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매조건부 거래도 양도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13 선고일 2011.06.10

주식등을 민법 제590조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된 것이 아닐 경우 당초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

1.

5. 청구외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가액 3,5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PP앤지,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총 42억원에 양도하고 2008.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는 환매조건부로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법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이 있었고, 그 특약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대금을 모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2010.

3.

31.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에는 환매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으며, 동 계약서와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5.

31.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초 계약체결 후 다음 날인 2008. 1. 6.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질 경우 매수법인이 많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최초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수정전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을 당시 청구인이 뇌경색으로 입원가료 후 제주도에서 요양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의 딸에게 계약서를 찾아 제출토록하였으나 계약내용을 모르는 딸도 수정전계약서를 제출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수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4회에 걸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내용 등을 통하여 환매조건부 매매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잘못 제출된 계약서와 매매당시의 공시에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참고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의 파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는 환매조건부 계약조건이 성립되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매매원인 무효의 소, 즉 판결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며, 쟁점주식 양도계약시 일정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초 계약에 따라 매수법인이 환매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서 이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없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환매조건부 특약사항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세영이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된 당초계약서에 원본대조필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를 추가로 변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공개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 경영사항 신고는 법적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수법인이 2008.

10.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공시한 내용을 보면, 매수법인은 쟁점주식을 단기 운영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이 환매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환매조건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8-2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비록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또한 주식 실물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소유권 환원)한 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5중433, 2006.2.9.)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래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조건성취일이 양도․취득시기로 볼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에 위배되어

2011. 3. 21. 삭제되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

1.

5.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총 42억원에 양도하고 2008.

5.

31. 양도소득세 241,1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

3.

31. 매수법인의 환매요구에 따라 2009.

12.

31. 당초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원인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0. 3. 31.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최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경정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다르고, 최초 제출한 계약서상에는 환매조건부매매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검토조서 및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매수법인은 폐수의 정화처리기술․기자재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5.

12.

1. 개업하였고,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2.

6. 18.에 등록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09.

3.

20.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KK일의 부친으로 2008.

5.

13. 금융위원회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KK일이 9.12%, 청구인이 11.8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단독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4. 매수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제출서류 내 용 2008.1.10. 이사회의사록 자산양․수도신고서 자산양․수도종료보고서 주요경영사항신고서 2008.1.10.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주식, 취득금액, 1주당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목적이 투자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조건부환매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008.5.15. 분기보고서(2008. 3.) 조건부환매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008.8.14. 반기보고서(2008. 8.) 매도가능증권의 주석란에 쟁점주식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었다. 2009.3.20. 200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매도가능증권 주석란에 ○○○○㈜는 2009.2.18. DD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환매요건이 충족되어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이후로 청구인과 환매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었다. 2009.12.31. 이사회의사록,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처분결정 환매사유: 환매계약서에 의한 환매요건 성립 (OEM매출 300억 미달성) 매도형태: 주식 실물지급 및 명의개서 2010.3.19. 2009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전기말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은 취득원가인 42억원으로 청구인에게 전량 매각하였으며, 금액은 동일자로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었다.

5. 청구인이 제기한 수정계약서는 당초계약서 내용에 제2조 제3호를 추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양수도대금 등)

1. 양수도대금: 금사십이억원(₩4,200,000,000)

2. 대금지급방법: 계약체결일에 “대상주식”의 실물 주권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단, “대상주식” 인수 후 1년내에 현재 진행중인 ○○○○주식회사의 HGGK사와의 OEM 수주 및 OEM 매출액 300억원 이상 미달성시 “갑”(매수법인을 말함)은 “을”(신청인을 말함)에게 “대상주식”을 환매요청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조건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6.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위의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09.

3.

31. 별도의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에는 쟁점주식을 환매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는 환매요건이 성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에 환매대금(42억원)은 2009.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5조에는 환매이행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청구인 외 1인이 소유한 JJ특별자치도 SSS시 AA동 1476번지 외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2009

4.

3. 전 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12.

31. 청구

인은 매수법인의 HH은행 예금계좌로 42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매수법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6.

7.

10.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

12.

11.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 첫해인 2008년에 안정적인 판매물량 미확보와 초기 창업비용의 과다 지출로 재무구조의 부실이 심화된 상황에서 2008년 하반기에 불러닥친 세계 금융대란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경색으로 추가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2008.

11.

24. DD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2009.

5.

22. 회생개시가 결정되었으며, 2009.

10.

9.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환매조건부 계약조건이 성립되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을 민법 제590조 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산세과-699, 2009.2.27.)이고,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국심2005중0433, 2006.

2. 10.) 위 사실관계와 같이 수정계약서 제2조 제3항의 조건내용에 매수법인이 요청할 경우에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요청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반드시 다시 취득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점,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09.

3.

31. 별도의 환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환매를 이행한 점, 2009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계약의 해제가 아닌 청구인에게 당초 취득원가로 전량 매각한 것으로 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환매로 인하여 재취득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