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도 쟁점토지 취득 후 1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제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도 쟁점토지 취득 후 1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제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
5.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01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
10.
5. 취득한 ◎◎도 ○○시 ☆☆읍 ★★리 1571-1 답 1,488㎡와 1995.
10.
16. 취득한 ◎◎도 ○○시 ☆☆읍 ★★리 1571-2 임야 630㎡(이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9.
10.
5. ◇◇◇ 외 1인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9.
11.
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
5.
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012,57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
3. 17.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처분청 서장에게 자필로 보낸 편지에서 쟁점토지에 젖소먹이용 옥수수를 심었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풀을 해결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논(沓)이었는데 장비를 동원하여 밭(田)으로 만들어 절반 정도에 벚나무 묘목을 심고 나머지 면적에는 콩, 고추, 참깨, 들깨, 옥수수 등을 심어 자급자족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근 농지의 사진을 제출한 것은 쟁점토지 매매시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쟁점토지의 일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와야 한다고 하여 2009년 7월에 조경업자가 나무를 캐어 운반할 때 포크레인과 5톤 트럭이 드나들면서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서 나무 외에 농작물을 심은 땅은 얼마되지 않는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만을 믿고 인근농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무지한 생각이었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하여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조경수의 그루수가 적다고 주장하나, 1996년도 쟁점토지에 벚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었는데 자라 면서 간격이 좁아져서 잘 크지 못하는 것은 일부는 베어내고 가지치기도 하였고, 일부는 죽기도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나무지름이 15㎝ ~ 20㎝까지 자란 벚나무가 250여 그루 남았는데, 2009년 7월에 조경업자가 나무를 캐면서 주변의 나무를 심하게 훼손시켜 처분청 공무원이 2010년 3월 현지 확인 시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루수가 적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있는 조경수를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 및 농협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되어 상품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택과 쟁점토지가 연접해 있어 눈만 뜨면 보는 나무를 장기간 방치할 이유가 없으며, 조경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조경수를 알펜시아리조트에 납품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나무를 열심히 관리하여 상품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쟁점토지 2필중 1필지는 답이고, 나머지 1필지는 임야였는데 실제로는 계단식 논으로 이용하던 것을 1996년에 중기업자에게 의뢰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 것을 몰랐고, 이로 인하여 지목이 답인 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나 지목이 임야인 농지는 누락된 것입니다.
4. 청구인은 농촌이 좋아서 29세 젊은 나이에 원주로 내려와서 20년 이상 복합영농을 해 온 농민으로서 집 옆에 붙어 있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안 지을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 면적 중 절반 조금 넘는 부분은 나무를 심고 나머지에는 채소, 곡식 및 옥수수 등 농작물을 심어 자급자족한 사실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기록한 영농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취득후 남아있는 벚나무를 제거하는 등 밭을 정리한 이후 일시적으로 잡초가 우거진 것을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2010.
3.
16.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면서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농지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 점,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검토결과 경작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목장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로 젖소먹이용 옥수수를 심어왔다고 자필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면서 인근농지 사진을 제출한 점, 쟁점토지에 젖소먹이용 옥수수(싸일레지)를 주로 심어왔다고 기재된 자필편지(3페이지)를 제출한 점과 2010.
3.
16.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일부에는 관상수나 묘목으로 볼 수 없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다년생 식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2005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나무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0.
5.
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01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1987.
4. 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23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인
○○시 ☆☆읍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2009.
7. 13.자 수목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농원(2○4-90-4○☆20) △△△에게 쟁점토지 지상 및 ★★리 1566의 벚나무 30주와 단풍나무 30주, 총 60주를 5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날 ▷▷농원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5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농원 △△△은 ○○시 ♡♡면 ♧♧1리 597-2에서 수목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19 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축산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였다면서 제시한 총 11권의 다이어리에는 사육하는 젖소의 신체변화, 사료 및 약품구입 사항, 장비 구입․수리 내용과 농작물 파종 및 수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
3.
23. 단풍나무(1,000주), 벚나무(500주), 주목(20주), 해송(50주), 두상(20주)를 청구외 ♠♠♠․♥♥♥과 함께 구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나무별로 식재하는 간격과 식재방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또한, 1993.
12. 13.자 기록에는 TMR사료배합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게차에 지게차비 90천원, ☆☆ 공단화물에 운임 35천원, 아 ☆☆ 공업사에 기계설치비 5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기록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다이어리에는 거의 매일 사료업자로부터 사료를 매입한 기록이 나타난다. 5)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1.
3. 15.이고,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 만 등재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누락되어 있으나, 지적개 황도에 의하면, 지목이 답인 토지는 산 쪽에 있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하천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89.
1.
13. ○○♤♤ 에, 1991.
4.
9. ☆☆ ♤♤ 에 각각 가입하였음이 ♤♤ 의 전산출력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9.
11. 25.자 쟁점토지소재지인 ★★리 이장 청구외 ¤¤¤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시 ☆☆문막읍 ★★리 1571-1․2 번지의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7. 6.자 인근주민 청구외 ∇∇∇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트랙터(존디어 74HP) 로터리 작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대학교 ○○기독병원장이 2008.
6.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뇌출혈로 4주 진단을 받고, 2008.
27. ~
6. 13.까지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2011.
1.
19. 발행된 진료비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6. 23.~2011.
1. 17.까지 뇌출혈, 당뇨병, 심장병, 간장질환 등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0-16호, 2010.8.26.)에 의하면, 청구외 ▷▷농원의 대표 △△△은 “수목을 매입하기에 앞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들만 테이프로 감아 표시한 후 수량을 확인하여 매입단가를 계산하여 계약을 했고, 매입한 조경수들의 수령은 10~15년 정도 되었으며, 모두 알펜시아리조트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상품가치 없는 약 100여 그루의 벚나무 등을 제거하고 현재는 콩을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취득당시에도 쟁점토지의 두 필지는 경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9)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연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도 가까이 있었고, 산(山)과 쟁점토지 사이에 쟁 3필지의 전답이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山)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하천 옆에 위치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가 임야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0. 당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2011.
1.
19. 국토지리정보원에 출장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이후 항공사진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열람승인을 아니하여 2006년 촬영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며, 2005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흑백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무가 식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고, 2005년 9월에 컬러로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무슨 작물인지는 구분할 수 없으나 다른 연도의 흑백사진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확연히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
4.
12. 세무서장에게 보낸 자필편지에서 쟁점토지에 젖소먹이용 옥수수를 주로 심어왔다고 쓴 것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 로 보았으나, 옥수수를 재배하여 사료로 쓰는 농가가 많지 않고 옥수수 재배가 1년 중 일정시기에만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실제로 옥수수를 심어 사료로 충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다이어리에 의하면, 1993년 12월에 청구인이 TMR사료배합기계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사료업자로부터 사료를 구입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토지에 일시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확인결과 경작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이어리에 매년 잡곡 및 채소를 경작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중 나무가 식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넓지 않아 우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도로와 연접하여 있는데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
5.
혈로 쓰러진 후 그 휴유증과 당뇨병, 심장병, 간장질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0.
3.
16.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10.
3.
16.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일부에 식재되어 있던 벚나무 중 30주가 판매되고 일부가 남아 있었음에도 관상수나 묘목으로 볼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나무가 식재된 부분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이어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23. 단풍나무 1,000주, 벚나무 500주 및 해송 등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리 1566번지에 단풍나무를, 쟁점토지에는 벚나무를 각각 심었다고 주장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9년 7월에 청구외 ◁◁농원 △△△에게 쟁점토지 지상 및 연접한 같은리 1566번지 토지에 있던 벚나무 30주와 단풍나무 30주 합계 60주를 5백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점, 현장확인 당시에도 같은리 1566번지에는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점,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도 쟁점토지 취득 후 1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제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