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양도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비상장주식 양도 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양도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580주(2002.5.22. 5,800주로 액면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 취득하여 장외거래를 통하여 2002.8.2
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52,695천원, 취득가액 8,806천원, 양도차익을 43,889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4.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 목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 항 단서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개정 2005.2.19.)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 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략
2. 제1호 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여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 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99.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 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