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자금관리 및 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자금관리 및 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6.4.3. ○○시 ○○구 ○○동 0000번지 ○○주택 00동 0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6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9.5.15. 청구외 허○○외 1명에게 990,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2009.5.29. 9억원 초과액인 9천만원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0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김○○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1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2009.11.30. 납기 양도소득세 33,06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5.6.~2010.5.25. 기간 동안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하여 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931,881원을 경정․고지(김○○의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쟁점주택은 김○○이 취득․양도하였음에도 쟁점주택 매수․매도의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1년 亡 김○환과 정○모의 4녀 중 막내인 김덕○과 결혼하였는바, 김○○은 3녀이고, 장녀 김현○은 미국 이민, 차녀 김옥○은 사망하여 결혼 이후 처가에서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처가의 생활비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왔다. 가) 청구인이 처와 결혼할 당시 장인․장모는 연로한 상태에서 장녀 김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차녀 김옥○은 2003년경 사망하였으며, 김○○은 1990년대 말에 사업에 실패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었다.
○○ 시
○○ 구
○○ 동 00-04내지 07번지 소재
○○ 빌라 0동 002호(이하 “○○동 빌라”라 한다)가 있었는바, 장인 사망 시 김○○이 위 빌라를 상속받아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었다.
- 가) 김○○은 1999년 12월 ○○동 빌라를 담보로 하여 장인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76백만원 상당이 있던 상태였다. 나) 당시 김○○이 ○○동 빌라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위 채무를 상환하고 남게 될 금액이 80백만원에 불과하여 김○○과 장모가 거주할 전세주택도 얻기 힘들고, 생활이 궁핍하게 될 것이 분명한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구인이 처가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 다)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선택된 수단이 김○○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시세차익을 얻고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3)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택 취득을 권유할 당시 제시된 매수가액은 769백만원 상당이었는데, 매수를 하게 되면 인수할 ○○은행 대출금 399백만원과 월세보증금 20백만원을 차감한 실 취득자금 규모는 376백만원 내외였다.
- 가) 당시 김○○은 위 376백만원을 조달할 수 없고, ○○동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위 ○○동 빌라를 청구인의 처인 김덕○이 단독으로 상속할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김○○에게 2억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정리하고 청구인이 김○○에게 170백만원 정도를 대여하여 쟁점주택을 김○○이 취득하게 하고 이를 매각하는 시점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 나)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후 2006.2.22. 김○○이 쟁점주택을 769백만원에 매수하였는바, 양도자에게 지급한 350백만원과 취득비용, 인수한 대출금의 이자 등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이체된 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 다) 장인은 2007.3.18. 사망하여 위의 자금계획에 따라 ○○동 빌라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3.7. 청구인의 처인 김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08년 4월경 280백만원에 매각하였다.
- 라) ○○동 빌라의 매각으로 거주지가 필요한 장모와 김○○을 위하여 위 ○○동 빌라 매각자금을 이용하여 ○○시 ○○구 ○○동 007번지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인 김덕○ 명의로 매입하여 장모와 김○○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김○○은 2009.4.16. 쟁점주택을 990백만원에 매각하였는바,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매각대금은 김○○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 가)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김○○ 계좌에 송금한 금원의 상당액이 청구인의 대출금이었고, 이자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투자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나) 김○○이 쟁점주택을 매수․매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김○○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자금의 지급․수령, 관련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였고 실질적으로 장모와 김○○의 생활을 부조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5) 김○○이 단독 상속하기로 한 ○○동 빌라를 청구인의 처인 김덕○ 명의로 단독 상속을 하여 처분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김○○의 대출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6) 조사관서는 김○○이 쟁점주택 매각대금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으로 180백만원을 전달하고
○○ 시
○○ 구
○○ 동 0000-16번지 상가주택(이하 “○○동 상가주택”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진술과 청구인이 ○○동 주택 임자보증금조로 위 금액을 김○○으로부터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청구인 등의 소명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진술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 가) 김○○은 장인의 장녀인 김현○의 남편 서○○ 소유인 ○○동 상가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김○○이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위 ○○동 상가주택 1층 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던 3천만원을 임차인 교체 시에 김○○이 반환하여야 했던 것을 청구인이 대신 반환하였다가 김○○이 신규 임차인이게 임차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청구인이 반환받았다.
- 나) 조사관서에 김○○이 언급한 3천만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었던바, 세무조사 당시 김○○과 청구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의문을 가졌다면 이를 다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이후에 명의신탁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막연히 김○○과 청구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까지 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7) 2009년 4월 쟁점주택을 처분한 이후 청구인이 김○○에게 빌려 준 170백만원, 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87백만원 상당 등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이 김○○에게 귀속되어야 김○○을 쟁점주택의 실제 양수․양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 가) 청구인은 김○○이 변제하여야 할 ○○동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120백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김○○이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된 33백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도 청구인이 납부한 점,
- 나) 쟁점주택의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억원 및 추가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170백만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 다) 원래 ○○동 빌라는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김○○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빌라에 김○○이 비용부담 없이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현재 김○○과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동 주택은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김○○이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 라) ○○동 주택이 처분되거나 타인에게 임대되어 김○○과 장모가 거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 위 150백만원의 보증금을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김○○이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에게 150백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동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산을 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마) 쟁점주택의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김○○은 모든 부채(은행 4천만원, 지인 76백만원)를 해결하고도 ○○동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150백만원을 전세보증금 반환조로 받아 나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 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김○○과 장모를 부조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연연하지는 않고 있다.
- 사)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이 ○○동 빌라의 처분가격이 쟁점주택 매수 당시에 전제한 2억원 상당보다 높은 280백만원 상당임을 이유로 5천만원 정도를 자신에게 더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여 내심으로 마음을 상하기도 하였다. 8)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쟁점주택 양수․양도의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 가) ○○동 빌라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처인 김덕○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빌라와 관련된 실제 상속협의내용 즉, 김○○의 단독 상속과 위 실제의 상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처가를 부조하는 청구인이 ○○동 빌라마저 청구인의 처 소유로 하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 장모와 처형(김○○)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비상식적이다.
- 나) 쟁점주택의 양수․양도에서 얻은 차익이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조사관서의 판단은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김○○의 채무 40백만원과 76백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김○○의 채무액 120백만원을 선심 쓰고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위 금액 상당을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결론이 발생한다. 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김○○의 명의를 빌려 양수․양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다. 10) 청구인은 2000년 초반부터 실질적으로 처가의 살림살이를 부조하여 왔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장모 및 처형(김○○)의 노후를 위하여 김○○으로 하여 쟁점주택 양수․양도를 통하여 상당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 것일 뿐인데, 단지 서로 인척관계이고 쟁점주택의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사용되고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청구인에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탁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처가에 대한 부조행위를 위법행위로 제재하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지닌 공인회계사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처형인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양수․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김○○은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부동산 등 재산 취득 및 양도내역도 없는 등 쟁점주택과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원천은 김○○이 아닌 청구인이다.
○○ 대출금 40백만원은 청구인의 처인 김덕○이 상속받은 ○○동 빌라에 장인이 1999.12.10. 설정한 후 2007.3.18. 상속으로 인해 근저당채무까지 김덕○이 인수한 것으로 2008년 ○○동 빌라 양도 당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나머지 채무 76백만원은 김○○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서나 이자상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7) 김○○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 명의 ○○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처인 김덕○의 임대수입금액 관리 및 청구인의 증권 연결계좌로 사용되는 등 실제로는 김○○이 사용하지 않는 청구인과 김덕○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8) 2009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양도자란에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김○○의 서명은 없다. 9) 2009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김○○ 및 장모의 재산증식을 위해 김○○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하여 차익을 얻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인 ○○동 주택에서 거주하는 김○○ 및 장모에게 쟁점주택 양도차익 중 150백만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회수하는 등 양도대금이 한푼도 김○○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재산증식을 위해 무주택자인 김○○ 명의를 이용하여 다주택보유자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일반적으로 재산관리라 함은 재산의 소유자가 연소자나 의사무능력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실소유자의 금융재산으로 선의의 관리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인 소유의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을 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억지주장으로 판단된다. 12) 청구인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전문세무지식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서 김○○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쟁점주택 취득자금 및 취득부대비용의 원천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됨은 물론 양도대금 또한 모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단순한 재산관리만 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특히, 세무전문가인 청구인이 김○○ 명의의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김○○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1세대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이며 무주택자인 처형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1) 1994.12.13. 김○환(청구인의 장인)이 취득
(2) 1995.6.19.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999.12.14. 해지
(3) 1999.12.13.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2008.6.12. 해지
(4) 2008.3.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김덕○에게 소유권 이전
(5) 2008.6.17. 후소유자에게 280,000,000원에 양도
(1) 2008.6.19. 김덕○이 전소유자의 채무(채권최고액 650백만원)를 승계하면서 취득한 후 2009.6.2. 채권최고액을 455백만원으로 변경
(2) 3건의 전세권 설정(전세금 합계 175백만원)
(1) 1983.6.3. 서○○(김현○의 남편)가 취득하여 2006.5.3. 채권최고액 104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2)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백만원, 월세 38만원), 김○○이 계약(김○○의 ○○은행 계좌로 월세 입금 조건)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자금유통경로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2010.5.25. 조사관서가 김○○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