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09 선고일 2010.12.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며,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바, 청구인은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5번지 전 859㎡와 같은 곳 005-5번지 전 85㎡(이하 위 田을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7.24. 배우자인 청구외 임○○(이하 “임○○ 또는 청구인의 처”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09.2.2. ○○도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양도한 후 2009.4.30. 취득일자를 2008.2.25.로, 양도일자를 2009.2.6.로, 양도가액을 95,566,660원, 취득가액을 89,593,743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6,95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0.7.5.~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인에게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바, 취득일을 1988.7.26.로 보아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15,033,004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9.1.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46,514원(양도소득세 5,515,809원, 농어촌특별세 330,7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임○○이 2007.11.28. ○○시장에게 신청한 확인서발급신청서와 같은 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1988.7.20.을 임○○의 취득일로 보았는바, 위 확인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실권리자 여부 및 실질적인 취득원인, 취득시기 등을 실질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2) 조심2009서2018(2009.6.19.)에서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심판례가 다수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을 언제 청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8.2.25.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1988.7.20.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시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주민 3명의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임○○의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은 1988.7.20.로 이 날부터 임○○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점유)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시 및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주민들이 임○○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날이 1988.7.20.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임○○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8.7.20.로 보아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에는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와 같이 1988.7.20.을 임○○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각호 생략)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7【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7)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1) 임○○이 1988.7.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2.25.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한 사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08.2.25.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접수일 2007.11.28. 접수번호 제0005호)에는 임○○이 쟁점토지를 1988.7.20.부터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7.11.28.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들인 청구외 임○수․김○규․이○석이 작성한 보증서(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에는 ‘쟁점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외 조○환이나 임○○이 1988.7.20.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손실보상금으로 2009.2.6. 95,566,660원을 ○○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은 1988.7.26.에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11.28.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주민 3명이 작성한 보증서에 임○○이 1988.7.20.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였는바, 위 보증에 의하여 ○○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 소유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 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서울고등법원2010누49, 2010.6.16. 같은 뜻)이므로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일인 1988.7.20.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1988.7.20.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