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01 선고일 2011.01.10

비상장주식 양도 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양도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580주(2002.5.22. 5,800주로 액면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 취득하여 장외거래를 통하여 2002.8.2

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52,695천원, 취득가액 8,806천원, 양도차익을 43,889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4.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년 가을 경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의 명의개서가 늦어진 것이므로 양도시기를 2000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기인 2000년 가을 경 인터넷 장외거래주식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거래화면(이하 “장외거래주식 사이트”라 한다.)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주당 2,000원 정도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주당 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00년 가을 경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기재된 2002.8.20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주당 양도가액을 2000년 가을 경에 양도하였기에 장외거래주식사이트 거래화면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가액인 주당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시기는 2002.8.20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02.8.20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제1항 제1호 ~제2호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 목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 항 단서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개정 2005.2.19.)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 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여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 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99.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 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기초주식 증가주식 감소주식 기말주식 액면가액 지분율 비고 2000 0 0 0 580 5,000 0.02 2001 580 0 0 580 5,000 0.02 2002 580 5,800 5,800 0 500 0.00 액면분할 ※ 청구외법인 주식은 2002.5.22. 액면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8.20. 5,800주 양도함 2)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장외거래주식사이트인 2000년도 하반기38커뮤니케이션 거래화면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액이 주당 2,000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화면이 청구인의 주식거래 내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기가 2000년 가을 경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02.8.20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양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양도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인 2002.8.20.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이☆철의 현대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장외거래주식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거래화면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주당 양도가액이 2,000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화면은 2000년도 거래시세를 나타내는 화면일 뿐, 이를 청구인의 양도일 거래시세로 볼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나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