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축사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10 선고일 2010.12.29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축사가 설치된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쟁점토지 상의 축사설치 기간은 2007.9.˜2009.3.로, 계절적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것으로도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12.1. 취득한 시 **구 8*동 26-286 답 1210㎡, 같은 곳 26-303 답 627㎡, 같은 곳 26-304 전 535㎡(합계 2,372㎡,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2009.3.19. 수용된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09.5.31. 양도소득세 118,626,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9.~2009.3.(쟁점토지 양도일) 축사로 사용된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9.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7.4.11. 개정된 농지법 제2조 나목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관련 대법원판례(2010.6.24.선고2010두6175)도 있는바, 농지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농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2.1. 취득한 후 2007.9.까지 23년 10개월 동안 벼,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축사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길러오다가, 2009.3.19.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어, 2009.4. 말경 이동식 간이 축사 중 비닐하우스 천막을 제외한 다른 가축사육시설은 다른 토지로 이동하고, 2009.5. 가축을 반출시켜, 그 시점에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원상회복 된 것인바, 쟁점토지의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건 거부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을 보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돈업자의 돈분 건조장과 양계장터도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국심2007전2154, 2007.8.22. 등).
  • 나. 더욱이 농지법상 농지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는 정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일시적인 이동식 가축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9.부터 쟁점토지 수용시까지 쟁점토지를 축사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축사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9.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부칙, 2009.4.1 부칙, 2009.5.27 부칙>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축사가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1982.7.11.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 8*리 3-1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농지원부) 청구인이 전 21필지 13,366㎡, 답 29필지 56,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발급일자 2010.7.23.).
  • 다)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1970.1.1. 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 증명서(2010.7.20. 작성),1986.3.4.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2010.7.19. 작성)를 제출하였다.
  • 라) (출하확인서, 영농자재공급확인원) 2008~2009년 농협에 40백만원의 벼를 출하하였다는 확인서, 2001~2009년 농협에서 청구인에게 비료, 사료 등 영농자재 2억원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설치된 축사 전경, 수용된 후 축사가 철거된 사진, 수용된 토지상의 도로 공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 바)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할사업단장의 쟁점토지가 내역에 포함된 수용확인원, 보상토지 내역 및 토지 대장, 쟁점토지가 개인소유농지로 표시된 재산세 물건별세액계산서, 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2010도6175,2010.6.24. 선고)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축사가 있었으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과 축사설치기간을 고려할 때 일시 휴경상태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주장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우선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여부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따라 양도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해 판단)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축사가 설치된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쟁점토지 상의 축사설치 기간은 2007.9.~2009.3.로, 계절적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