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03.5.16.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36-**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8.3.12.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5.3.29부터 양도주택 양도일 3일전인 2008.3.9.까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소유주택인 “시 구 동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였던바, 양도주택 양도당시 최○○과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가 1세대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53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양도가액: 159백만원, 취득가액: 11백만원, 세율 50% 적용).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7.6.1.부터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시 구 동 - 빌딩 1층 8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우유도매업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여서 오해의 소지를 살까봐, 양도일 이틀 전에 양도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청구인은 원래 양도주택에 거주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 때문에 양도주택은 임대하고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사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우유를 저녁 10시에 받아 그 다음날 새벽에 마트에 납품해야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어머니는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여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6.8.부터 최○○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 양도주택 취득 이후 6개월간 양도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3년 이후 최○○과 다시 합가하였고, 양도일 2일 전에 양도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당시에도 최○○과 동일 세대원이었던바, 이는 이미 양도하여 즉시 명도하여야 할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개월 남짓 거주한 것으로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던바, 양도 일자에 맞추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양도주택의 계약당사자도 최○○이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최○○과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시거처로 실제 거주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사업장도 거주지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취득․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6.1.~2008.2.27. **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간 주소 1996.8.3.~2001.11.22. 쟁점주소지 2001.11.23.~2003.5.15. 2003.5.16.~2003.11.27. 양도주택 소재지 2003.11.28.~2004.12.27. 2004.12.28.~2005.3.28. 2005.3.29.~2008.3.9. 쟁점주소지 2008.3.10.~2008.4.15. 양도주택 소재지 2008.4.16.~ 쟁점주소지
4. 청구인의 모 최○○은 1991.3.14.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주소지 주택은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으로 1층은 64.25㎡, 2층은 58.50㎡, 지하 13.86㎡임이 확인된다.
5. 구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과 구 소재 쟁점주소지와의 거리는 8.2㎞, 소요시간은 20분으로 나타난다(DAUM 지도 검색결과)
6.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9. 양도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