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동네 이웃들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2-2007년 동안 회사원 및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자경인정못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동네 이웃들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2-2007년 동안 회사원 및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자경인정못함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10.1.6. SH공사에 수용되자 2010.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 217,512,000원, 취득가액 20,281,325원, 필요경비 608,43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8,986,670원, 양도소득금액 137,635,566원, 산출세액 33,157,448원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0.8.9. 청구인에게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7,019,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0,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 소 지 세대주 1979.4.10. 출생등록
○○시 @@구 ○○동 89 임## 1984.8.22. 세대주변경
○○시 @@구 ○○동 89 임○○ 1986.1.23. 전입
○○시 @@구 ○○동 89-2 임○○ 1988.1.1. 행정구역변경
○○시 ○○구 ○○동 89 임○○ 2009.3.23. 세대주변경
○○시 ○○구 ○○동 89 임$$ 2010.1.30.
○○시 ○○구 ○○동 317 @@APT 105-1301 임$$
3.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근무처 개업일 급여수령액(천원) 비고 2002-2003 2004-2007 청구인
○○2동새마을금고 1979.8.23 70,350
• (주)@@ 2001.1.1 7,710 배우자 @@○○정형외과의원
2000. 53,100
•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1991년 4월) 농업인(임○○) 세대원(임**, 임$$[청구인]) 소재지 공부상지목 실제지목 면적 ㎡ 경작구분 소유자
○○ ○○ ○○동 113 전 전 324 자경 임$$
○○ ○○ ○○동 213-2 답 전 793 자경 임○○
○○ ○○ @@동 46 답 과수원 284 자경 임○○
○○ ○○ @@동 47 과수원 과수원 2,869 자경 임○○
○○ ○○ @@동 48 과수원 과수원 179 자경 임○○
○○ ○○ @@동 323-1 하천 과수원 205 자경 임○○
○○ ○○ @@동 323-2 답 과수원 390 자경 임○○
○○ ○○ @@동 323-3 전 과수원 145 자경 임○○
○○ ○○ @@동 324-2 과수원 과수원 7,379 자경 임○○
○○ ○○ @@동 산 4 임야 과수원 12,164 자경 임○○
- 나)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SH공사 와 청구인 2009.1.6): 사업명(○○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 소유자(임$$) 손실보상액명세(17,222,198원)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단가 금액 113 가설건축물1 판넬/철재슬레이트 16.5 128,333 2,117,500 113 가설건축물2 철재/철재슬레이트 10.0 81,666 816,666 113 영업장(작업장) 철재/철재슬레이트 14.0 78,333 1,096,666 113 영업장(창고1) 이트/철재슬레이트 7.74 78,333 606,300 113 영업장(창고2) 판넬/샌드위치판넬 18.4 146,666 2,698,666 113 영업장(창고3) 철재/샌드위치판넬 12.6 121,666 1,533,000 113 영업장(사무실) 판넬/샌드위치판넬 21.0 181,666 3,815,000 113 차양1 철재+샌드위치판넬 64.7 2,180,400 113 차양2 철재 12.6 위금액에포함 113 수돗가 콘크리트 2.52 위금액에포함 113 단풍나무 40년생 3주 2,358,000 113 향나무 50년생 3주 위금액에포함 113 감나무 50년생 1주 “ 113 소나무 30년생 2주 “ 113 주목나무 50년생 9주 “ 113 벗나무 30년생 2주 “ 113 살구나무 5년생 1주 “ 113 오엽송 30년생 1주 “ 113 구상나무 20년생 1주 “ 113 철쭉나무 10년생 15주 “ 113 자귀나무 10년생 4주 “ 113 회양목 10년생 7주 “ 113 사철나무 10년생 30주 “ 113 은행나무 10년생 3주 “
- 다) 경작확인서: 쟁점농지에서 임$$이 관상수, 무, 배추, 채소 등 농사를 지으며 거주 하였음을 이웃으로서 보아왔으므로 확인서에 서명합니다(확인자 백@@ 011-9880-**, 임&& 011-274-, 최## 011-618-**).
- 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2010.8.30 ○○지방병무청장): 징병검사일(1998.4.28) 신체등위(5급) 병역처분(제2국민역)
- 마)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분리과세): ○○구청 소재지 면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동 113 324 ㎡ 21,772 28,814 39,463 59,190
5. 청구인의 부모 임○○ 및 윤**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임○○의 1건이 확인된다. 사업장 상 호 과세유형 개업일 폐업일
○○구 ○○ 53-6 @@임씨$$공파○○종중 비영리 98.11.23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동네 이웃들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은 회사원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