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06 선고일 2010.12.23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데 대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번지 다세대주택(이하󰡒쟁점1주택 󰡓이라 한다)을 2000.3.25. 취득 하여 보유하다 2003.5.29. 청구외 김

○○ 에게 양도하고, 같은시

○○ 구

○○ 동 ***-48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이하󰡒쟁점2주택󰡓이라 하며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합하여󰡒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6.28. 취득하여 2003.12.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8.1. 청구인에게 쟁점1주택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233,420원과 쟁점2주택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68,710원, 합계 46,70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바 없는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딸인 서

○○ 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행위․거래 등은 모두 서

○○ 에게 귀속된다.

  • 나.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행위․거래는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인의 딸인 서

○○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주자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2010.10.14. 최초 작성된 서

○○ 의 농지원부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또한 명의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 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로 추정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명의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 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4.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 및 쟁점2주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의 子 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양도자산 양도 및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일 취득일 쟁점1주택 2003.05.29 2000.03.25 120,000 25,191 1,183 93,626 쟁점2주택 2003.12.02 2003.06.28 210,000 180,000 9,000 21,000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시

○○○○ 시

○○○ 구

○○ 동 **-8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301호(2002.9.26. 취득, 2003.6.5. 양도) 및

○○ 도

○○ 시

○○ 읍

○○ 리 ***번지에 농어가주택(1997.1.27. 취득, 현재 보유)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1 및 쟁점2주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子 서

○○ 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이웃주민의 거주자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 소유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딸인 서

○○ 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로 추정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데 대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