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이 회사 임원 및 직원들의 확인서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이 회사 임원 및 직원들의 확인서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0. 9.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195,43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도 ○○시 ○○동 6**-3*번지 소재 공장용지 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2. 5. 청구외 합자회사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 12. 12.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 가액은 경락가액인 120백만원, 취득가액은 밀양시청에 신고된 가액인 57백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45,195,430원을 청구인에게 2010. 9. 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합자)
○○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원소유자인 (합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합자)○○은 소유 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용지 약 1,750㎡를 다세대 주택 신축 목적으로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진입로 폭이 좁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중 1필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분할하였던 3개의 필지 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필지는 (합자)○○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는 신축할려고 하던 시기에 (합자)○○이 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경매로 매각되었다.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합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당시 관여한 (합자)○○의 이사 및 책임이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니 (합자)○○의 작업반장에 불과했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합자)○○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부터 △△농협에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합자)○○의 최종부도로 경매처리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신용대출금 이천오백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인 밀양부북 농협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출금과 신용 대출금 등 대출금 한 푼 구경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게 너무 억울하여 △△ 농협에 가서 항의한 결과 농협에서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고
2009. 8. 17. 압류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2. 2. 4. 공장용지 580㎡를 (합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합자)○○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자)○○에 같이 근무하던 대표사원 박△△, 장◇◇, 이사 김◎◎, 백□□, 윤★★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불복청구를 위해 작성된 사실확인서로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가 (합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동 61-3번지의 626㎡는 (합자)○○이 '02. 5. 8. 다세대 주택 **빌라(가, 나동)를 신축하여 일반분양하였고, 쟁점토지인 분할 필지 ○○동 61-3번지의 558㎡는 '02. 2. 5.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08.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합자)○○은 '84. 12. 4. 개업한 전기공사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는 ○○
○○시 ○○동 75-번지이며, '07. 5. 31. 처분청이 직권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합자)○○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01. 4. 7. 주택 건설업, 주택임대업, 부동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청구인이 (합자)○○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02. 2. 4. 현재 동 법인의 사원현황은 청구인 조☆☆(유한책임), 장◇◇(대표사원), 윤★★(유한책임), 백□□(무한책임)으로 나타난다. 3) 또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사원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사주인 청구외 장★★는 '98. 6. 24.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99. 5. 10. 퇴사 하였다가 '07. 10. 15. 다시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장★★의 처인 박△△는 장★★의 사망으로 '08. 1. 20일부터 현재까지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의 둘째 아들 장◇◇은 '01. 4. 7일부터 '03. 7. 15일까지 무한책임사원으로, 장★★의 사위인 김○진은 '03. 7. 15일부터 '07. 10. 15일까지 대표사원으로, 장★★의 처남인 박∇수는 '07. 10. 15일부터 현재까지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을 조회한 결과, '01년부터 '06년까지 (합자)○○으로부터 아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06년 이후에는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합자)○○의 주주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01년도 중 (합자)○○의 지분 26.8%를 취득하였고, '02년도 중에는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8.93%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03~'05년도 중에는 13.4%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06년도 중에는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수입 발생현황>
○ '01년 근로수입: 24,000천원 ○ '02년 근로수입: 18,500천원
○ '03년 근로수입: 18,000천원 ○ '04년 근로수입: 18,000천원
○ '05년 근로수입: 18,000천원 ○ '06년 근로수입: 10,500천원 5)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1. 9. 1. (합자)○○이 최초로 (주)국민은행 ○○지점에 ○○동 61-2 번지 공장용지 2,470㎡(필지분할 전임)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20백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약 4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1. 10. 22. 필지분할로 위 근저당권을 쟁점토지로 옮겼다가, 2004. 2. 5. 위 (주)국민은행의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채무자를 장♤♤, 채권최고액 228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새로이 설정하였으며, 이 때 가곡동 61-2번지 공장용지 288㎡를 쟁점토지와 공동으로 담보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6)
○○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문(200타경6)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농협의 경매개시 신청으로 쟁점토지와 가곡동 61-2번지 공장용지 288㎡에 대하여 2007. 11. 13.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2008. 12.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매각가격 120,220,000원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 청구외 윤□□에게 매각허가 결정하였으며, 동 61-2번지 공장용지 288㎡는 청구외 박△△에게 36,200,000원에 매각허가 결정한 사실이 확인 되고, 또한 ○○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위의 경락금액이 **농업협동조합에 152,236,376원, ○○시장에 지방세 719,710원, 경매집행비용 3,801,250원으로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자)○○의 실제 사주였던 고 장★★의 처이면서 현재 대표사원인 박△△, 장★★의 자이면서 대표사원인 장◇◇, 장★★의 사위이면서 대표사원인 김○진, 장★★의 처남이면서 책임사원인 박○수 등 4인 2010. 10. 27.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며,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부분과 관련하여 조☆☆의 토지가 아님을 인정하고, 회사의 사업목적(허가취득 및 이익 부분)에 의해 소유권 이전해 놓고 사업진행 후 즉시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마지막 대표자로서 (합자)○○의 토지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장★★의 자이면서 대표사원인 장◇◇이 2010. 10. 27. 작성하여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 ○○ ○○시 ○○동 61-3번지 공장용지 558㎡의 실제 주인은 (합자)○○ 법인의 소유이며, 현 토지소유자 조☆☆씨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10. 7월 위 박△△와 박○수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에는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주 (합자)○○의 토지이나,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취득할 때 진입로 폭이 규정에 맞지 않아 3등분하게 되어 부득불 당시 (합자)
○○의 사원인 조☆☆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 분할등기를 하여 건축업을 진행하다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실제 소유주인 (합자)○○으로 명의를 바꾸지 못하고 경매처분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합자)○○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공○민이 2010. 8월에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주인은 (합자)○○의 사원으로 위 토지 특성상 잠시 사원인 조☆☆씨 앞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토지 소유주는 아니며, 본인은 2000.4월부터 2008.4월까지 경리여사원으로 근무 하였고, 위 토지의 이자부분은 100% 회사통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본인이 입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당시 회사에 근무하던 백□□, 김○진, 윤★★이 2010. 7. 8. 작성하여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1. 7. 25. (합자)∇∇ 이후 (합자)○○으로 명칭 변경된 회사에서 사업목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 그 당시에 이사로 재직 중인 조☆☆의 명의를 빌려 임시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후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을 진행 중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2007년 부도 처리되면서 토지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처리되어 당시 이사 조☆☆에게 세금 등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사실은 쟁점토지는 (합자)○○의 토지이며 모든 권리 및 대금지불 등도 (합자)○○에서 집행하였음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에 당시 건축설계사인 ☆☆종합건축사에 확인한 결과,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좁으면 허가가 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하여 각기 다른 사람으로 등기하면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당시 (합자)○○의 사주인 장★★의 지시로 장★★의 자인 장♤ ♤이 △△농협에 신용대출시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장♤♤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농협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3-2 ∇∇빌라 42호를 가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이 △△농협에 찾아가서 위 대출금을 한푼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자, 위 대출금을 (합자)○○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자 등도 회사에서 모두 납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 농협이 이를 수긍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20카단1**), 대출거래약정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 2단독의 20카단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에 의하면,
2008. 3. 24. ○○지법 ○○지원이 채권자 △△농협이 장♤♤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원인으로 채무자 조☆☆ 소유의 ‘○○시 ○○동 3**-2 ∇∇빌라 42호’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거래약정서사본에 의하면 대출자는 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장★★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이 대출금액 25백만원을 2004. 2. 6일부터 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외 다수 참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합자)○○은 2001. 7. 25. 경매로 취득한 ○○ ○○시 ○○동 61-2번지 공장용지를
2001. 10. 22. 쟁점토지 등 6필지로 분할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를 2002. 2. 5. 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청구외 (합자)○○이 국민은행 밀양지점에 2001. 9. 1. 최초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오다가, 2004. 2. 5. 위 국민 은행의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 (합자)○○의 사주였던 장★★의 자(子)인 장♤♤으로 변경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장♤♤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부북농업협동조합의 경매개시 신청으로 쟁점토지가 경락됨에 따라 이 건 부과 처분에 이른 사실에 근거하면, 청구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합자)○○으로부터 취득하기 이전 부터 경락으로 양도될 때까지 쟁점토지는 (합자)○○ 또는 (합자)○○의 사주 였던 장★★의 자인 장♤♤의 대출금의 담보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청구인이 사용 수익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락에 따른 매각대금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배당결정 으로 위 장♤♤의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에 전부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만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또한 (합자)○○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진입도로의 폭이 좁은 문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지를 분할하였고, 분할한 필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합자)○○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당시 (합자)○○의 실제 사주였던 장★★의 처이면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박△△, 장★★의 자이면서 (합자)○○의 대표사원인 장◇◇, 장★★의 사위이면서 (합자)○○의 대표사원인 김○진, (합자)○○의 책임사원인 박○수 등 4인이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당시 (합자)○○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공○민은 쟁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의 이자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합자)○○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 외 (합자)○○에 함께 근무한 백□□, 김○진, 윤★★ 등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당시 건축설계사였던 ☆☆종합건축사도 ‘진입로가 좁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필지를 분할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각에 따른 수익도 모두 청구인이 아닌 (합자)○○이나 청구외 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