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03 선고일 2011.05.17

농지보유 기간 중 객관적인 경작사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번지 전 278.5㎡ 외 3필지(총 2,582㎡ 중 청구인 지분1/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 9. 11. 취득하여 2009. 1. 23.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 3. 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505,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에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4. 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711,819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 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0. 7. 21.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기각’으로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의 면적은 약 400평에 불과한 소규모의 농지로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채소, 고추, 콩 등을 직접 재배한 일종의 텃밭에 불과함. 따라서 쟁점농지의 경우 너무 소규모로서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9.11. 주말농장 개념으로 취득하여 2009.1.23. 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직전까지 직접 경작을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를 통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 당시 (주)○○○의 대표이사였고,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직접 경작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400평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지로서 근무 중(청구인의 근로당시 직책이 대표이사였기에 많은 시간을 경작에 할애 할 수 있었음) 잠깐 잠깐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기에도 충분하였다.
  • 다. 따라서 단지 대표이사로 근무 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는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처분청의 판단대로라면 직장이나 아무런 사업도 없이 단지 400평 남짓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음. 결국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었던 소규모의 농지이며 이를 부인하고 한 쟁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8.10.17. 최초 작성한 것으로 자경증빙이 될 수 없으며, 경작 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통장이 작성해 준 것으로 검토하여 보면 누가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명기하지 않아 증빙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가 농지임은 확실하나 실제 누가 농사를 짓는지는 알지 못 한다는 진술을 들었다.
  • 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백만원~24백만원의 급여가 발생하는 상시 근로를 하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② 항 “직접 경작”규정에 따른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09중3120,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 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 쟁점농지는△△△(280922-1)이 자경하였다는 진술을 주변 농민들에게 청취,△△△을 내방하여 문의한바 최근 2년은 자신은 무관하며 3인의 주변농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 라. 자경 증명은 납세자가 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제출된 경작증빙들은 자경증빙이 될 수 없거나 부인되고, 현지 확인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를 확인 함은 물론 주변 농민 중 청구인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등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로 결정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부인 및 중과세율(6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소득세법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바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2010.7.21. 이의신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 9. 11. 취득하여 2009. 1. 23.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 3. 3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322,730,930원, 취득가액 121,386,245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62,602,644원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인 35%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소재지 지목 (현황) 지적 (㎡) 양도일 취득일 신고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합계 1,291.0 09.1.23

02. 9. 6

09. 3.31 322,730 121,386 42,771 (8,554) 시흥 -2 전 278.5 09.01.23 02.09.06 09.03.31 322.730 121,386 42,771 (8,554) 시흥 -3 답 31.5 시흥 -66 답 748.5 시흥 **-3 답 232.5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 비사업용 토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로부터 5년 전 취득농지가 아니므로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 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2001. 5. 14.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9년 이상 쟁점농지의 연접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전입일 변동일 거주기간 안산 781월드@ 1-1**

2001. 5. 14

2001. 5. 14 1년3개월 시흥 1

2002. 8. 22

2002. 8. 22 6개월 안산 781월드@ 1-1**

2003. 2. 25

2003. 2. 25 1년 안산 고잔 781 *@111-1**(명칭변경)

2004. 2. 16

2004. 2. 16 6년4개월 9년1개월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안산시 단원구청 산업위생과가 발행한(2009. 4. 27.)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에는 2008. 10. 7. 최초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시흥시 동 2-2 田 278.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3 畓(실제田) 31.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2 畓(실제田) 748.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3 畓(실제田) 232.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광석동 통장 □□□가 2009. 4. 23. 작성한 것으로 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 광석동 2-2 전 557㎡ 1/2 278.5㎡ 24-3 답 63㎡ 1/2 31.5㎡ 6-2 답 1,497㎡ 1/2 748.5㎡ 6-3 답 465㎡ 1/2 232.5㎡ 상기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함(2002년 9월~2008년 12월) * 상기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누가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다) 청구인이 당초 상기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여부 확인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를 만나 확인한 바, □□□는 “해당 토지가 농지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해당 농지가 좀 떨어져 있어 보질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확인한 바 “땅주인이라고 찾아와서 경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해당 농지가 농사 외에는 쓸수 없는 토지라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안산시 동 3-1소재 (주)○○○ 개업시부터 2005. 8월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로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 소득구분 법인명 소재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3,150 2003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2,900 2004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2,650 2005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13,600 4,300 합 계 85,600 43,000 ※ 상기 근무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0. 7. 12. 10:10분경 (주)○○○ 현재 대표이사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주)○○○의 현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로 “철구조물 제조․판매업에 대한 사업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업시(1996. 1. 1.)부터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농지 취득 시부터 철물 제조․도매 사업을 하였으나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 9. 1. 퇴사이후 배우자 박**와 함께 생활의 일부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외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5. 9. 1. (주)○○○ 퇴사이후 전업주부로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쟁점토지는 2002. 9. 6. 청구인과 청구외 윤(581111-1**)이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 권으로부터 1/2씩 공동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 23.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가) 2009. 3. 31. 청구외 윤일근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505,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윤**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에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3. 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711,81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외 윤**은 2010. 6. 3.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 7. 5.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8. 상기 사실관계 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농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유자 윤**과 함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농지를△△△(280922-12*)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듣고△△△을 내방하여 확인한 바, 2년 전에는 자신이 관여하였으나 최근 2년은 자신과 무관하며, 3인의 주변농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는 받지 못했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ㆍ답, 과수원 등 농지를 말하고 있는바, 따라서 본 건의 관건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피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2002.9.11. 주말농장 개념으로 취득하여 2009.1.23. 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직전까지 직접 경작을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를 통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당시 직책이 대표이사였기에 많은 시간을 경작에 할애할 수 있었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69-0…3 참고)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법규과-2400, 2007.05.11 참조),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제출된 농지원부는 2008. 10. 7. 최초작성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로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바 주변농민 중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과, 농지보유기간 중 2002년부터 2005. 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 9월부터 전업주부로서 청구인 및 배우자 박**와 함께 생활의 일부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경작사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1.18.로부터 5년 전 취득농지가 아니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 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중과세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