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1998.6.12.자 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전(田)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4.4. 취득하여 2009.10.30. 양도하였으므로 소유기간 내내 관련법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4항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쟁점토지는 1998.6.12.자 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전(田)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4.4. 취득하여 2009.10.30. 양도하였으므로 소유기간 내내 관련법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4항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이어서 당초 농가주택을 지어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할구청의 통보(유선)를 받고,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밭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다양하게 검토하였지만 도시계획상 쟁점토지 해당 블록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형으로 건설회사인 (주)○○개발에 매각하였다. 쟁점토지는 면적이 좁아(약 110평) 농지원부는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과 연접하여 있으며, 통작거리가 13.41㎞(자동차로 34분 거리)로 정해진 근무처가 없는 청구인은 배추, 무, 토마토 등을 직접 경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농사에 필요한 종자는 종묘회사에서 구입하거나 인근 주민으로부터 얻어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는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첨부한 사진 등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자경의 근거는 단지 첨부된 사진뿐이며, 자경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자경 입증서류로는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영수증, 인우확인서 등이 있는데, 청구인은 자경 입증서류로 오직 쟁점토지 사진만을 제출한 상태로,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372,500천원과 111,000천원으로 하고 보유기간 6년 6월에 해당하는 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09.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4.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10.3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가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 농지라는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는 ○○광역시장의 1998.6.12.자 ○○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주거지역편입일 조회 회시(○○ ○구청 도시개발과-9644, 2010.9.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의 근거로 2010.8.26. 촬영된 농지 사진 2매를 제출한바, 당심에서 2010.12.16.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제출된 사진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과 현재 밭으로서 최근에 무 등을 수확한 흔적을 확인하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