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24 선고일 2010.12.23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빈번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한 점, 대토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등이 공유 형태로 보유한 점을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청구인이 자녀를 친정에 두고 혼자 대토농지소재지에서 생활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3.23. 취득하여 보유하던 ‘ 297 전 4299㎡’의 4299분의 330.5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7.3.26. SH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5.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양도가액 284,779천원, 취득가액 66,440천원). 이후 청구인은 ‘○○ ○○ ○○ ○○ ○○ 690 전 3180㎡’의 3180분의 861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2007.12.18.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20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4.30.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세무서에 대한 2009년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인 “ 동 8-9 * 201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대토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 ○○면 ○○리 404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사실 확인 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 종전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8.17.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63,930,2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화훼농인 부모를 돕고 자랐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중 SH공사에 쟁점농지를 협의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서는 철쭉농사를 하였고, 대토농지에서는 소나무, 콩, 고추, 고구마, 깨 등을 심고, 농번기에는 복합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의 주소지가 구인 종전주소지였던 점, 에서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지구 생애최초분양 및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위하여 구 **동 청구인의 친정(종전주소지)에 세대주로 된 것일 뿐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소지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 있는 아이를 보살필 때나, 볼일이 있을 때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친정에 와서 청구인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볼일을 보고 남편 퇴근시 쟁점주소지 집으로 함께 돌아갔었다.

2. 대토농지 소재지인 쟁점주소지는 노후화된 주택이 소재한 지역으로 버스정류장까지 20~30분거리이며, 육아교육 시설, 놀이터 등이 없어 어린이를 보육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청구인이 단칸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자녀와 함께 이주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과 부모님의 질병으로 진료 및 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가야하고, 친정집에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한 관계로 자주 **에 머물게 되었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거주확인서, 주택임대계약서, 쟁점주소지 인근 이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쟁점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3. 또, 청구인의 모친의 지병이 재발하여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져, “○○ ○○ ○○ ○○ 1000 ○○ 아파트 203-○○○○”에 청구인의 모친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2010.4.2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7.12.18. 대토농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후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시내에서 생활한 자료이다.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의 동생 이의 차량을 이용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운행기록(2008.1.27.~2010.4.18.)을 제출하였으나, 상호대사한 결과, 총 차량운행일 640일 중 301일이 교통카드 사용일자와 중복되고, 실제 이와 청구인이 동승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반증자료로 보기는 부족하다. 또, 쟁점주소지 인근 주민 김의 확인 내용에 의하면 1주일 중 토요일에 집에 왔다가 일요일에 집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8.10.30. 계약하고 당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때부터 기산하더라도 거주기간 3년이 안 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청구외 박이 4299분의 684.5, 청구외 박이 4299분의 330.5 및 6분의 3, 청구외 박이 4299분의 804지분을 청구인과 공유하였으며,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가 3180분의 1590, 청구외 박이 3180분의 398, 청구외 안이 3180분의 331을 청구인과 공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0.30. 구 소재 종전주소지에서 ○○도 ○○시 소재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0.4.2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남동생은 모두 ○○도 ○○시 ○○구 ○○동에 소재한 현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또, 구와 ○○도 ○○시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종전주소지와 대토농지의 직선 거리가 20㎞를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2010.2. 작성한 현지확인 및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현지 출장하여 집주인 이와 이웃주민 김를 면담한바, 청구인은 1주일 중 토요일에 집에 들어와 빨래․청소 등을 하고 일요일에 집을 나가며, 일주일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동생과 결혼 예정인 올케(장서윤)가 원장으로 있는 **마을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농지 소재지에는 소나무 묘목 2,000여주가 공유자별로 팻말로 구분되어 식재되어 있고, 일부 백일홍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마을 어린이집은 아파트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방1은 거주 가능한 공간으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불시점검에 의해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2010.4. 작성한 현지확인 및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토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의 거주지의 직선 거리는 약 41㎞이다.
  • 나) 대토농지에는 소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간벌할 흔적이 있어 주민 2명에게 문의한바, 지난 일요일 남자 2명이 와서 작업하고 갔으며, 여자들은 작년에 한번 와서 작업하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한바, 원장 장의 언니인 장이 청구인은 1주일에 2~3일 번갈아가며 어린이집 점심 및 간식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였고,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부재 중이라 면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07.12.18. 대토농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대토농지 소재지 주민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4.18. 작성).
  • 나) 2008.4.2. 청구인이 소나무 500그루를 25만원에 매입하였다는 * 이의 영수증, 2010.4.10. 복합비료를 4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농자재상사의 영수증, 2010.4.10. ○○농협에서 40,040원치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다) 2008.10.30. 쟁점주소지인 “○○도 ○○시 ○○구 ○○면 ○○리 404” 13㎡을 전세보증금 2백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이, 중개업자 없음), 2010.2.26. 이가 청구인에게 2백만원을 입금한 내역, 청구인이 2007.12.18. 이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민 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4.18. 작성). 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2009년과 2010년 주민등록 일제 정비 기간에 이씨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이장 임의 확인서, 청구인이 월세 10만원과 전기요금 1만원을 2008.11.~2010.2.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이 2005.7. 갑상선암수술을 받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중이라는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동 소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2008.9.26. 작성).
  • 마) 청구인의 모 박의 2008.11.13.~2010.6.7. 동 소재 국**피부과 의원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진료․조제일은 총39회임).
  • 바) 청구인의 자 서이 ‘ 동 68번지’ **어린이집에서 2008.3.1.~2009.10.30. 재학하였다는 재원증명서, 2010.9.16.부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학교장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11.14.~2010.3.31.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용건수는 모두 673건이며, 대부분은 지하철․버스, 구내 마을버스 이용 내역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과 쟁점농지 공유자였던 청구외 박**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8.5. 농지대토 감면을 받았으나, 2010.9.9. 당초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64,225,798원이 경정․고지되었다.

  • 라. 판단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가 SH공사에 수용된 2007.3.26.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경우에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 쟁점주소지였던 2008.10.30.~2010.4.26.동안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2003년생인 청구인의 자녀는 주소지는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빈번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한 점, 특히 대토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등이 공유 형태로 보유한 점을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청구인이 자녀를 친정인 종전주소지에 두고 혼자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현지확인시 담당직원이 쟁점주소지에 출장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며, 2009년 중 한번 정도 대토농지에서 여자들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10.30.~2010.4.26.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