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빈번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한 점, 대토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등이 공유 형태로 보유한 점을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청구인이 자녀를 친정에 두고 혼자 대토농지소재지에서 생활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빈번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한 점, 대토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등이 공유 형태로 보유한 점을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청구인이 자녀를 친정에 두고 혼자 대토농지소재지에서 생활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4.3.23. 취득하여 보유하던 ‘ 297 전 4299㎡’의 4299분의 330.5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7.3.26. SH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5.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양도가액 284,779천원, 취득가액 66,440천원). 이후 청구인은 ‘○○ ○○ ○○ ○○ ○○ 690 전 3180㎡’의 3180분의 861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2007.12.18.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20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4.30.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세무서에 대한 2009년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인 “ 동 8-9 * 201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대토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 ○○면 ○○리 404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사실 확인 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 종전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8.17.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63,930,2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의 주소지가 구인 종전주소지였던 점, 에서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지구 생애최초분양 및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위하여 구 **동 청구인의 친정(종전주소지)에 세대주로 된 것일 뿐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소지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 있는 아이를 보살필 때나, 볼일이 있을 때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친정에 와서 청구인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볼일을 보고 남편 퇴근시 쟁점주소지 집으로 함께 돌아갔었다.
2. 대토농지 소재지인 쟁점주소지는 노후화된 주택이 소재한 지역으로 버스정류장까지 20~30분거리이며, 육아교육 시설, 놀이터 등이 없어 어린이를 보육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청구인이 단칸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자녀와 함께 이주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과 부모님의 질병으로 진료 및 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가야하고, 친정집에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한 관계로 자주 **에 머물게 되었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거주확인서, 주택임대계약서, 쟁점주소지 인근 이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쟁점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3. 또, 청구인의 모친의 지병이 재발하여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져, “○○ ○○ ○○ ○○ 1000 ○○ 아파트 203-○○○○”에 청구인의 모친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2010.4.2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농지는 청구외 박이 4299분의 684.5, 청구외 박이 4299분의 330.5 및 6분의 3, 청구외 박이 4299분의 804지분을 청구인과 공유하였으며,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가 3180분의 1590, 청구외 박이 3180분의 398, 청구외 안이 3180분의 331을 청구인과 공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0.30. 구 소재 종전주소지에서 ○○도 ○○시 소재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0.4.2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남동생은 모두 ○○도 ○○시 ○○구 ○○동에 소재한 현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또, 구와 ○○도 ○○시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종전주소지와 대토농지의 직선 거리가 20㎞를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2010.2. 작성한 현지확인 및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2010.4. 작성한 현지확인 및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11.14.~2010.3.31.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용건수는 모두 673건이며, 대부분은 지하철․버스, 구내 마을버스 이용 내역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과 쟁점농지 공유자였던 청구외 박**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8.5. 농지대토 감면을 받았으나, 2010.9.9. 당초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64,225,798원이 경정․고지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