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17 선고일 2010.12.29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증빙 중 @@농협의 전표별 매출내역 및 농자재구매영수증 등이 청구인의 부친과 거래한 점, 청구인 부모가 쟁점농지 옆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면 자경인정 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2.30. @@도 @@시 @@동 334 소재 田 1,5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청구인 부부가 함께 증여(청구인 지분 1,000㎡, 신@@ 지분 554㎡)받아 2009.10.7. @@시에 수용으로 양도된 후 2009.12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2010.8.1.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73,819,9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동에서 태어났으며 평생 농사만을 지으신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으며 부모가 연로하여 가까운 ○○시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 나. 청구인은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와왔으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주로 채소류(상추, 고추, 고구마, 배추 등)를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 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무역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 라.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에 따라 신고하였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석과 적용면에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마.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적 효과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충분히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경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세법의 해석 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 바. 청구인의 부모는 각각 78세 80세로서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바, 자녀중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가까이 살고 있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제 아내에게 증여한 것인바, 마을 주민들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협으로부터 비료, 퇴비, 농기구등을 구입한 거래내역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항공사진에 의거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10.7. 쟁점농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자경한 대토감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인은 ○○시 ○○시구 ○○시동에서 ○○시통상(도매 무역업, 1995.3.13. 개업)과 같은 장소에 (주)@@웍스(도매 무역, 2007.7.1. 개업)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고,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7차례 관광 등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경작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
  • 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농지원부와 거래전표 및 자경확인서 등을 불복과정에서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청구인이 아닌 안광원(청구인의 부)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다수의 선결정례(@@지방법원2010구합383 외 다수)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직접 경작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심2009중2671, 2010.6.17. 쟁점농지 중 181답 2,559㎡의 공유지분 1/2의경우를 보면, 청구인의주민등록표상 주소이력 및 농지원부, 농약 등 구입영수증, 농지관리위원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사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적어도 3년 7개월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국심2010구3065, 2010.11.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의 경우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실지경작확인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경작자는 박▲▲라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이장 여▼▼이 확인한 점, 정미소 대표 이△△이 박▲▲(청구인의 처남)가 벼 수매를 요청하여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 박▲▲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는 본인이 구입하였고 모내기 등을 최※※에게 위탁하였으며 농자재 구입대금 및 위탁 영농비는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법인대표 및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2005년, 2006년, 2008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심사양도2008-0220,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란 종전농지의 자@@간이 통산하여 3년이상으로서 새로운 농지의 자@@간이 3년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이 1989.3.4.로서 양도시까지 총 보유기간이 18년에 달하고 있고, 2001~2002년 이후 일부 부모 및 형제의 분묘로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토지용도는 주변 토지의 현황 및 청구인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과수 및 밭작물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확인 후 쟁점토지의 주용도를 묘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였고, 묘지외 부분이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록 휴@@간(2005년~2006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묘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였다고 보아 대토를 인정한 점, 유실된 부분(절개지, 약 150평)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생겨난 점, 현지확인시 농막 및 농기구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겨울초 재배면적 및 묘지를 제외한 부분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6. 심사양도2010-0007, 2010.5.10.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외 변○○과 2분의 1씩 수령한 점으로 공동경작을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1호 가, 나목에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대로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50%를각각 보상하도록 규정하여 영농손실액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위 영농손실액이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님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영농손실액을 청구외 ***과 협의하여 각 50%씩 수령시 이미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가 아님을 인정한 바와 다름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 ○○구,○○구, ○○구 일대에서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왔고 2001년 12월 부터는 ○○시 ○○면○○리에서 낚시재료상을 운영하다가 2004.3.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자로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쟁점 토지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대토감면 자경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구 분 물건지 면적(㎡)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청구인 쟁점농지 1,000 715,660 524,416 168,530 100,000 61,677 배우자 “ 554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어 서면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사업내역 구 분 사업장 상 호 개업일 매출액(백만원) 폐업일 2007 2008 2009 청구인 @@ ## 1205 $$통상 1995.3.13 198 196 116

• “ (주)@@웍스 2007.7.1 126 365 509

• 배우자 @@ ^^ && 1-10 **타운8층 부동산 임대 2008.3.28 6 11

• 나) 근로소득내역 구 분 근무처 개업일 급여수령액(천원) 비고 2007 2008 2009 청구인 (주)@@웍스 2007.7.1 15,000 31,100 33,400

• 배우자 “ “ 13,100 14,300

• 다) 출입국현황 구 분 출국일 입국일 행선지 목 적 청구인 2007.2.23 2007.2.27 태국 미상 2007.10.30 2007.11.1 일본 미상 2009.2.4 2009.2.8 태국 미상 배우자 2007.10.30 2007.11.1 일본 미상

  • 라) 거주현황 구 분 기 간 주 소 비 고 청구인 배우자 1999.6.17 ~ 현재까지 @@ ## 31 &&연립 136-304 안@@ 박@@ 1990.6.25 ~ 현재까지 @@ @@시 @@동 345 청구인 부모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불복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농지원부: 농지소재지는 @@시 @@동358-2번지 전 2,621㎡이고, 주재배작물은 채소이며 1991.3.16. 최초 작성되었는바 농업인은 안@@이고, 그 세대원으로는 박@@와 유@@(외손)으로 되어 있다.
  • 나)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거래자(조합원 안@@) 거래기간 품 목 환산수량 공급가액 보조금 2005.1.1-2010.7.8 그레뉼요소 등 13,218 3,057,542 557,680
  • 다) @@자재백화점(135-25-*, @@시 #) 거래명세표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안@@ 2009.1.17 제우스토마토 등 11 208,000
  • 라) @@자재백화점의 간이영수증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대가

• 2006.5.17 상추 등 4 12,500

• 2007.3.2 열무 등

• 11,000

• 2007.5.13 아욱 등 3 8,000

• 2008.2.10 상추 등 4 10,000

• 2008.7.30 동산열무 등 8 62,000 안광원 2008.0.28 토마토 씨앗 등 13 292,000

  • 마) #(123-05-*, $$시 $$동) 간이영수증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대가 안@@ 2006.4.11 메이포 6 78,000 안@@ 2006.5.1 6고설 2 35,000
  • 바) 농사자경확인서 농사인 확인내용 확인서 작성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안## 신@@ 부부는 지속적으로 쟁점농지에서 상추 등 작물농사를 함 고@@ 531128-1 @@ @@ 172-23 문@@ 380912-1 @@ 83-10 김## 361016-1 @@동 128 황@@ 381231-2 @@동 173 이$$ 370910-1 @@동 148-5 양&& 470215-1 @@동 220 김 330202-1**** @@동 139-7
  • 사) 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구 분 의원 방문 횟수 2007년도 2007.2월부터 8월까지 치과의원 총 9회 진료 2008년도 치과 5회, 내과 1회, 신경외과 3회, 총9회 진료 2009년도 치과 3회, 내과 4회, 기타 11회 총 18회 진료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인 바, (조심2009중0194, 2009.3.1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등록현황에 의하면 사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경사실 증빙 중 @@농협의 전표별 매출내역 및 농자재구매영수증 등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과 거래한 점, 청구인 부모가 쟁점농지 옆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는 고령의 이웃 주민들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 연령대에 속하고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