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유 기간 중 객관적인 경작사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농지보유 기간 중 객관적인 경작사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② 항 “직접 경작”규정에 따른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09중3120,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소득세법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바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 9. 11. 취득하여 2009. 1. 23.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 3. 3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322,730,930원, 취득가액 121,386,245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62,602,644원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인 35%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소재지 지목 (현황) 지적 (㎡) 양도일 취득일 신고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합계 1,291.0 09.1.23
02. 9. 6
09. 3.31 322,730 121,386 42,771 (8,554) 시흥 -2 전 278.5 09.01.23 02.09.06 09.03.31 322.730 121,386 42,771 (8,554) 시흥 -3 답 31.5 시흥 -66 답 748.5 시흥 **-3 답 232.5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 비사업용 토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로부터 5년 전 취득농지가 아니므로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 직전 5년내 3년, 3년내 2년, 총 보유기간의 80%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2001. 5. 14.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9년 이상 쟁점농지의 연접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전입일 변동일 거주기간 안산 781월드@ 1-1**
2001. 5. 14
2001. 5. 14 1년3개월 시흥 1
2002. 8. 22
2002. 8. 22 6개월 안산 781월드@ 1-1**
2003. 2. 25
2003. 2. 25 1년 안산 고잔 781 *@111-1**(명칭변경)
2004. 2. 16
2004. 2. 16 6년4개월 9년1개월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안산시 단원구청 산업위생과가 발행한(2009. 4. 27.)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에는 2008. 10. 7. 최초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시흥시 동 2-2 田 278.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3 畓(실제田) 31.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2 畓(실제田) 748.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같은 곳 2**-3 畓(실제田) 232.5 2002.9.6 진흥밖 자경(채소) 김영신
5.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안산시 구 동 3-1소재 (주)○○○ 개업시부터 2005. 8월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로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 소득구분 법인명 소재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3,150 2003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2,900 2004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24,000 12,650 2005년 근로소득 (주)○○○ 안산 단원 목내 -1 13,600 4,300 합 계 85,600 43,000 ※ 상기 근무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0. 7. 12. 10:10분경 (주)○○○ 현재 대표이사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주)○○○의 현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로 “철구조물 제조․판매업에 대한 사업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업시(1996. 1. 1.)부터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농지 취득 시부터 철물 제조․도매 사업을 하였으나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 9. 1. 퇴사이후 배우자 박**와 함께 생활의 일부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외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5. 9. 1. (주)○○○ 퇴사이후 전업주부로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쟁점토지는 2002. 9. 6. 청구인과 청구외 윤(581111-1**)이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 권으로부터 1/2씩 공동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 23.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8. 상기 사실관계 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