게 위임장에 인감도장은 찍어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거래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2009. 7. 20. 엄󰁲숙 날인됨 ※ 인감증명서 첨부됨 2) 쟁점부동산을 대리 중개한 박∇형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송△옥에게 4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성 명: 박 ∇ 형 주민등록번호: 560410-1000000 주 소: 00시 00동 00아파트 101-1402 상기 본인은 00군 00면 00리 산 134, 산 134-1, 산 134-2, 산134-3번지 임야 59,108㎡를 2004.1.19. 형수님인 엄󰁲숙씨를 대신하여 45백만원(계약서 미제출)에 송△옥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송△옥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산 134-2번지 매수자인 사●◈씨와는 안면조차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래 당시 송△옥씨의 요구에 의해 형수님인 엄󰁲숙씨의 인감증명 4통과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송△옥씨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분실)외의 사●◈씨를 포함한 다른 분과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 7. 20. 박 ∇ 형 날인됨 ※ 인감증명서 첨부됨 3) 청구인은 추가자료 제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55,000천원이며 청구인 및 박∇형의 확인서에서 양도가액을 45,000천원으로 기재한 것은, 당초 송△옥으로부터 55,000천원을 받아 10,000천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기에 양도가액을 45,000천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2003.4.30. 전 소유자 김△렬로부터 14,500천원에 매입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물건소재지: 00도 ◎◎군 ○○면 ■■리 산 134 59,109㎡

2. 매매총금액: 천사백오십만원 계약금: 이백오십만원 잔 금: 천이백만원(2003.4.30.) 3 계약일: 2003.3.20.

4. 매도인: 00시 00구 00동 527번지 김△렬 날인됨 (520305-2000000)

5. 매수인: 강원도 00군 00면 00리 107-2 엄󰁲숙 날인됨 (471029-2000000) 입회인 박∇삼 사인됨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14,500천원에 대하여 사실은 쟁점부동산 김△렬로부터 19,000천원에 매입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물건소재지: 00도 ◎◎군 ○○면 ■■리 산 134 59,109㎡

2. 매매총금액: 일천구백만원(19,000,000) 계약금: 이백만원 잔 금: 일천칠백만원(2003.4.30.) 3 계약일: 2003.3.20.

4. 매도인: 대전시 00구 00동 527번지 김△렬 날인됨 (520305-2000000)

5. 매수인: 충남 00군 00읍 00리 256-30 박∇형외1인 날인됨 (560410-1000000)

○ 처분청이 김△렬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경위에 대하여 우편으로 질문서를 발송한바, 김△렬은 쟁점부동산을 2003.4.30. 엄󰁲숙에게 19,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송󰁲숙외 2인에게 12,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쟁점1, 4부동산을 송∇숙에게 6,000천원, 쟁점2부동산을 최◎영에게 3,000천원, 쟁점3부동산을 사●◈에게 3,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옥에게 5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추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물건소재지: 00도 ◎◎군 ○○면 ■■리 산 134 59,109㎡

2. 매매총금액: 오천오백만원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천오백만 잔 금: 삼천만(2003.12.10.) 3 계약일: 2003.9.15.

4. 매도인: 00도 00군 00 면 00리 107-2 엄󰁲숙 代 박∇형 날인됨 (471029-200000)

5. 매수인: 경기도 00군 00읍 00리 210-26 송△옥 날인됨 (671210-2000000) 쌍방합의 사 실 확 인 서 00도 ◎◎군 ○○면 ■■리 산 134번지를 2003년 9월 경에 오천오백만원에 송△옥씨가 매입한 것이 사실확인을 증명합니다. 2010.10.2. 박⃟호 날인됨 (570220-0000000) 수원시 00구 00동 000아파트 101-1601 8) 송△옥의 남편 박⃟호는 쟁점부동산을 송△옥이 55,000천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송△옥에게 쟁점부동산을 55,000천원(중개수수료 10,000천원 포함)에 양도하였을 뿐, 이 후 송△옥이 사●◈에게 쟁점3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사●◈의 외환은행 148--****-2 계좌에서 송△옥에게 2003.10.10. 50,000천원, 2003.10.11. 5,000천원, 2003.10.28. 10,000천원, 2003.11.29. 7,000천원 등 합계 72,000천원을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사●◈의 쟁점3부동산 취득가액을 65,000천원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및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취득일 취득가액(천원) 양도일 양도가액(천원) 비 고 신 고 2004.1.19 65,000 2007.7.25. 72,000 계약서 및 금융 증빙 제출함 결 정 2004.1.19 65,000 2007.7.25. 72,000 11) 청구인은 송△옥을 쟁점부동산 중간생략등기로 이익을 취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약 2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피해를 주고 잠적한 자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244호) 제8조 위반에 대한 처벌과 사●◈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00경찰서에 제기한 진성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12) 이 건 심리 중 송△옥의 남편 박⃟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한바, 쟁점부동산을 송△옥이 구입한 사실 및 확인서에 기술한 내용(55,000천원에 구입함)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을 송△옥이 분할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송△옥 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4.2. 취득가액 14,500천원, 양도가액 12,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전 소유자 김△렬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9,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후 5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심사양도2010-0074, 2010.05.03. 같은 뜻)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3부동산 취득자 사●◈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을 청구인의 쟁점1, 2, 4부동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12,000천원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이 4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후, 실제 양도가액이 55,000천원이라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송△옥의 남편 박⃟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도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점, 사●◈가 송△옥에게 쟁점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의 금융거래(00은행 사●◈ 명의 계좌 148-19-00000-2) 내용을 보면, 사●◈가 2003.10.10.부터 2003.11.29.까지 송△옥에게 취득가액 등 명목으로 72,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 중 65,000천원을 사●◈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한 점 및 이를 증빙으로 청구인은 송△옥이 쟁점3부동산을 사●◈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옥에게 양도하였을 뿐 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3부동산 양도시기를 2004.1.19.로 단정하고 사●◈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송△옥에게 양도한 양도가액과 쟁점3부동산을 송△옥이 사●◈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