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23 선고일 2011.01.2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원인행위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농지는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2.9. ○○시 ○○구 ○○동 000-34번지 전 3,372㎡(이하 “당초농지”라 한다)를 25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7.4.6. ○○도 ○○시 ○○면 ○○리 000-3번지 답 2,0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33,500천원에 대체취득한 후 2007.4.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01,256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인은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함에도 3년이 되기 전인 2009.7.2.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3.4.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774,38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6.18.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500만원으로 정하고 양수인인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송○○은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송○○ 명의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송○○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반환하지도 않아 청구인은 송○○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지방법원0000가단00000)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송○○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다. 3)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단순히 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은 청구외 오○○(이하 “오○○”라 한다)의 子로, 청구인과 오○○는 20년 전부터 교류를 하면서 스스럼없이 금전 대차거래를 할 정도인 자매 이상의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2) 청구인은 남편과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어 오○○에게 자주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7.11.12. 청구인이 오○○에게 ○○도 ○○시 ○○동 000-3번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후에도 오랫동안 차용한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쟁점농지를 송○○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농지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송○○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과수원 전반의 농사일을 맡겼으며, 이○○은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후에 작업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대가를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자경)을 충족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송○○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일자 소유자 등기원인 거래금액 비고 1 2005.09.28 임○애 매매

• 근저당권 15백만원․지상권 설정(○○농협) 2 2007.04.06 청구인 매매 33,500 채무 승계, 30백만원 근저당권 설정(오○○) 3 2009.07.02 송○○ 매매 35,000 채무 승계 4 2010.05.20 청구인 3번등기 말소 " 3) 청구인이 송○○을 상대로 제기한 00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0.4.27.)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송○○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6.18. 송○○과 쟁점농지를 3,500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송○○은 대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2) 송○○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자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쟁점농지의 소유권환원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송○○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이 송○○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이 소를 제기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2,018㎡를 33,500천원에 취득하였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면적요건을 충족하였다. 5) 2007.2.15.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3.3.10.)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업인: 박○○(청구인의 남편)
  • 나) 소유농지 현황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비고 공부 실제

○○시 ○○구 ○○동 004-1 전 전 2,704 자경(채소) 청구인

○○시 ○○구 ○○동 002-34 전 전 3,372 자경(채소) 청구인 당초농지

○○시 ○○구 ○○동 002-199 목장용지 전 483 휴경 박○○ 6) 2010.1.19. ○○원예사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1.~2009.11.23. 기간 동안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36회 6,430,000원을 구입하고 4회에 걸쳐 결제하였으며, 잔액 2,141,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 의하면 조합원인 청구인은 2007.4.21.~2009.11.23. 기간 동안 농약 등을 17회 5,151,430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10.6.18. ○○면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는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을 2009년까지 쟁점농지 전 소유자인 임○○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로는 배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었으므로 부당수령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29,063,770원, 2008년 15,493,213원, 2009년 24,145,949원의 보험모집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9) 2010.6.21.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과수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의 연락처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수원은 오래 방치하면 벌레가 생기고 어느 한 쪽에서 벌레가 생기면 인근 과수원에 전부 피해를 주게 되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하였더니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하게 되었으며, 제가 그 인근 과수원(배)을 경작하는 것이 있어서 쟁점농지와 같이 작업하였고, 쟁점농지 대부분의 농작업을 제가 하였다.

  • 나) 비료나 농약은 제가 일괄하여 ○○농협과 원협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이 가끔 들르면 영수증․농약병 등을 제시하여 그 때마다 변제받았다.
  • 다) 인부들은 제가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과는 위와 같이 정산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말농장처럼 꽃이 필 때, 봉지를 쌀 때, 가지를 솎을 때, 수확을 할 때 등에 한 번씩 와서 잠깐 거들어주었으나 청구인은 농작업에 능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작업은 제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제가 농작업 진행에 따라 한 번씩 전화하면 와서 보고 가는 정도였다.
  • 마) 수확된 배는 청구인이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가 공판에 내기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는 등으로 정리하였다. 10) 청구인은 2010.6.14. 정○면․이○옥․나○심․이○○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정○면은 상반된 사실확인서(2010.8.21. 쟁점농지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내용)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1) 2009.12.21. ○○시농협공동사업법인이 작성한 2009 비수기출하 정산서에는 이○○이 합격품 15kg, 비합격품 18kg을 출하하여 합격품(1,226,642원)에서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947,808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2) 2010.6.27. 김○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평소 학교 자모로 알고 지내는 청구인 명의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영업을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2010.8.5.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대토로 농지를 사야 된다고 하여 매입한 것이다.
  • 나) 85년 결혼 당시부터 농사를 시작하여 신촌동에서 부추와 화훼농사를 많이 지었으나 배 과수원은 처음이고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시점이라 매입하였다.
  • 다) 쟁점농지 매입 당시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이 쟁점농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흑석병, 깍지벌레가 발생하여 이웃농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청구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 소유의 과수원과 함께 이○○이 경작하였다.
  • 라) 쟁점농지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비료는 제가

○○ 농협과

○○ 원예사에서 직접 사다 주었다.

  • 마) 이○○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한 후 사후에 보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하였다.
  • 바) 거래명세서상 농약이나 비료의 용도가 과수원용이 아닌 채소용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 동 부추농사 등에 사용하고 일부만 배 과수원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 사) 쟁점농지 농작업은 대부분 이○○이 알아서 하고 청구인은 확인을 하러 자주 다녔다. 14) 이의신청 사건조사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주민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봉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의 확인서는 청구외 정○면이 배나무 벌목신청 관련 서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자신과 3명의 확인서를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농지는 공부상 답이지만 실제 현황은 배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고, 연접한 242번지도 공부상 답이나 실제 현황은 배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으로, 242번지는 이○○이 경작하였다.
  • 다) 처분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출장하여 이○○에게 확인한바, 이○○은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관계로 청구인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청구인은 주로 주말이나 농작업 일정을 알려주는 이○○의 전화에 의하여 배농사 일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적인 대리경작계약은 없었고, 242번지의 농작업 일정에 따라 이○○이 쟁점농지를 병행하여 경작하고 수확된 배 일부를 이○○이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배’는 특성상 많은 시간과 상당한 작업량을 필요로 하는 작물로 살충제 및 농약 살포, 봉지 씌우기, 인부고용 및 품삯 지급 등 쟁점농지 농작업 전반에 이○○이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수확된 배는 품질이 좋지 않고 수확량이 많지 않아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일부는 이○○이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원예사와 ○○농협에서 구매한 물품을 확인한바, 대부분 과채류 및 채소, 시설하우스용 채소 재배용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유는 지인인 김○희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보험 영업을 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 모집수당이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으로 김○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구 소유자의 양도는 당연히 신 소유자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만약 당해 양도가 무효라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신 소유자가 그 양도행위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광주지방법원2008구합815, 2009.8.27.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송○○을 상대로 제기한 00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0.4.27.)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원인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당초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농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인근 과수원을 경작하는 이○○이 면사무소에 쟁점농지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경작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배’ 판매실적이 없는데 반하여 이○○은 ‘배’ 판매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이○○이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